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고단49수원지방법원 1심2009-08-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뒤 단속되자 공범에게 자신 대신 실업주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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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9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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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8월경 OO지역에서 공범 B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맡고, B는 자금 대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이들은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 2007년 8월 중순경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B로부터 '단속되면 나를 대신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금을 대어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B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단속된 후, 공범 B에게 자신을 대신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가 아니고, 공범과의 사전 합의는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공범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은 완전한 허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맡았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
  • 피고인과 B가 사전에 '1차 단속 시 피고인이 처벌받기로' 합의한 것은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기관은 B가 압수 과정에 참여하는 등 B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범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입을 다무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을 찾거나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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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49(분리)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무고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 고 인2.라. 김○○ (68년생, 남자), 무직 주거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동안구 검 사조○○ 판 결 선 고2009. 8.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2 -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6동 000-0 창용빌딩 000호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설립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A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맡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7. 8.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일정한 예시 기능이 나타난 이후 최고 점수 20,000점을 초과하여 당첨된 점수를 삭제 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에 수회에 걸쳐 상품권 4장씩 배출되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 기능이 내장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 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 하고 손님들로부터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 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6. 위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여 안양시 소재 안양경찰서에서 조사 를 받으면서 사실은 B가 자금을 투자하여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경찰에 단속되면 나를 대신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게임장을 수사 중인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자금을 대어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 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 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 3 -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 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 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 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 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 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 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 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 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 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경 B 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 그에 따라 B가 5,400만원 정도를 투 자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의 운영을 맡기로 하되 게임장을 통한 이득금은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1000만원을 더 투자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인을 - 4 - 통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실제 게임장 운영을 하였고 B는 몇 번씩 나와서 정산을 하는 정도였던 사실, B는 정확한 게임방식, 환전방식, 종업원 고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과 B는 바지사장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바지사 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처음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처벌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7. 8. 14.부터 게 임장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 고, 단독으로 운영하였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제가 운영했다” 고 답변한 사실, 단속 직후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물을 압수할 당시 B가 게임장 열쇠를 가져가 참여인으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 단속 후 게임장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과 B는 나머지 게임기들을 팔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곳에 이를 처분하였고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이 투자금 1,000만원과 벌금이 나올 것에 대비 한 500만원을 갖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 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완전히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전 에 B와 사이에 1차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처벌받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이 공범자에 관하여 묵비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B가 압수당시 게임장의 열쇠를 들고 와 압수과 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B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도 있었다. 따 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가 피의자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 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가 있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다른 공범의 존 - 5 - 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공범자에 대한 진술은 필연적으로 공 모경위, 행위분담 등에 관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진술자 자신에 대한 부 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공범자에 대한 진술을 형벌로써 강요한 다면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오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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