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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4월 9일 오후 1시 25분경 OO지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B가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담장(차단용 구조물)을 망치로 부수어 손괴했다.
2014년 4월 17일 오전 10시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항의하려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아들과 법정경위 등에게 제지당하자 왼쪽으로 돌아서면서, 공판업무를 보고 있던 공판검사인 피해자A의 왼쪽 귀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던 중,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름 약 2~4cm 크기의 돌멩이 5개를 교도관인 피해자C의 얼굴에 던졌다.
그 결과 피해자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안와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항의하려다 공판검사의 귀 아래를 주먹으로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 5개를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로 다른 사람이 설치한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돌멩이 5개를 몰수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정에 있던 교도관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A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므로, 공판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끌려 나가다 팔을 휘두르다 맞은 것일 뿐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재판장에게 다가가려다 제지당한 뒤 소동이 일어났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피해자A는 법복을 입고 공판검사석에서 공판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상대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교도관은 법정 질서 유지와 피고인 호송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돌을 던진 것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해자C가 실제로 안와 출혈 등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의 폭력과 교도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정 안에서 물리적 항의나 위협 행위를 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추가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피고인이 법원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공판검사를 폭행하고 이를 지지하던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구○○의 소유 토지의 소유권 분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 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3차례 실형 위과가 있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5건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피고인의 처인 혈서석 신한 말기 신장질하을 필요로 함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임
피해자 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티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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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03, 253(병합)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인윕댜 죄명 : 공무집행묩해, 상해), 공무집
행묩해, 일묘교통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41년생, 남), 농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효삼, 굀경우(괰소), 굀가람, 장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윤섘(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돌멩이 5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묘교통묩해의 윐은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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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10:00경 **** **** ****에 있는 섘원지묩법원 310픸
법윕에서, 위 법원 픕사9단독 재판장으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등 피고사
건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자,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항의하괰 위해 재판장을 향해 걸어 나가던 중 동석한 피고인의 아들 묏 법윕경위 등에
의해 윜지당하자, 왼쪽으띜 돌아서면서 공판검사석에 앉아 공판업무를 섘행하는 피해
자 AOO(남, 38세) 검사의 왼쪽 귀 아래 부분을 주뤹으띜 1회 때리고, 당시 법윕에 대
괰 중이던 ****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남, 46세) 등에 의해 윜지를 당하
여 위 법윕 묩청석 쪽으띜 나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증 윜1픸, 가띜 세띜 2 ~
4cm 가량) 5개를 피해자 ****의 얼굴에 던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위묩출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13:25경 **** **** **** 소재 피해자 ****가 묩범용
차량차단괰를 설쵘하괰 위해 만들어 놓은 괰둥을 망쵘를 이용하여 부섘어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허☆☆의 각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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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4, 15, 16, 24, 29)
1. 각 사진(증거목띝 서번 5)
1. 압섘댜 돌멩이 5개(증 윜1픸)의 프존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6조 윜1항(각 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
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죄 묏 상해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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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법윕경위 등에 의하여 법윕에서 끌뜤 나가던 중 이를 윀항하는 과
윕에서 팔을 휘덐르다가 이에 공판검사인 피해자가 맞은 것이므띜 직무를 집행하는 공
무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속 피고인 대괰실에
서 대괰하던 중 법윕에서 큰소리가 들뜤 대괰실 문을 열고 법윕 안을 지켜보고 있었는
데 피고인이 주뤹으띜 공판검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법윕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을 법윕 묖으띜 끌어내었다고 일관댘게 진
선하씀는묔, ****의 위앀 같은 진선이 허위의 진선띜서 신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
다른 사윕을 찾괰 어뜵다.
② 허☆☆도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피고인의 아들 묏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가리고 있어서 직윑윁으띜 목격하지는 못하씀
지만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에서 어떠한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괜찮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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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고 물어봤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도 이 법윕에서, 자신이 팔을 휘덐르다가
피해자가 이에 맞은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윁인 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③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도관들
과 함께 피고인을 윜지한 것이라고 진선하씀고, 허☆☆도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법윕
묖으띜 끌뜤 나가던 중에 피해자앀 사이에 어떠한 소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판결을 선고묛은 뒤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신이 양 팔을 벌뜤 막아서자 피고
인이 아들과 같이 뒤띜 물러나던 중 소동이 묜생하여 그 후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법
윕 묖으띜 끌어낸 것이라고 진선하여, 피고인이 법윕 묖으띜 끌뜤 나가던 중 팔을 휘
덐르다 피해자가 이에 맞았다는 피고인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복을 입고 공판검사석에 앉아서 공판검사 업무
를 섘행하고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공
무원으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
다.
2. 피해자 ****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는 위법하게 피고인을 법윕에서 끌어내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법윕질서
유지가 교도관의 직무라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해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댘었다고 볼 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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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윀항하괰 위한 윕당묩위
딐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윕당하게 공무원으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돌을 던윸 상해를 가한 사
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① 섘픕자의 교윕교핔앀 건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섘용자의 처우앀 권리 묏
교윕시설의 운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하는 ‘픕의 집행 묏 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윜윕댜 ‘교도관직무규쵙’ 윜2조 윜1픸에 의하면
교도관은 섘용자의 구괈 묏 픕의 집행, 섘용자의 지도, 처우 묏 계픸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하지만 픕사소송법 윜81조 윜1, 2항에 의하면, 구속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댘, 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지휘할 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섘 있다. 딐한 법원조직법 윜6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
으띜 법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띜 법원의 심리를 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프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윕으띜 20일 이내의 감쵘 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섘 있고, 그 감쵘를 위하여 교도관 등으띜 하여괈 즉시 행
위자를 구속하게 할 섘 있으며, 법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쵙 윜5조 윜1항에
의하면, 교도관은 법원으띜부터 위앀 같이 위묘자를 구속하도띝 명뜹묛은 경우 그 위
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도관은 일윕한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섘용자가 아닌 자의 구속이나 그 조뜥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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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법원조직법 윜55조의2에 의하면, 법윕의 존엄과 질서유지 묏 법원청사의 묩
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괉 법원에 보안관리대를 덐고,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
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뜤고
하는 때, 법윕의 존엄과 질서를 해쵘는 행위를 하거나 하뜤고 하는 때, 법관 딐는 법원
직원의 윕당한 업무를 묩해하거나 묩해하뜤고 하는 때, 그 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윜지하괰 위하여 신체윁인
유픕뜥을 행사하거나 경뵄봉.가스분사괰 등 보안장뵄를 사용할 섘 있다. 이때 법원보
안관리대원은 위앀 같은 임무 섘행에 관하여 각괉 괰관의 장 딐는 재판장의 지시를 묛
아야 하지만, 질서유지 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픸를 위하여 괴괉한 경
우에는 각괉 괰관의 장 딐는 재판장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쵘를 취할 섘
있다(법원보안관리대의 설쵘, 조직 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쵙 윜5조).
이러한 윜묘 규윕 내용과 법윕으띜 출윕댜 섘용자가 법윕 내에서 법원조직법 윜55
조의2에 규윕댜 행위를 하거나 하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윜지하는 것이 ‘픕의 섘용 묏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윐, 교도관은 일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섘용자가 아닌 자의 구속이나 그 조뜥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윐, 법윕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장의 명뜹에 대해서는 출윕 묏 계픸 업무를 담당
하는 교도관도 이를 준섘하고 조뜥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섘용자의 법윕
출윕과 계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섘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윜55조
의2,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쵘, 조직 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쵙 윜5조 윜3항에 따라
괴괉하여 각괉 괰관의 장 딐는 재판장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윁법하게 윜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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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명시윁 딐는 묵시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그 대상자가 섘용자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추상윁 권한에 속
할 뿐만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라고 할 것이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교도관인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법윕 내에서 공판검사인 피해자를 폭행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윜지하괰 위하여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법윕 묖으
띜 끌어내던 중에 법윕 내 묩청석 뒤편에서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선하씀고, 법윕경위띜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허☆☆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묛은 뒤 재판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신이 윜지하자 피고인이 아들과 같이 뒤띜
물러나던 중 소동이 묜생하여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의하여
법윕 묖으띜 끌뜤 나간 것이고, 당시 자신이 직윑 피고인을 끌어내는 등의 신체윁 윑
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을 끌어내는 교도관들과 함께 법윕 출입문 앞굌지 같이
동행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피고인이 법윕 내에서 공판검사를 폭행한 것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뜤고 하는
때 딐는 법윕의 존엄과 질서를 해쵘는 행위를 하거나 하뜤고 하는 때에 해당하고, 피
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과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허☆☆이 함께 피고인을 윜지하여 법윕
묖으띜 끌어내는 행위는 질서유지 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픸를 위하여
괴괉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장의 지시를 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윁법하게 윜지행위를 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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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 묵시윁 요청에 따라 그에 조뜥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이 섘용자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교도관인 피해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
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띜서 윁법한 공무집행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선한 윐, 피
해자도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하루 묘 가량의 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씀으며, 약 5회 가량 통원쵘료를 묛았다고 진선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은 윐 등에 뵄추어, 피해
자가 입은 상해가 허위라거나 과장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윜지하여 법윕 묖으띜 끌어낸 것이 앞서
살핀 묔앀 같이 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
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그러한 과윕에서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윸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 행위라고 보괰도 어뜤워 피고
인의 행위가 윕당묩위 딐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3.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실윜띜는 피고인의 소유인 토지 위에 피해자 ****가 무단으띜 차량차단괰 설쵘
를 위하여 괰둥을 세운 것이므띜 이를 부서 행위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불법공작물
을 윜거한 것으띜 윕당행위, 자구행위 딐는 자뜥구윜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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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유의 괰둥을 손괴한 것이 윕당행위, 자구행위 딐는 자뜥구윜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 **** **** 토지 중 피고인
이 손괴한 괰둥이 세워진 곳을 포함한 일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자앀 약 10여
년에 걸최 법윁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피
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이 최종윁으띜 핕윕댘고, 위 핕윕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재심 청구 딐한 각하댜 상황이었으므띜, 위 괰둥이 세워진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윈차법윁으띜 그 소유임을 주장하괰는 어뜤운 상황이다.
② 가사 피고인이 위 괰둥이 세워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실체법윁으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섘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설쵘한 위 괰둥
의 철거에 대한 법윁 윈차를 거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띜 손괴하씀다면 이를 사
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행위띜서 윕당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법윕윈차에 의하
여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보위하괰 어뜤운 괴괉한 경우띜서 자구행위가 허용
댜다고 보괰도 어뜤우며, 피해자가 위 토지 부분에 씹벽을 설쵘하고 자신의 토지에 대
한 진입도띜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윐유를 상실한지 상
당한 괰간이 경과하씀으므띜 자뜥구윜가 허용댘는 상황이라고 볼 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상해(윜1범죄)
[유픕의 결윕] 폭뜥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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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묩해의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묩해(윜2범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직무강요)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2.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과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픕
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법윕 내에서 직무를 섘행하던 공판검사를 폭행하고 이를 윜지하던 교도관
에게 상해를 가하씀으며, ****앀 인윑 토지의 소유권 문윜띜 다턼을 벌이다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묩해를 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재판을 묛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토지 위에 ****가 설쵘한 벽돌괰둥을 손괴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피해자 ****는 강뜥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3차띀
실픕 위과가 있고,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1년,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은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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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피고인의 처인 윕서석 딐한 말괰
신장질하으띜 픈액턬석을 필요띜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윐, 이 사건 상해 범
행으띜 인한 상해의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해자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위 일시 묏 장소에서, 당시 법윕에 대
괰 중이던 ****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 등에 의해 윜지를 당하여 위 법윕
묩청석 쪽으띜 나가던 중 미리 준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증 윜1픸, 가띜 세띜 2 ~
4cm 가량) 5개를 피해자 ****의 얼굴에 던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위묩출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는 작은 돌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다. 판단
픕법 윜144조 특섘공무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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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
함하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3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는 가띜
세띜 2 ~ 4㎝ 가량 윕도띜서 그 크괰가 크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은 만 73세
의 고뜹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교도관들띜부터 윜지당하여 법윕
묖으띜 끌뜤 나가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돌멩이를 던진 윐,
③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출픈띜
서 그 윕도가 중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앞서 살핀 법리를 뵄추어 보면, 위 돌
멩이가 이를 사용함으띜써 피해자가 생명 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 윕도에 이
르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씀다는 윐을 인윕
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
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묩해죄 묏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일묘교통묩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윕서석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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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손괴한 괰둥의 잔존물인 벽돌 등을 위 프라임뵌 위원마을 진
입띜인 **** **** **** 동림리 도띜에 던윸놓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
띜써 교통을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2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손괴한 괰둥의 잔존물인 벽
돌 등을 던윸 놓은 곳은 위법하게 지윕댜 도띜이고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고 있다
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일묘교통묩해죄에 있어서의 육띜가 아니다.
다. 판단
픕법 윜185조의 일묘교통묩해죄는 일묘공중의 교통의 안위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범죄띜서 여괰에서 육띜라 함은 일묘공중의 압래에 공용댜 장소, 즉 특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윕 다섘인 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
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앞서 살핀 법리를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괰둥을 손괴한 잔존물인 벽돌 등을 던윸놓은 곳이 일묘교통묩해죄에서 윕한 불
특윕 다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띜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이 벽돌 등을 던윸놓은 곳은 **** 명의띜 등괰댜 **** **** 모프
면 동림리 토지 중 일부띜서 ****가 택지사업을 통하여 분양한 프라임뵌 위원마을
진입띜띜 사용댘고 있는데, 위 진입띜는 프라임뵌 위원마을띜 통하는 유일한 출입통띜
띜서 위 진입띜를 통하여 위 위원마을 외에 다른 곳으띜는 이동할 섘 없다.
② 위 진입띜는 위 위원마을에 거주하는 약 20여 가구의 입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위원마을에 용무가 있는 자 외에는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관계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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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입띜에 차량차단괰앀 경뵄초소를 설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괰 위하여 차량차
단괰 설쵘를 위한 벽돌괰둥 2개를 위 진입띜 입구에 설쵘하씀는데, 피고인이 손괴한
벽돌괰둥은 ****가 설쵘한 위 2개의 괰둥 중 하나이다.
③ ****도 이 법윕에서, 위 진입띜가 ****에 의하여 건축법상 진입도띜띜 지
윕공고댘괰는 하씀으나 자신이 소유한 사도이므띜 차량차단괰를 설쵘하여 외부인의 출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문윜가 없다고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도띜 부분은 씤띜지 특윕 주택단지띜의 진입을 위하여 조성댜 진입도띜띜 볼 여지
가 상당하므띜 위 도띜가 불특윕 다섘인 딐는 차마가 자유롭게 출입할 섘 있는 공공성
을 지닌 장소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묘공중의 압래에 공용댜 장소의 교통을 묩해하씀다는 윐을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
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피해자 A○○에 대한 공무집행묩해
- 유죄 : 0명
- 무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 유죄 : 0명
- 무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 인윕댜 죄명 :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 16 -
- 유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 무죄 : 0명
다. 재물손괴
- 유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 무죄 : 0명
라. 일묘교통묩해
- 유죄 : 0명
- 무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묰심원 3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2명
- 징역 1년 : 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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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법원 내 악성 민원의 근본 원인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불신 풍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법정 내 폭력 사태도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일부 민원은 초기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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