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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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1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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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1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품질 문제로 상담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다른 기기를 권유하며 추가 요금이 들 수 있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며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음경 부위를 걷어차 폭행했다.
- 2014년 12월 26일 오후 2시경, 피고인A는 피해자C가 운행하던 택시에 타서 목적지로 가던 중 소주를 마시며 욕설했고, 기사가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기사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려 폭행했다.
- 이어 기사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A는 근처에 있던 벽돌과 돌을 들어 택시의 앞뒤 옆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5,877,22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2014년 12월 28일 오후 5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공원에서 놀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 7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한 피해자의 옷깃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다른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돌을 던져 팔목과 배 부위를 맞추는 등 여러 명을 폭행했다.
-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휴대전화 품질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에서 욕설하다 기사를 폭행한 뒤 벽돌과 돌로 택시 유리창을 부수었으며, 공원에서 이유 없이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특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수리비 견적서 등 증거에 비추어 위 폭행과 손괴,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휴대전화 상담 중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택시 유리창 손괴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의 특수재물손괴죄, 경찰관 폭행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 기준상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했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사소한 이유로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를 부수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은 점은 엄히 처벌할 사정으로 봤다.
-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불만이 연쇄적인 폭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때 여러 죄가 합쳐져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죄로 더 무겁게 다뤄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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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동종 전과 다수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벌금형 이외 범죄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공무집행방해 특섘재물손괴 폭행201571,,
피고인A (******-******* 일용노동자),
검사이윕핔 괰소 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국선()
판 결 선 고2015. 2. 5.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자 범행 폭행1. 2014. 11. 21. ( )
피고인은경 **** ****에 있는**** 매장에2014. 11. 21. 15:00B
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위핔의 통핔품질이 떨어지는 윐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 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괰괰띜 교하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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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범행 폭행 및 특섘재물손괴2. 2014. 12. 26.()
가 피고인은경 **** 상북면에 있는앞에서 피해.2014. 12. 26. 14:00C
- 2 -
자 **** 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윁지인 **** ****에 있(5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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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위 목윁지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운위석 쪽으띜 가 주뤹으띜 피해자
의 왼쪽 너 부위를 회 때뜤 폭행하씀다1.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괰 위해 피해.,
자가 도망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
의 택시 앞뒤 촡면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하 등으띜 섘리뵄,,
원 상당이 들도띝 부섘어 손괴하씀다5,877,221.
자 범행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3. 2014. 12. 28.()
가 피고인은경 **** ****에 있는부근에 있는.2014. 12. 28. 17:006E
****에서 피해자 **** 피해자 **** 피해4(16 ),( , 17 ),○○○○
자 **** 등 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별(16 )7○○
다른 이유 없이 시뵄를 걸면서 손으띜 피해자 박의 뤸리채앀 멱살을 잡○○
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띜 위 박의 허벅지 부위를 회 걷어2○○
차고 발띜 피해자 굀의 배 부위를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1,○○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이을 향하여 던윸 위 이의 팔목 배 부위 등,○○○○
을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경 피고인의 주거지인앞에서 위 굀.17:10E○○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사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F
진선할 것을 요구받자 핔가 나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위의FF
배 부위를 회 때리고 발띜 위 의 다리 부위를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1,F2
- 3 -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쵘 업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술1.
이 박 굀권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1. , , , F, ,○○ ○○ ○○○○ △△
각 수사보고 사진 일반수리비 견윁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 읰 윜 항 폭행의 윐 픕법 윜 읰 윜 항 윜 읰 특수재물손괴의 윐 픕260 1 (),369 1 , 366 (),
법 윜 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 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윜 범죄 공무집행방해1 ()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윜 유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얔 괰본씁역 월 년 월> 1 (/) >(6 ~1 4 )
윜 범죄 폭뜥2 ( )
권고픕의 범위[]
폭행범죄 윜 유픕 일반폭행 가중씁역 월 년> 1 () >(4 ~1 )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범위 월 년 월: 6 ~1 10※
선고픕의 결윕[]
동입 위뜥 다수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
띜 택시를 부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잋지 못하륰 피해변윜도 윜대띜 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벌괈픕 이앸 범죄 위뜥은 없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
판사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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