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5고합2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3월경부터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A는 서울고등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선고가 끝날 무렵, 피고인A는 판결 결과에 앙심을 품고 뒤에 있던 피고인석 의자를 들어 법대 쪽으로 집어던졌다.
- 마침 피고인A가 의자를 드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고 달려오던 법원보안관리대원 피해자B(30세, 남성)의 왼쪽 무릎을 의자가 가격했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고,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한편 피고인A는 201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년 5월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앙심을 품고 법정에서 피고인석 의자를 법대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 의자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인 피해자B의 왼쪽 무릎이 맞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법정의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되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소동 혐의를 인정하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다.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B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했다.
- 법원은 판결 선고 도중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의자를 던진 행위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B가 5일 입원을 포함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2015년 5월 29일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의자를 던지는 행위는 단순한 소란을 넘어 법정의 존엄과 재판 권위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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