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5일 오후 3시 45분경,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OO지역 부근에서 경찰 순찰차가 마이크로 정차를 지시했는데도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갔다.
- 오후 3시 54분경 400km 지점에서 주변 운전자들이 경찰에 협조해 순찰차와 일반 차량 여러 대가 피고인의 차를 둘러싸 진로를 막자, 피고인은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고 후진해 뒤에 있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본넷 위에 있던 경사 A가 넘어져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사 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다시 도주해 오후 4시경 408km 지점에서 추격해 온 경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자 그 순찰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고, 이후 체포하려는 경장 F의 팔·어깨·배·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을 입혔다.
- 이 사고로 피해자 C 소유 차량(수리비 484,188원), 피해자 D 소유 차량(수리비 451,278원), 피해자 E 소유 차량(수리비 816,498원)이 각각 파손됐고, 순찰차도 수리비 1,809,138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졌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경찰관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변 운전자들의 차량 세 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던 점을 일부 인정해 형을 줄였지만,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까지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래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법이 정한 것보다 가볍게 줄여주는 감경을 적용했다.
-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고는 보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능력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정당하게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협조하던 주변 차량과 순찰차까지 부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재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징역 2년 이상)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원이 병의 정도와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 등을 폭넓게 참작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치료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준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던짐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양형 인자
- 고속도로에서의 위험한 도주 및 경찰관 상해, 차량 손괴로 죄질 불량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 범행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
-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
-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
- 부모의 치료 다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