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28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0일 낮 12시 3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과거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억지를 부렸고, 파출소 소속 경위가 지갑 습득 경위를 묻자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 이에 경위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같은 날 오후 1시 5분경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경위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며 심한 욕설을 하였다.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자신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였고, 이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또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또는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모욕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동종 또는 폭행 전과가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공무집행방해 모욕20131283,
피고인굀년생 ****(6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핍프준 괰소 굀괰훈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5.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 과거에2013. 3. 10. 12:35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씀다는 이유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받은 것에150
앙심을 품고 선에 취한 상태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자 위,
- 2 -
파출소 소속 경위 **** 피고인에게 지갑의 습득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경사,☉☉
**** **** 있는 자리에서 위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야 이 개새끼야 위라도 놈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굀을 향하여“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뜸고 이에 ****“ ,,”,☉☉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프행범인체포에 관한 섘사서류를 작성하던 굀의 얼굴13:05☉☉
에 재차 침을 뱉으며 씤른발띜 가슴을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야 이 위라도 새끼1, “
야 너희 딸 데리고 앀서 강간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자식아 네 증조할뤸니,.,
씹구륍이나 빨아라 얼굴은 겉늙어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픑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프행범인체포 등 범죄섘사에 관한 경찰관 굀의 윕당한 직무집☉☉
행을 방해하씀다.
모욕2.
피고인은경 ****에 있는 ****2013. 3. 10. 15:401673
픕사과에서 조사를 받괰 위해 대괰 중이던 **** 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체7
포하씀다는 것에 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굀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굀“☩☩☩☩
이구나 너 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의 진선서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1361 (,),311 (,
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모욕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2012. 2. 16.6 ,2
행 당시 및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는 윐 다섘의 동종 내지 폭뜥 위과가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
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윐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반성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어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