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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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9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 이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량 주인과 합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훔친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
- 피고인을 뒤쫓던 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 사고 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절도,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훔친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 그러나 훔친 차량을 음주 상태로 몰면서 추격하는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을 매우 나쁜 죄질로 봤다.
- 절도와 음주운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양형기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1년~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징역 1년~4년, 절도죄는 징역 4월~10월의 범위가 참고되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8월은 너무 가볍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덜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훔친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행위가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반복된 범행은 법원이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 불응
-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 위험한 물건 휴대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 절도 범행 부분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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