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OO회사에서 제공하는 청소 등 생활관리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했으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인 피해자B로부터 거절당함.
  • 피고인은 2025. 9. 23. 전화와 OO지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거듭 청소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됨.
  • 피고인은 2025. 9. 24. 13:20경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B에게 자필로 적은 유서를 건넴.
  •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2cm)을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함.
  • 피고인은 "이거 다 선생님이 초래한 거에요,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흉기를 내렸으며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공무원이 큰 충격을 받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 제144조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이 참작됨.
  • 범행 후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렸고 이 사건으로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됨.
  • 그러나 과거에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해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정신질환이나 자발적 협조 등 참작 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감경 사유3건
  •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린 점
  • 이 사건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2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문지원(기소 ), 오종혁(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바, ****에서 제공하는 고립가구에 대한 청소 등 생활 관리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 근로능력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자신 또한 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요구를 담당 공무원에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9. 23. 오전경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인 B에게 전화하여 ‘청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였고, 위 B은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제공되는 정책이기 - 2 -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왜 수급자가 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 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날 10:40경 ****에 있는 ****를 찾아가 위 B을 직접 만나서 다시 청소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안 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듣자 위 공무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9. 24. 13:20경 위 ****에서 근무 중인 위 B에게 “수급자 담당 자에게 치욕을 받아 D 주민센터에서 자살합니다. 2025. 9. 24. A”이라고 자필로 적은 쪽지를 건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2cm)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이거 다 선생님이 초래한 거에요,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에 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해할 것처럼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5300호) 1. 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 1. 수사보고서(9. 23. 자 9. 24. 자 CCTV 영상 내용 )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 조, 제136 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렸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으 나, 피고인에게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 예 전과 등이 있음에도 다시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박지원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