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03:30경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5:00경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아크릴판을 부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03:30경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5:00경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아크릴판을 부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관을 협박·공용물을 손괴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2021. 4. 29. 01:20경 OO지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가 불안감을 조성. 2 공무집행방해: 2021. 4. 29. 03:30경 OO지역 편의점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협박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부수며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3 공용물건손상: 2021. 4. 29. 05:00경 OO지역 경찰서 유치장에서 공용 티셔츠를 찢고 변기 커버를 뜯어내고 아크릴판을 부수어 효용을 해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양형 인자
-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죄질 불량
- 경찰관들에 대한 상당한 시간 협박
- 범행 반성
-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 재범방지 노력
-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