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96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이 늙은 새끼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욕설하였다.
- 주점 실장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빈 맥주병 박스에 부딪히게 하였다.
-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연행된 후에도 주정을 그치지 않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고, 주점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모욕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박스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계속 욕설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늙은 새끼야..." 발언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다 한 말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1심이 모욕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행위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등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정도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함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업무방해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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