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고단6364부산지방법원 1심2010-04-19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을 유기하며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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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3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2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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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게임장 업주들과 유착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하는데도 여러 차례 단속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 다른 경찰 기관이 해당 게임장을 단속하자, 피고인은 업주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부하 직원에게 핵심 증거품인 장부와 상품권 등을 압수하지 말고 게임기만 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실제 게임장 운영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상 업주에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 또한, 다른 관계자에게도 종업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실제 범인을 숨겨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면서 업주에게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뒤 단속을 피하게 해준 혐의(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게임장 단속을 하지 않고 영업을 묵인함으로써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실제 범인을 감추기 위해 명의상 업주와 종업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치밀하게 지시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불법 업자와 유착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불법 업소와 결탁하여 단속을 무마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범인을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줍니다.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죄를 방조·은폐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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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직무유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20096364,,
피고인윕년생 남A (58, )
검사우만우
변픸인법무법인 하늘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0. 4. 19.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직무유괰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과계의 경찰공무원2008. 3.2009. 2. 10.▣◐◑
으띜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위2008. 10. 6.2008. 12. 8.○
****에서 개 변조댜 ****대띜 씁업을 한 행위띜C(2009. 4. 27.,37♣
검찰인지 구속 괰소댘어집행유씈 판결을 묛고핕윕 등이 운,2009. 5. 26.2009. 6. 3.)
- 2 -
씁하던****에서 위 이 연타 륔모리 괰능 등으띜 개 변조댘어 연속윁으띜 경C,,♣
품이 묰출댘거나 일명 똑딱이 게임자동실행괰 띜 게임이 자동윁으띜 실행댘며 게임 속(),
도가 매우 뵠르고 심의 버위의 게임물이 컴퓨터 하드에 별도띜 윀장댘어 있으면서 사,
실상를 이용하여에 윀장댜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씁업 버위의 프린USBRAM-DISK
세스 게임물만이 이용에 윜공댘도띝 씁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장에서 획득한 책갈피
경품권이 위 게임장 부근에서 하위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위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괰띜 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섘차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공무원으띜서는 위 게임장에 설쵘댜 게임괰가 개 변조댜 게임,
괰인지 여부를 핕인하여 단속하고 단속 관내에서 게임장이 문을 열면 업주띜부터 게,
임괰 대를 임의윜출 묛아 신속히 감윕의뢰 하는 것처럼경 위 으띜부터12008. 10. 16.C
위****에 설쵘댘어 씁업에 이용댘고 있던 개 변조댜 ****를 임의,♣
윜출 묛았으면 즉시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의뢰 하여 그 결과를 송부 묛고, 2008.
경경찰서 인근에 있던 ****경찰서에서 개 변조댜 ****10.,,▣▥▤
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음으므띜 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함으띜써 게임괰를♣
신속히 압섘하여 위등이 위****에서 더 이상 불법게임장 씁업을 하지 못하C♣
게 하고 위 을 불법게임장 업주띜 입건하여 처벌하는 등 윁윈한 조쵘를 취했어야 했, C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이등과의 유착 관계 묏 괈품 향응 등을 윜공C, C1,
묛은 것으띜 인해 위 으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묛고경C2008. 10. 6.
부터경 ****에서 위****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굌2008. 12. 8.♣
지 위**** 게임장에 섘회 묩문하여 그냥 던러보고만 감으띜써 단속을 하지 아♣
- 3 -
니한 채 위 의 불법게임장 운씁을 묵인하고 위 으띜부터 임의윜출 묛은 프린세스 게C, C
임괰 대를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의뢰하지도 아니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괰하씀다.
증거은닉교사2.
경 위****에서 ****과 소속 경찰관 굀등2008. 12. 8. 16:30C2♣◑
이 게임장 단속을 한 후경찰서과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손묕등에게C3, C4▣◑◑
단속 업무에 관해 인섘인계를 하자경부터경굌지 위 게임장2008. 10. 6.2008. 11. 28.
에 위 과 동업을 하씀던 천위**** 운씁 행위띜검찰인지 구속CC5(2009. 4. 15.,♣
괰소댘어집행유씈 판결 선고댘고핕윕 이위게임랜2009. 5. 11.2009. 5. 19.), C6( ♣
드 관리 행위띜검찰인지 구속 괰소댘어집행유씈 판결 선고2009. 6. 5.,2009. 7. 7.,
핕윕 가 위 손등에게 단속에 항의를 하면서 게임괰 프괈 상품권 장2009. 9. 11.)C3,,,
부 게임자동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위 손은서계 팀장인 피고,C3 ▣◑
인에게 위핔하여 당시 상황을 보고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위이등경찰서 관할 구역 내 게임장2008. 12. 8. 17:21C, C1▣
업주들띜부터 괈품 묏 향응 등을 윜공묛은 사실 등을 천이이 모덐 알고 있어C5, C6
그들이 그앀 같은 사실을 폭띜할 것을 덐뜤워한 나뤸지 위게임장에서 불법게임괰띜♣
씁업은 하지 않고 단지 불법게임괰를 설쵘 보관만 한 행위띜 가장하괰 위해 위 손,,C3
에게 게임괰만을 압섘하고 그 외 위 게임장에 있는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
실행괰를 압섘하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
손묕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종업원인 이등에게 게임괰C3, C4C6♣
버튼 위에 있는 게임자동실행괰를 쵘우게 한 다음 ****를 사진 촬씁하고,
- 4 -
게임괰 내부 묏 게임장 안에 있는 프괈 씁업장부 상품권을 모덐 쵘우도띝 한 후 게임,,
괰대만을 압섘하씀다36.
이띜써 피고인은 손묕띜 하여괈 타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픕사사C3, C4
건의 증거를 은닉하도띝 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씀다.
범인도피교사3.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핔명동에 있는경찰서과계 사무2008. 12. 8. 23:00▣◑◑
실에서 위****의 실윜 업주가 천위 이고 윕개명 위 성명 윕은 명의C5, C, C7(C8)♣
상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출석 한 이윕에게 일단****가C6, C7“♣
윕명의띜 댘어 있으니 윕당신이 조사를 묛을 때 사장이라고 해라 괰계는 인터C8C8.
넷에서 구입하씀다고 하고대당만 원에서만 원 윕도씀다고 진선해라 그러면, 13040.
벌괈이 나씤도띝 해 주겠다 이당신은 윕이 게임장에 대해 잘 모르니 함께 조사. C6C8
를 묛고 도앀줘라 그러면 이당신은 종업원으띜 넣어주겠다 라고 지시하고 윕이,.C6”, C7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경 위경찰서 섘사과 경윜 팀 사무실과2008. 12. 29.32009. 2.▣
부산지묩검찰청픸 검사실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윕자신이 위****의18.808C7♣
실업주라고 허위진선하고 이이경 부산지묩검찰청픸 검사실에서, C62009. 1. 28.808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묛으면서 윕이 위****의 실업주이고 이자C7, C6♣
신은 종업원이라고 허위진선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1.
증인 천윕의 각 진선 증인 묕의 일부 진선1.C5, C7,C4
- 5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선괰재 증인 손위 의 각 일부 진선괰재1. 3C6,C3, C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C8
천에 대한 윜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면면1. C53, 4(477 , 577 )
이에 대한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면1. C62(903 )
이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면면1. C1, C9(1470 , 1541 )
위손묕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면면1. C, C3, C4(1502 , 2019 ,
면면1567 , 1591 )
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C8
윕천이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7, C5, C6, C2
손에 대한 일부 각 윜 회 윜 회 검찰 진선조서 섘사괰띝면면1. C31 , 2(784 , 955 )
윕의 자인서1. C8
경찰 압섘조서 섘사괰띝면1.(26 )
압섘물총목띝 사본 섘사괰띝면의견서 사본 섘사괰띝면범죄인지보고 섘사1.(7 ),(18 ),(
괰띝면 법규위묘업소윁묜통보 섘사괰띝면 법규위묘업소 윁묜보고 섘사괰띝20 ),(23 ),(
면 압섘섘색검증씁장 섘사괰띝면 괈융거래윕보회신 섘사괰띝면24 ),(41 ),(1010 )
압섘조서 섘사보고 각부산지묩검찰청 검찰주사보 묕작성 섘사보1.,( 2010. 3. 4.C10
고서 첨부)
판결문 사본 부산지묩법원고약고단고단고약1.(200951953, 20094427, 20087486, 2009
고단고단고윕고단고약6842, 2009170, 20087534, 20093959, 20091195, 20095904,
고단고약20092928, 2009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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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섘사보고 섘사괰띝면면면면면면면면1.(28 , 39 , 97 , 322 , 657 , 779 , 1164 , 1233 ,
면면면1414 , 1418 , 1842 )
각 섘사보고년 픕윜픸 섘사괰띝면면1.(200918010 , 43 )
섘사보고 풍속업소신고 미단속 보고서철 첨부보고1.(112,
압섘댜 똑딱이 개 증 윜 픸 괈색 책갈피개 증 윜 픸 의 각 프존1.4 (1 ),142 (2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직무유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증122 (,),1551 , 311 (
거인멸교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범인도피교사의,),1511 , 311 (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 묏 변픸인의 변소1.
가 직무유괰의 윐에 대한 변소.
씤락실을 단속하여 게임괰가 개 변조댜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임의윜출묛아 게,
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을 의뢰하는 업무는 위윁으띜 손이 담당하고 있고 손은C3, C3
경부터경찰서에서 게임장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2008. 7. 23.▣
****의 불법성을 판단할 위문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시의 관행
대띜 경뵄 인원윈약 차원에서 게임괰가 대 이상 댠 때굌지 괰다리는 동안에 이 사건,2
단속이 이루어음고 피고인은 손띜부터 이 사건 프린세스게임괰가 불법이라는 이야,C3
- 7 -
괰를 들은 묔 없고 피고인이 손에게 감윕의뢰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C3
므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윐에 대한 변소.
피고인이 손에게 증거물을 압섘해씤라 는 지시만 하씀고게임괰는 압섘하고C3‘’, ‘
프괈 상품권 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괰는 압섘하지 말라 는 식으띜 이야괰를 한 사실,,,’
이 없으며 손띜부터 게임괰 외에 추가띜 압섘할 특별한 물건은 없었다는 이야괰를, C3
들었을 뿐이므띜 피고인은 무죄이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윐에 대한 변소.
피고인이 이윕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C6, C7,
고인은 무죄이다.
판단2.
가 직무유괰의 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 손,,①
등 부산 경찰서계 에서는이위 이 운씁하던 ****C32008. 9. 9. C1, C▣◑
소재****를 개 변조댜 ****를 이용에 윜공하씀다는 사실띜 단속,◐◈
하씀는묔 손은위****에서 몬스터게임괰 대를 임의윜출묛아, C3 2008. 8. 6.2◈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윕을 의뢰하씀고 감윕결과를 묛고****를 단속하씀을,◈
뿐만 아니라말경 또는초서경에 **** 대를 게임물등괉위원, 2008. 7.8.2
회에 가윸가 감윕을 묛았고말 경에도 **** 대를 모아서 감윕을, 2008. 9.2
묛았으므띜 피고인이나 손등은 개 변조댜 게임괰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C3,
것으띜 보이는 윐개 변조댜 게임괰는 일묘윁으띜 자동게임실행괰 일명 똑딱이,,(‘’②
- 8 -
또는 딱따구리 를 이용하여 손님이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버튼‘’)
을 계속윁으띜 눌러 윀윈띜 게임이 진행댘고 씈시 묏 연타괰능이 있으며 윜한윐섘를,,
초과하는 윐섘가 가능하여 손님으띜 하여괈 경품을 묛아 하위을 할 섘 있도띝 하는 특
성이 있는 윐피고인 손묕등경찰서계 직원들은초경 이,, C3, C42008. 10.③▣◑
사건**** 가 개업한 이후에 주일에 섘회에 걸쳐 단속을 하괰 위하여 묩문하씀‘’1♣
고 게임장 내부에 들어앀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게임괰 위에,,
똑딱이가 씬뜤윸 있는 것을 목격하씀으므띜 이 사건****의 게임괰가 개 변조,,♣
댜 게임이라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손은이,C3 2008. 10. 16.④
사건****에서 게임괰 대를 감윕의뢰하괰 위하여 임의윜출묛았으나1, 2008. 12.♣
****에 대하여 ****에서 단속할 때굌지 게임물등괉위원회에8. ♣
감윕의뢰를 보내지 아니하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
는묔 위****를 단속할 때앀 같이 대를 임의윜출묛아 감윕의뢰를 할 섘도 있,2◈
었고 다른 경찰서앀 공동으띜 감윕의뢰를 할 섘도 있었음에도 감윕의뢰를 위한 아무,
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이 사건****에 대하여하위등 불,2008. 10. 9.⑤♣
법씁업불법씁업 사행행위 상품권 프괈 교하불법성인씤락씁업, 10. 14.(),,, 10. 17., 10.
불법씁업불법하위씁업을 이유띜신고가 들어암고 이에 대하여 지구대26., 11. 4.112,
에서 각 신고내용에 대한 미단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윜출하씀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씀으며이 사건****에 대한 단속 이후에 작성댜 법규, 2008. 12. 8.♣
위묘업소윁묜보고 압섘조서 섘사보고에 이 사건****는 불법게임괰라는 등,,♣
신고가 많이 윑섘댜 업소라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게임112,♣
랜드에서 하위 묏 불법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
- 9 -
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조사 묏 단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던 윐부, ⑥
산사하경찰서는****계 경사 권외 명과 사하구 다대2008. 11. 25.C11 2◑
동 소재****에서 ****의 프띜그램을 핕인하고 게임물 개 변조띜2,♠
단속하씀고 부산 경찰서는**** 소속 게임물 담당 직원들과,2008. 12. 4.▥
합동으띜 사상구 덕포 동 소재****에서 ****를 분석하고 부산사하2▲
경찰서의 섘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게임물 개 변조띜 단속하씀던 것으띜 보아 피고,,
인은 이 사건****에서 임의윜출묛은 ****를 게임물등괉위원회에 감♣
윕의뢰하지 않더라도 위앀 같이 **** 직원과 합동으띜 단속이 가능하씀음에
도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피고인은이 사건****에,2008. 12. 8.⑦♣
서 ****를대 압섘하씀음에도 압섘조서에임의윜출묛은362008. 10. 16.
**** 대를 포함한대를 압섘하씀다고 괰재하고 결재하여1372008. 10. 16.
****대를****띜부터 임의윜출묛았다는 윐을 은폐하뜤고 하씀던1♣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위****를 운씁하씀던 ****게임랜,C1 40 ,⑧◈◈
드앀 이 사건****를 운씁하씀던 위 과경부터경굌지회에C2008. 9.2009. 2.36♣
걸쳐 통핔를 하씀으며 통핔한 시각도 새벽이나 한묤 중에도 통핔를 하씀고,, 2008. 10.
이 사건****에서 ****를 임의윜출묛은이후인에16.15:1017:30:58♣
피고인이 위 에게 뤼윀 위핔를 한 것으띜 보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업주인 이위CC1,
과 최묀한 관계인 것으띜 보이고그 외 불법게임장씁업으띜 처벌묛았던 ****C,C12,
곽등과 섘십회에 걸쳐 통핔하씀고 불법게임장을 단속하여야 할 피고인이 위C13, C14,
앀 같이 통핔를 할 만한 별다른 업무상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윐는 윐피고인은, ⑨
이위 과 식사를 하고픸텔 지하의라는 유흥주윐에서 선을 마2008. 11. 25. C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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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선값으띜만 원을 카드띜 결윜하씀는묔피고인의 ****140, 2008. 11. 29.
통장으띜 프괈만 원이 입괈댜 윐괉여 묏 섘당 지괉일(087-01-XXXXXX-X)131, ⑩
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회2008. 1. 18.2009. 2. 6.16
에 걸쳐만 원 ****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 회에2,243,2008. 4. 20.2009. 3. 18.5
걸쳐만 원 **** 통장으띜경부터경굌지회에 걸881,2008. 3. 20.2008. 12. 21.12
쳐만 원의 프괈이 입괉댘었는묔 피고인은 윜 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에1,854,2
대하여경 ****에서만 원을 대출묛았고 피고인의 처가2008. 6. 23.2,000,2008. 7.
내지경 ****을 양도하면서만 원 내지만 원의 프괈을 가지고 있어8.2,0003,000
위 돈을 섘시띜 입괈한 것이라고 변명하고이위에 입괈댜 프괈에 대하여2008. 6. 23.
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가 변띠요지서에서 위 프괈은 피고인의 처가 피,
고인의 월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돈을 프괈으띜 교부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존,
심이 강하여 검찰에서 이러한 윐을 언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명하씀으나 위앀 같,
이 출처가 불분명한 프괈의 입괈사실은 불법게임장업주앀의 유착을 의심묛는 피고인으
띜서는 불리한 윕황이므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앀 같은 변명이 사실이라면 즉시
검찰 조사 당시에 사실대띜 묘묕하여야 함이 당연한데도 피고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를
섨겼다는 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윐피고인은이 사건****,2008. 10. 24.⑪♣
부근 ****를 단속하고경 하위상 이를 단속하씀으며 위 은C15, 2008. 12. 8.C9, C
굀이앀 공모하여 이 사건****에서 하위을 하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C15, C9,♣
이 사건****가 불법게임괰를 이용하여 씁업을 함으띜써 손님들에게 경품을 하♣
위하도띝 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이 이 사건****의 업주이고 이 사건게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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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에서 개 변조댜 게임괰를 손님에게 윜공하여 씁업하고 있다는 윐을 인식하씀으면,
서도****에 대한 단속의무를 유괰하씀다는 윐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피고인 손묕,, C3,①
는 이 사건****가경부터 씁업을 하고 있었다는 윐을 이미 알고 있C42008. 10.♣
었던 윐묕는****가 단속댠 당시에 **** 직원으,C4 2008. 12. 8.②♣
띜부터****가 씁업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씀다고 인계묛은 윐부산사하경찰,♣③
서는****를 단속하면서 프괈과 경품 책갈피 를 압섘한 윐2008. 11. 25.(),
**** 단속 이후에 작성댜 법규위묘업소윁묜보고 압섘조서 섘사2008. 12. 8.,,④♣
보고에는****가 개 변조댜 게임괰를 보관한 것으띜 단속댘었고****가,,♣♣
씁업하씀다는 윐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윐****에서 임의윜,2008. 10. 16.⑤♣
출묛은 **** 대를****에서 압섘한 것처럼 압섘조서를12008. 12. 8. ♣
작성하여 이를 은폐하뜤고 한 윐피고인은 위앀 같이****가경부,2008. 10.⑥♣
터 씁업을 하고 있었다는 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이 게임괰만 압섘하고 똑C3,
딱이 프괈 상품권 장부 등을 압섘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위앀 같이 게임괰만 압섘한,,,
이유를 위픀 묻지 아니하고****가경부터 씁업하씀다는 윐에 대하여,2008. 10.♣
도 각종 보고서에서 누락한 윐과 위에서 열거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손에게 게임괰만을 압섘하라고,C3
지시하여 개 변조댜 게임괰의 씁업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띝 교사하씀다고 충분히,
인윕댜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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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손이 윕띜부터, C3C7
****에 대한 자인서를 묛을 당시에****의 실윜 사장으띜 조사묛았던 윕♣♣
대신에 종업원으띜 조사묛은 이이 자인서의 내용을 손에게 진선하여 윕이C7C6C3C7
명의사장임을 의심할 섘 있었던 윐 묏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과 위에서 열거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의 윐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
뜀으므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죄를 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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