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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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14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28. 23:30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28. 23:30경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를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16. 4. 28. 23:30경 - 장소: 경북 경주시 천북면 부근 - 행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사 이○○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출발시켜 약 50m 끌고 감 - 결과: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 공모: 공동피고인 B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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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수단과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
-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 범행 인정 및 반성
- 200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 공탁
-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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