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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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합35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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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6일 00:50경 OO지역 주점에서 술값을 이미 냈다고 억지를 부리며 고성을 지르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0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쥐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해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2014년 11월 16일 18:0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했다.
  • 같은 날 21:1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를 시도하며 차량을 출발시켜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의경의 오른팔을 차체로 충격했고, 이어 운동장 쪽으로 도주하다가 차량을 막아서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의 팔을 차체로 충격하고 도주 중 다른 경찰관의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아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같은 날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했고, 주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장 무거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 경찰관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6회의 폭력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해 가중하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적용해 최종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공탁,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반복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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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7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7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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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77%≠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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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0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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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4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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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3%)+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0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3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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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6·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22·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 2명 상해,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함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 폭력 전과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 공탁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이승만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사건고합2014359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고합 병합20158() 공무집행묩해 업무묩해, 고합병합201514() 피고인굀년 남회사원(82 , ),○○ 검사차대씁 이승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알코씬 쵘료강의 섘강 묏시간의 사회40160 봉사를 각 명한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벌2011. 7. 12.() 괈만 원을 선고묛고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 음주100, 2013. 3. 5.( 운위 죄 등으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다)500. 고합[2014359]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1. 피고인은경 **** **** 앞 노상에서 선2014. 11. 16. 21:10 에 취한 상태띜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음주운위 단속 중이던 **** 괰동SM7 중대 소속 의경인 일경 **** 띜부터 음주촡윕을 요구묛았다3OO(21 ). 피고인은 위 이가 차량을 윕차시키고 음주촡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의 열OO 린 창문 사이띜 음주감지괰를 들이묀자 음주운위으띜 처벌묛을 것을 덐뜤워한 나뤸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고자 그대띜 차량을 괉출묜하면서 운위석쪽 차체 부분으띜 위 이 동주의 씤른팔을 충격하씀고 이어서 위 **** 운동장으띜 도주하다가 그, 곳 입구에 있던 **** 교통안위계 소속 경사 **** 이 피고인의 차량을OO(40 ) 다시 윕차시키뜤 하자 그대띜 차량을 돌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띜 위 굀의 씤른쪽OO 무릎을 충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위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이띜 인하여 위 이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OO2 촡 위아부 타묕상을 위 굀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무릎 염좌 등의 상,OO2 해를 각각 가하씀다.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2.() - 3 -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경 **** 찜음식윐 앞 도띜에서부터 울산‘ OO’ 중구 평산띜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 킬띜미터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퍼센트60.126 의 선에 취한 상태띜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고합[201514] 피고인은경 **** **** 앞 도띜에서2014. 11. 16. 18:00 부터 같은 읍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약LH400 미터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선에 취한 상태띜승용차를 운위하씀0.157SM7 다. 고합[20158] 업무묩해1. 피고인은경 **** 소재 피해자 **** 운씁의2014. 9. 6. 00:50( , 44 )○○ 주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선값을 이미 지불하씀다고 억지‘’△△△ 를 부리며 큰 소리띜 고성을 지르고 가게 소파에 드러넕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20 경굌지 약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뜥으띜써30 피해자의 주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공무집행묩해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신고를 묛고 출동한 ****01:20112 **** 소속 이경사띜부터 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묛자 괰분이 나OO 쁘다는 이유띜 위 이에게 큰 소리띜 욕설을 하면서 갑자괰 씤른손을 쵘켜들고 얼굴OO 을 때릴 듯이 위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이의신고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OO112 - 4 - 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각 경찰 진선조서1. 주취운위윕황진선보고서 음주운위단속결과통보1., 섘사픑조의뢰회신 경사 굀섘사픑조의뢰회신 일경 이1.(OO),(OO) 섘사보고서 상해진단명 핕인1.() 고합[20151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주취운위자 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1., 고합[20158]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2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경찰관 신분증 묏 **** 근무일지 첨부1.()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 동종 위과 약식명뜹문 첨부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도띜교1442 , 1 , 1361 (), 통법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1482 11 , 441 (,),314 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1 (),1361 () - 5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굀상석40 , 50 (, 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37, 3812 , 50 ( 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 섘강명뜹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작량감경 하괰 위1.:3 ~ 4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1) 가 괰본범죄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묩해쵘사상윜 유픕 특섘공무묩해쵘상가중씁역 년 년> 1() >(3 ~6 ) 1)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앀 업무묩해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 6 -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섘인 경우 나 윜 경합범죄공무집행묩해죄. 1: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폭행 픑묕 위계의 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3 ~ 6 4 경합범 중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양픕 괰준이 설윕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 중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 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이띜 인하여 경찰관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2 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음주운위으띜 회의 벌괈픕 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위을 묘복하여 행한,3 윐 피고인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6 년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총 회의 폭뜥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26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의 윕도가 뵄교윁 무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만,150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를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공무집행묩해죄의,, - 7 - 경찰관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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