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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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4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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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28. 23:30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28. 23:30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6. 4. 28. 23:30경 - 장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 - 행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50m 끌고 감 - 결과: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 공모: 공동피고인 B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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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단과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
  •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
  •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 1 - 사건고합분리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2016145() 피고인이년 남자씁업A (69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근주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민섘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피고인과 분리 위 공동피고인 윕 은경 피고인이 운위하는섘B2016. 4. 28. 23:30** - 2 - 픸 그랜윀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북 경주시 천북면부근에 윕차하여 있던****4788-1 중 위 윕 에 대하여 묜부댜 체포씁장을 집행하괰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이,B 경위 신으띜부터 하차 요구를 묛자 피고인은 위 경사 이에게 신분증을,,○○○○○○ 윜시할 것을 요구하씀다 이에 위 이가 경찰공무원증을 꺼내어 운위석 창문 안으.○○ 띜 씤른손을 넣어 윜시하자 위 윕 은 피고인에게 도망가자 라고 외쵘고 피고인은 위B“.”, 이가 운위석 씆에 선 상태띜 씤른손을 운위석 창문 안에 넣고 있었음에도 그대띜○○ 위 승용차를 출묜하여 위 이를 약가량 끌고 가다가 묔닥에 떨어윸 넘어지게50m○○ 하여 위 이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3○○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윕 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섘사에B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이 과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1442, 1 , 1361 , 3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 3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1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괰본씁역 년 년> 1() >(2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3.:1 6,3 피고인은 분리 위 공동피고인 윕 과 공모하여 위 윕 의 체포를 면탈하괰 위하여 체BB 포씁장을 집행하뜤고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상당한 거리를 운위하여 가다가 위 경찰관을 묔닥에 떨어윸 넘어지게 함으띜써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3 씀는묔 범행섘단 묏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 경찰관이 자칫 잘못하면 중한 상,, 해를 입을 섘 있었던 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년경 교,2009 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200, 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상 권고 - 4 - 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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