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796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성적 전화를 반복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재물을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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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9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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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OO지역 읍사무소에서 수급비를 받아왔으나, 2012년 6월 중순경 수급자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었다.
  • 2012년 6월 22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 C에게 욕설을 하며 등본 100통을 신청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란을 피우다가 등본 20통과 인감 20통을 발급받은 후 읍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뿌리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7월 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공무원 D에게 욕설을 하고 읍장실에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며 약 20분간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피고인은 공무원 D와 E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며 약 20분간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에도 지원물품을 요구하며 의자를 차고 안내홍보물을 던져 약 15분간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2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 2013년 4월 19일과 20일, 피고인은 피해자 유○○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장독 항아리를 던지고 현관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민원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다. 한편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적 내용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에 대한 불만을 폭력과 협박으로 표출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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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집행방해와 반복적 전화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수법이 집요하여 죄질이 무거움
  •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주된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피고인의 가족관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96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 ****에서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아왔으나, 2012. 6. 중순경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만을 - 2 -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2. 12:00경 위 ****에 이를 항의하러 갔다가 일부 직원 들이 식사를 하러 가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서기보 C에게 "씹할 새끼들, 밥은 하루 종일 쳐먹나."고 욕설을 하면서 등본 100통을 발급 신청하였다. 이에 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다 아니까 발급하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등본 20통, 인감 20통에 대한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 받은 후 읍장실로 들어가서 등본 서류를 뿌리고, "개새끼 들, 치우지마라, 치우면 다 뒤진다, 가만히 다 놔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을 폭행, 협박하여 약 30분 동안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1:00경 위 ****에서, 위 읍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지 방사회복지서기보 D에게 "씹할, 읍장 어딨어, 읍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읍장실 로 들어가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위 D에게 "국수를 배달시켜라, 콜택시를 불러 라."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2:30경 위 ****에서 위 D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의 옆에 앉아 있던 지방행정주사인 E을 보고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읍장실로 들어가 탁자와 의자를 발로 2번 차고 "개새끼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을 협박하여 약 20분 동안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행을 방해하였다. - 3 - 라. 피고인은 2012. 7. 5. 16:45경 위 ****에서, 위 읍사무소 소속 C에게 “지원 물품 있으면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C 등으로부터 지원물품이 나오면 주겠다는 대답을 듣자, 읍장실로 들어가 발로 의자를 차고 "읍장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며 비치 되어 있던 안내홍보물을 들고 위 C 등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 협박하여 약 15분 동안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6. 16:00경 제1항의 ****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 고 있는 피해자 D(여,24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주면 좋겠다, 같이 라면을 먹자, 너는 가슴은 있느냐, 네 가슴에 는 꼭지가 있느냐, 네가 어른이라면 거시기에 털이 있느냐, 내 생각에는 너는 거기 털 이 없을 것 같은데 내말이 맞느냐, 거기 털 세어 본적 있느냐, 전화 끊지 마라, 찾아갈 테니."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13:00경 제1항의 ****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읍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읍장이 관내 출장 중이다.”라는 대답을 듣자, "전화를 바꿔라, 내가 가서 한번 엎을까."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 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 제1항의 ****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D야, 왜 늦게까지 일하니, D야, 나에게 왜 전화를 안 하니, 왜 내 전화를 끊니.", "씹할 년아, 거기 앉아 하는 게 뭐가 있냐, 씹할 년아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0~30분 간격으로 수 - 4 - 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19. 14:20경 ****에 있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한 후 위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독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17:5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 을 통하여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한 후 위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 당의 장독 항아리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문 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2:00경 ****에 있는 교제 중이던 ****의 집에 이르 러, ****의 아들인 피해자 ****(16세)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 너만 보면 화가 난다, 죽일 수도 있다.”고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는 흉악한 새끼다. 집 나가라. 눈에 띄지 마라. 너 혼자 잘 살아보아라.“라고 말하 고, 방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 6 -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와 반복적 전화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수법이 집요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 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된 범행내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준수사항 및보호관찰기간중준수사항 사건번호:2013고단1796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년,집행유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명하는판결이확정되 면10일이내에주소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 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 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인될수있고,선고유예가실효되거나집행유예가 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 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할것. 4.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5.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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