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0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위의 벌),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2월 25일 18시 30분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OO지역의 한 빌딩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OO지역의 5부두까지 약 455km 구간을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날 23시 55분경 부산 중구 OO지역 2부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들킬 것을 두려워해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차를 진행했다.
- 그 결과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 27일 14시경 부산 중구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처남에게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자수하라고 시켰고, 같은 날 18시경 처남은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년 5월 26일경 부산 사상구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남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455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처남에게 자신 대신 허위 자수를 하도록 시켰으며, 과거 채무 8,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소견서, 운전면허 대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진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동시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행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죄가 인정됐다.
-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누범이어서 형을 더 무겁게 정했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히고, 가족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다는 거짓말로 피해를 준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지고,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사기의 벌에 대하여)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진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함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뉘우치는どころか 처남이었던 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
- 동종의 사기 범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음
- 그 편취액도 전액이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조 인식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
- 그 뉘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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