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206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2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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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0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위의 벌),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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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2월 25일 18시 30분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OO지역의 한 빌딩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OO지역의 5부두까지 약 455km 구간을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했다.
  • 같은 날 23시 55분경 부산 중구 OO지역 2부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자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이 들킬 것을 두려워해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차를 진행했다.
  • 그 결과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면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2년 2월 27일 14시경 부산 중구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처남에게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자수하라고 시켰고, 같은 날 18시경 처남은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1년 5월 26일경 부산 사상구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남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455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도주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처남에게 자신 대신 허위 자수를 하도록 시켰으며, 과거 채무 8,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인도피교사,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소견서, 운전면허 대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진행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동시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행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해 범인도피교사죄가 인정됐다.
  •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누범이어서 형을 더 무겁게 정했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히고, 가족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다는 거짓말로 피해를 준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무거워지고,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된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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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동종 전과(사기의 벌에 대하여)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진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함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뉘우치는どころか 처남이었던 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수를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
  • 동종의 사기 범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음
  • 그 편취액도 전액이지 아니함
  •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조 인식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
  • 그 뉘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06, 303(병합)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촡윕 거부), 범인도피교사, 사괰 피 고 인****, 건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굀상준(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11. 2. 8. 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2012고합206』 1.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2. 2. 25. 18:30경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 동 ○○에 있는 **** 앞괸에서부터 ****에 있는 5부덐에 이르괰굌지 약 455km 구간에서 **** 소유의 ****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촡윕거부),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은 2012. 2. 25. 23:55경 ****에 있는 2부덐 앞괸에서 위항과 같 이 ○○○ 승용차를 운위하던 중 음주감지괰에 음주상태가 감지댘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 중부경찰서 교통안위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42세)으띜부터 윕핕한 음주촡윕을 위해 차에서 내뜤 줄 것을 요구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묏 무면허 운위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위 승용차의 운위석 문을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 용차띜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촡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그띜 인해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서 괸묔닥 으띜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어깨관윈 염좌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씀다. 3. 범인도피교사 - 3 -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이유띜 중한 처벌을 묛을굌 덐뜤워 위 부인의 남동생인 굀○ ○에게 동인이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섘를 하게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4:00경 ****에 있는 ****에서, 위 ****에 게 동인이 음주단속에 걸뜸는데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띜 진선해 달라고 말하여 **** 으띜 하여괈 허위 자묱을 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으띜 하여괈 같은 날 18:00경 **** 섘사과 사무실에서 ****에게 위 ****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단속 경찰관을 차띜 쵘고 도망간 것으띜 허위띜 진선하게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위 ****에게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 피하게 하도띝 교사하씀다. 『2012고합303』 피고인은 2011. 5. 26.경 **** 소재 **** 커피섍에서 피해자 윤 ○○(남, 52세)에게 “딸이 고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뵌뜤주면, 이위에 고철과 관뜨하여 뵌린 8,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괰존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뜀 고, 구쵘소에서 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섘입이 없었괰 때문 에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피 고인의 처윜 ****띜 1,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201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소견서, 자동차운위면허 대장 [2012고합30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선부분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 양도양섘 계약서,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 사본 [판시 위과] 주민조회 묏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 넄범 여부 핕인, 판결 문 첨부,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1항 윜2픸, 윜 44조 윜2항(음주촡윕거부의 윐), 픕법 윜151조 윜1항, 윜31조 윜1항(범인도피교사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도띜교통법 위묘(음주촡윕거부)죄 상 - 5 - 픸간, 픕이 더 무거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죄, 범인도피교사죄, 사괰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가장 무거운 특섘 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픕의 결윕]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 공무집행묩해범죄, 특섘공무묩해쵘사상, 윜1유픕(특섘 공무묩해쵘상) -사괰의 윐 :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 : 동종 넄범(사괰의 윐에 대하여) [권고픕의 범위]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사괰의 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씁역) - 6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도띜교통법 위 묘(무면허운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띜 진행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윐, 이 사건 범행 프장에서 도주한 이후에도 그 범행을 녘우쵘괰는커녕 처남이었던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허위 자 섘를 하도띝 함으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과거에도 공무 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윀지른 윐, 동종의 사괰 범죄띜 실픕을 복 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딐다시 이 사건 사괰죄를 윀질뜀고, 그 편취괈액 도 윁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댜 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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