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합35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9월 6일 00:50경 OO지역 주점에서 술값을 이미 냈다고 억지를 부리며 고성을 지르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
- 같은 날 0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쥐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해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2014년 11월 16일 18:0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했다.
- 같은 날 21:1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경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를 시도하며 차량을 출발시켜 창문 사이로 손을 넣은 의경의 오른팔을 차체로 충격했고, 이어 운동장 쪽으로 도주하다가 차량을 막아서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두 사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의 팔을 차체로 충격하고 도주 중 다른 경찰관의 무릎을 범퍼로 들이받아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같은 날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했고, 주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했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장 무거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 피해 경찰관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6회의 폭력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해 가중하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적용해 최종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는 행위는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성과 공탁,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반복되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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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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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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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 2명 상해,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함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 폭력 전과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음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50만원 공탁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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