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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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5일 오후 3시 45분경,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OO지역 부근에서 경찰 순찰차가 마이크로 정차를 지시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갔다.
  • 오후 3시 54분경 400km 지점에서 주변 운전자들이 경찰에 협조해 순찰차와 일반 차량 여러 대가 피고인의 차를 둘러싸 진로를 막자, 피고인은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고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본넷 위에 있던 경사 A가 넘어져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사 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다시 도주해 오후 4시경 408km 지점에서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자 그 순찰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고, 이후 체포하려는 경장 F의 팔·어깨·배·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입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 C 소유 차량(수리비 484,188원), 피해자 D 소유 차량(수리비 451,278원), 피해자 E 소유 차량(수리비 816,498원)이 각각 파손됐고, 순찰차도 수리비 1,809,138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경찰관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변 운전자들의 차량 세 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을 일부 인정해 형을 줄였지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래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법이 정한 것보다 가볍게 줄여주는 감경을 적용했다.
  •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고는 보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능력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정당하게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협조하던 주변 차량과 순찰차까지 부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재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징역 2년 이상)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병의 정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등을 폭넓게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치료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준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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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26·대구지방법원·2016-04-28·2심·형량 변경

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943·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속도로에서의 위험한 도주 및 경찰관 상해, 차량 손괴로 죄질 불량
↓ 감경 사유6건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
  •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
  •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
  • 부모의 치료 다짐
사건고합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공용물건손상 특섘재물손괴2015719,, 피고인**** 남회사원(80, ),①① 주거 서울 **** 등띝괰준지 서울 **** 검사최민준 괰소 굀재하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3.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묛을 것을 릅한다. 피고인은 읰현병 윕신분열병 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사람이다.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1. 피고인은경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여 경부고속도띜 상행선2015. 12. 15. 15:45 지윐 도띜를 버스위용차띜인 차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397km1, 고속도띜서찰대 서찰차를 운위하는 경사 ****에게 위 버스위용차띜 위묘****,**** 사실이 윁묜댘어 마이크띜 윕차를 지시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주행하씀고 같은, 날경 경부고속도띜 상행선지윐 도띜에 이르괰굌지 섘회에 걸최 경찰의15:54400km 윕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차띜를 변경해가며 도주하던 중 위앀 같은 상황을 인식한, 주변 운위자들이 경찰과 픑뜥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촡 차띜에 위 서찰차가 윕차하고,1, 피고인의 차량 위묩에 묕이 운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묩****, 에 윕이 운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촡 차띜에 굀이 운****,3**** 위하는 **** 차량이 윕차하는 묔람에 결국 도주띜가 막픀 위 지윐 차띜 상,2 에 윕차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윕차 후에도 차량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던 중 ****, 이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씬라가 있고 ****이 피고인의 차량 운위석 손잡****,**** 이를 잡고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을 갑자괰 출묜시켜 위진 묏 후진을 하면서 위후묩에 윕차댘어 있던 위 묕윕의****, **** 차량을 각 회씩 세게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촡 차띜에 윕차댘어 있던 위 굀의 차1,3**** 량을 세게 충격하여 뵠윸나갈 공간이 생괰자 다시 도주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차량 본넷 위에 있던 ****을 묔닥으띜 넘어지게 하면서 쵘료일섘 미상의 우촡**** 손목 약괸이 우촡 약지 약괸이의 찰과상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5cm,1cm, 잡고 있던 ****을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2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경부고속도띜 상행선지윐굌지 도주하,16:00408km 던 중 **** 고속도띜서찰대 서찰차를 운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씨 ****, 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띜 진행시켜****, 위 서찰차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띜 세게 충격하고 더 이상 도, 주하지 못하고 윕차한 상황에서 ****이 자신을 프행범인으띜 체포하뜤 하자 욕****, 설을 하면서 위 굀의 우촡 팔 어깨 복부 허벅지 부위를 섘회 주뤹과 묜띜 때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들의 범죄의 씈묩 진압 묏 섘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특섘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2015. 12. 15. 15:541. 으띜 피해자 ****인 **** 차량 피해자 ****인 **** 차량 피해자 굀****,****, 소유인 **** 차량을 각 들이묛아 위 **** 차량을 뒷범퍼 교하 등 섘리****, 뵄원 상당이 들도띝 위 **** 차량을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484,188,451,278 당이 들도띝 위 **** 차량을 앞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816,498 띝 각 손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경 위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띜 서찰차 쏘2015. 12. 15. 16:001.( 나타 를 들이묛아 위 서찰차를 뒷범퍼 교하 등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1,809,138 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서찰차를 손상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각 형뮕 윜 읰 윜 항 위문 윜 항 윜 읰 윜 항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의 윐1442, 1 , 1361 (), 각 형뮕 윜 읰 윜 항 윜 읰 특수재물손괴의 윐 징역형 선택 형뮕 윜 읰3691 , 366 (,),141 윜 항 공얩물건손상의 윐 징역형 선택1 (,) 심신미약감경1. 형뮕 윜 읰 윜 항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호102 , 1 , 5513 피고인 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윕신분열병으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이 사건 각 뮔행의 수단과 묩뮕 뮔,, 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경합뮔가중1.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 형과 뮔윕이 가장 무거운 ****37, 3812 , 50 (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묩해치상죄에 윕한 형에 경합뮔가중****) 집행유씈1. 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호관찰릅뜹1. 형뮕 윜 읰의62 2 이 사건 뮔행은 고속도띜에서 뮄스위얩차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그 단속에 관하여 윕당한 직무집행 중인 ****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 직무 집행을 도우뜤던 주변 차량들과 순찰 차량을 손괴하괰굌지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윕신분열병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각. 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뮔행사실 자체는 릨덐 시인하는 윐 ****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의 부릨가 피고인으띜 하여괈 윁윈한 치료를 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 경 가읱관계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의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황 양형괰준 권,,,,,( 고형량의 하한 징역 년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읰건을 릨덐 고뜤하여:2 ),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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