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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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1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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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1일 새벽 0시 15분경, OO지역의 한 도로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D와 E가 현장에 출동했다.
- 경찰관들이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A는 "관등성명을 대라"며 욕설을 하고 손날로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이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A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여러 차례 밀쳐 폭행했다.
- 결국 피고인A는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5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 등 공무원이 막무가내식 폭력 행사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본연의 업무를 못 하면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깎아내리는 욕설을 하며 폭행한 사안으로, 경찰관들이 육체적 피해는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다른 범죄 예방·진압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봤다.
-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경찰관의 명예감정까지 크게 상처 입히는 범죄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 선임 후에야 인정했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관을 향한 폭력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권력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로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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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폭력범죄 전력 다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공소사실 인정
- 1 -
****
판 결
사 건2015고단4410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송민하(기소), 서지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0:15경 **** C '****'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
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
- 2 -
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좆같은 놈들아. 개새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E,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경찰관 D 진술 확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3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ᆞ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
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
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ᆞ정
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
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
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 4 -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
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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