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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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에게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에게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1 특수존속협박: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 2 특수재물손괴: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식칼로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20. 12. 19.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의 오른쪽 손바닥이 베이도록 하여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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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경찰관 제지에도 통제 못하고 식칼 휘둘러 상해
- 죄질 무겁다
- 정서적 지지 못 받은 성장과정
- 우울증
-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
- 주거지 이전 및 재범 방지 노력
- 초범
- 피해자B의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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