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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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2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설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다시 욕설하며 발로 차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설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다시 욕설하며 발로 차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방해하며 소주병을 던진 사건. 1 2016. 10. 9.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체포됨. 2 2016. 10. 11.경: 다시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음. 3 위 각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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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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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
- 현행범체포 후 이틀 뒤 다시 폭행죄 범행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짐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
-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당심에 이르러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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