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967광주지방법원 2심2016-06-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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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96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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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욕설하였다.
  • 주점 실장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빈 맥주병 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연행된 후에도 주정을 그치지 않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고, 주점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모욕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박스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계속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늙은 새끼야..." 발언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한 말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1심이 모욕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행위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등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정도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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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업무방해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967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원형문(기소), 우성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6고단229 판결 판 결 선 고2016. 6.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 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개월 및 구류 1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 3 -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 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B에게 가한 폭행 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이 사건 주점의 실장 C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경위 D, 경장 B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주점으로 오게 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 도 D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 대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이에 C이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 잡자 C의 손을 뿌리치고, B가 피고인에게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 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B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 치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어 B가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 게 하였다. ③ 그 뒤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B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 체포로 나아가게 되었다(공판기록 8쪽). - 4 -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그 표현 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 중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 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 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 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원심 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5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제9행의 ‘이를 거부하면서’ 다음에 ‘위 이◯◯과 위 주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을 추 가하고, 제10행의 ‘소리치고, 이에’를 ‘소리쳐 최◯◯을 공연히 모욕하고 계속하여“라고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협박.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 었음에도 주정을 그치지 아니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 6 -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 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 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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