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2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5고합2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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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3월경부터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서울고등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선고가 끝날 무렵, 피고인A는 판결 결과에 앙심을 품고 뒤에 있던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 쪽으로 집어던졌다.
  • 마침 피고인A가 의자를 드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달려오던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B(30세, 남성)의 왼쪽 무릎을 의자가 가격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고,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한편 피고인A는 201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년 5월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법대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 의자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피해자B의 왼쪽 무릎이 맞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법정의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되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소동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판결 선고 도중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의자를 던진 행위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B가 5일 입원을 포함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2015년 5월 29일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의자를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법정의 존엄과 재판 권위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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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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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합139·대전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음주감지를 하자,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켜 의경의 팔을 창문틀로 충격하고 끌고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4주간 상해, 5일 입원치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법정의 존엄과 재판 권위 심각 훼손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위 확정 전과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2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정소동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 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9. 10:30경 ****에 있는 서울고등 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 피고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 의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 결이 선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가 종결될 무렵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를 향해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뛰어가던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 B(30세, 남)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참고인 C의 진술 청취 보고, B의 신분확인, B의 임용경위 등 확인) 1. 공판조서 사본, 현장사진 첨부, 인사기록 카드 1. 진단서 - 3 - 1. ****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 진단서, 의무 기록사본, 진단서, 전문심리위원 의견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편철보고, 재판 중인 사건의 나의 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2015. 5. 29.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 4 - 확정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의 판결 선고 도중 판결의 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석 의자 를 집어 던져 이를 제지하려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였다 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5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4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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