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으로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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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고합82 형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형법 제141조, 형법 제1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21. 12. 29. 02:45경 ****에서 신호위반 단속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함. 피고인 ****는 2012년 허가취소 후 2021. 12. 29.까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21. 12. 29. 02:45경 ****에서 신호위반 단속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함. 피고인 ****는 2012년 허가취소 후 2021. 12. 29.까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허가 공기총으로 **** 관리 CCTV를 파손하고, 피고인 ****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 1 공동범행: 2021. 12. 29. 02:45경 **** **** ○○리 인근에서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 2 피고인 ****이 총을 조준하기 쉽게 차량을 이동·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 3 피고인 ****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2. 12. 공기총 소지허가 취소 후 허가 없이 2012. 12. 1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 5.0mm 공기총 소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수사 혼선 야기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CCTV 수리비 4,113,000원 지급)
- 추가 인명피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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