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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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1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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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에게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어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에게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1 특수존속협박: 2020. 12. 19. 19:20경 어머니 피해자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직계존속을 협박. 2 특수재물손괴: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식칼로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 내리쳐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20. 12. 19. 19:25경 112 신고로 출동한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D의 오른쪽 손바닥이 베이도록 하여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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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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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55·대구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찰관 제지에도 통제 못하고 식칼 휘둘러 상해
  • 죄질 무겁다
↓ 감경 사유6건
  • 정서적 지지 못 받은 성장과정
  • 우울증
  •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
  • 주거지 이전 및 재범 방지 노력
  • 초범
  • 피해자B의 선처 요청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 여,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하일수(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B(여, ****)의 거주지인 울 산 **** ****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피 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 건인 식칼(칼날길이 16㎝)을 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현관문과 인터폰 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쳐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2. 19. 19:2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 서 ****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쥐고 큰소리를 치던 중 위 순경 D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을 쥔 손을 휘둘러 위 순경 D의 오른쪽 손바닥이 식칼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남,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 4 -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5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녁 시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까지 찾아가 협박 및 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식칼을 든 채 손을 휘둘러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 게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모 앞에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 을 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모친인 피해자 B의 냉랭한 반응에 절망하여 위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해하려는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 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고 의학적 치료, 규칙적인 수입 활동 등 여러 방편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B도 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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