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 1심2012-07-02 선고검수완료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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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9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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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1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OO지역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근무자실에서 교도관이 면담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교도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다음 날인 11월 25일 오전 5시 15분경에는 구치소 나동 1사 22실에서 다른 교도관이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교도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11월 30일 오전 8시 50분경에는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강화유리 하단부가 밀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구치소 물건인 강화유리를 손상했다.
  •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에는 교도관들이 혈압 체크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장실 미닫이 출입문짝을 들고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시가 163,350원 상당의 카메라를 손상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년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교도관들의 정당한 수용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구치소 시설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시설물 손상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도관들의 법정 진술과 검찰·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CD, 현장 사진, 견적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교도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시설물 손상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교도관들이 약속대로 방을 옮겨주지 않았거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점을 감경 요소로 참작했으며, 피해액 상당을 변상한 점도 일반 양형인자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구치소 수용 중이라도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일부러 손상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만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기만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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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2012. 1.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량범위에서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및 피해액 상당을 변상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2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정◇○ 75년생, 남-xxxxxxx), 전 OOOOOOO회관 관장 주거 용인시 처인구 OO동 ___-_ OOOO빌라 ___동 ___호 (현재 수원구치소 미결수용중)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OO동 ___-__ 검 사이치현(기소), 이선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진경(국선) 판 결 선 고2012.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 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4. 09:50경 수원시 팔달구 OOO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_ - 2 - 층 1사 근무자실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이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05:15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22실에서 수원구치 소 소속 교사 □■■이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의 몸 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1. 11. 30. 08:5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진정실에서 빨리 방을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강화유리 하단부가 밀 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강화유리를 손상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 22:2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30실에서 교도관들 이 혈압을 체크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실 미닫이 출입문짝을 들고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시가 163,350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3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7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4쪽) 1. 견적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강화유리와 CCTV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관들이 약속대로 방 을 옮겨 주지 않거나 정당한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요지’ 각 해당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5 -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군의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피해액 상당을 변상함. [다수범죄처리후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2012. 1.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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