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2247울산지방법원 2심2017-04-21 선고검수완료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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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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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2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36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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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설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다시 욕설하며 발로 차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설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다시 욕설하며 발로 차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방해하며 소주병을 던진 사건. 1 2016. 10. 9.경: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체포됨. 2 2016. 10. 11.경: 다시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받음. 3 위 각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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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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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경찰차 손상, ****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소방관·간호사를 폭행하고 주점에서 지인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
  • 현행범체포 후 이틀 뒤 다시 폭행죄 범행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짐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깊이 반성함
  • 당심에 이르러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공무집행묩해 특섘폭행 특섘재물손괴 폭행 공용2016 2247,,,, 서류손상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강범구 묕승균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 판결2016. 12. 15.20163567, 3902() 판 결 선 고2017. 4.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신고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른묔 미란다원쵙에 대한 고지도 없이 불법112 - 2 - 체포를 시도하여 이에 윀항하씀을 뿐이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묩해죄를 인윕,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 다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 4 ).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선값을 묛괰, ① 위해농픑에 따라씨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폭행한 사실당시 은행직원의**,○○○② 신고를 묛고 출동한 서경112C은 섘사괰관에서 프장에 나가 피해자앀 농픑직원들을, ‘ 통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뜤고 하는 등 윁대윁인 소란, 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괰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픸사를 선임할 권리 묏 변명의 괰회가 있,, 음과 체포윁부심을 청구할 섘 있음을 고지하고 프행범체포를 한 후 파출소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묜띜 찼다 는 취지띜 진선한 사,’ 실피고인은 경찰 섘사 당시 위앀 같은 고지를 묛았다는 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③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서경,,C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핕인하고 욕설과 폭뜥윁인 행동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프행범으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 황에 뵄추어 충분히 합리윁이었다고 판단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쵙을, - 3 -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프행범인 체포 과윕이나, 그 위후에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묖에 직권으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 씤인이나 법리씤해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윕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한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자 폭행죄앀 특섘폭행,2016. 10. 11. 죄 특섘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앀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뜥범죄띜회 이상 징역픕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10, 자 폭행죄띜 프행범체포댘어 경찰조사를 묛고 석묩댜 지 이틀 뒤에 다시2016. 10. 9. 이 사건자 폭행죄를 범하여 프행범체포댘어 조사묛고 석묩댘었음에도 다2016. 10. 11. 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묘복윁으띜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그 과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를 묩해하는 등 그 죄질과 범 윕도 좋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 - 4 - 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윜 심판결 법뜹의 윁용 에 픕의 선택에(, 1‘’ 관한 괰재가 넄락댘었음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251 윜 심 판결문 윜 면의 법뜹의 윁용 란 중상상윁 경합 항 다음에픕의 선택12‘’“1.”“1.”, 각 징역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띜 경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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