공무집행방해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 1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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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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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03:30경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5:00경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아크릴판을 부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03:30경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5:00경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아크릴판을 부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관을 협박·공용물을 손괴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 2 공무집행방해: 2021. 4. 29. 03:30경 OO지역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협박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부수며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3 공용물건손상: 2021. 4. 29. 05:00경 OO지역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를 뜯어내고 아크릴판을 부수어 효용을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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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죄질 불량
  • 경찰관들에 대한 상당한 시간 협박
↓ 감경 사유3건
  • 범행 반성
  •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 재범방지 노력
  •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 남, **** 검 사임정빈(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1:20경 ****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 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 - 2 - 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 D에 있는 ****에서, ‘피고인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 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인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 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 ****에 있는 **** 유치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경 찰관에게 “국밥을 먹고 싶으니 국밥 가져온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입고 있던 유치장 공용 티셔츠 1벌을 찢고 그 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부수고 발로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 판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 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4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식도를 들고 다니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현행범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을 손 괴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 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한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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