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8노5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2·2심
피고인들이 약속어음 관련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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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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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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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2079·대법원·2014-04-10·3심
도피 중 대포폰 개설과 자동차 이동을 요청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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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9·수원지방법원·2009-08-07·1심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뒤 단속되자 공범에게 자신 대신 실업주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
무죄
2009고단6364·부산지방법원·2010-04-19·1심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을 유기하며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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