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12079대법원 3심2014-04-10 선고검수완료

도피 중 대포폰 개설과 자동차 이동을 요청하여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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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도피 중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이 잡히지 않도록 대포폰을 개설해 달라고 후배인 공소외인에게 부탁함.
  • 공소외인에게 자동차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큰 장애를 주는 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피 중 대포폰 개설과 자동차 이동을 요청해 범인을 숨겨준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의 범주에 속해 형사사법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 행위에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아님.
  • 타인이 범인을 도운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해도, 범인의 요청 행위 자체는 방어권 남용이 아닌 한 처벌되지 않음.
  • 방어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도피를 돕는 경우임.
  • 피고인이 대포폰을 개설하고 자동차 이동을 요청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주는 도피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은 공소외인의 범인도피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해 법리를 잘못 적용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범인도피교사 부분에서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됨.

핵심 정리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이를 도와준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가 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려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통상적인 도피 행위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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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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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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