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926대구지방법원 2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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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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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9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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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 이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량 주인과 합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훔친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
  • 피고인을 뒤쫓던 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 사고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절도,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훔친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 그러나 훔친 차량을 음주 상태로 몰면서 추격하는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을 매우 나쁜 죄질로 봤다.
  • 절도와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양형기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1년~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징역 1년~4년, 절도죄는 징역 4월~10월의 범위가 참고되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8월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덜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훔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행위가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반복된 범행은 법원이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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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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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불응
  •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 위험한 물건 휴대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 감경 사유1건
  • 절도 범행 부분 피해자와 합의
- 1 -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926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심재신(기소), 서지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1334 판결 판 결 선 고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 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 범행 부 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 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각 죄에 대한 것만을 - 3 -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 6년, 특수공용 물건손상죄 징역 1년 ~ 4년, 절도죄 징역 4월 ~ 10월인 점[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행 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각 범죄에 대한 위와 같은 개별 권고형의 범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선고형 을 결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4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 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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