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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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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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1. 3. 01:53경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넘어뜨려 시가 876,75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함. 같은 날 02:10경 112신고로 출동한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3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2:15경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순찰차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을 손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1. 3. 01:53경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넘어뜨려 시가 876,75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함. 같은 날 02:10경 112신고로 출동한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3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02:15경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순찰차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을 손괴함.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한 사건. 1 재물손괴: 2021. 1. 3. 01:53경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려 시가 876,75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함. 2 공무집행방해: 2021. 1. 3. 02:10경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함. 3 공용물건손상: 2021. 1. 3. 02:15경 현행범 체포에 화가 나 순찰차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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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상하의 벗고 식도 들고 다니며 경찰관 협박·유치장 공용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4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피 고 인A, 2000년생, 남, 대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미선(기소), 김석순(공판) 판 결 선 고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01:53경 **** **** B ****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새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 - 2 - 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6,750원 상당의 과자 등 재물의 효 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2:10경 **** **** B ****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개새끼 니 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 02:15경 **** **** B ****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 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찰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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