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 1심2022-04-27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공기총으로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한 사건

피고 임○○: 2년 집유 3년피고 이○○: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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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2고합82 형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형법 제141조, 형법 제1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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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21. 12. 29. 02:45경 ****에서 신호위반 단속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함. 피고인 ****는 2012년 허가취소 후 2021. 12. 29.까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21. 12. 29. 02:45경 ****에서 신호위반 단속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이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함. 피고인 ****는 2012년 허가취소 후 2021. 12. 29.까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허가 공기총으로 **** 관리 CCTV를 파손하고, 피고인 ****가 공기총을 무허가 소지. 1 공동범행: 2021. 12. 29. 02:45경 **** **** ○○리 인근에서 피고인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중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 2 피고인 ****이 총을 조준하기 쉽게 차량을 이동·정차하고, 피고인 ****가 무허가 공기총으로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 관리 CCTV를 격발·파손. 3 피고인 ****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2. 12. 공기총 소지허가 취소 후 허가 없이 2012. 12. 1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 5.0mm 공기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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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하여 수사 혼선 야기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CCTV 수리비 4,113,000원 지급)
  • 추가 인명피해 미발생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82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1.가.나. **** (61****-1******), 중장비 운영(○○중기)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65****-1******),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강송훈(기소), 강일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서석(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준성 판 결 선 고2022. 4. 27. 주 문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총기부품(개머리판) 1개(증 제2호), 총기부품(방아쇠중심부) 1개(증 제3호), 총기 부품(기타부품) 3개(증 제4호), 총기부품(망원경)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9. 02:45경 **** **** **** 인근에서 피고 인 ****이 운전하는 ****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이 촬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 켜 정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는 그 제안에 승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 관리하는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위 CCTV를 조준한 다음 격발하여 파손시켰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18. 공기총 소지허 가가 취소된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9.경부 터 2021. 12. 29.경까지 **** 일원에서 ****이 제조한 **** 5.0mm 공기 총을 소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 4 -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 없이 상당한 기간 공기총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 당 공기총을 사용하여 ****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시키기까지 하였다. 총 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 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 28.경 ****에 CCTV 수리비 명목으로 4,113,000원을 지급하 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5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로 하여금 공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 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 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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