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 1심2025-04-1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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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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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15일 오후 10시 3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다.
  • 도주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남성)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고인A 차량의 뒤를 막자, 피고인A는 차량을 후진시켜 순찰차 운전석 문 부분을 총 3회 충격하였다.
  • 이로 인해 순찰차는 수리비 약 12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가 방해받았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피해자B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려고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같은 차량을 2회 더 충격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7월 1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 도주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뒤를 막아선 순찰차를 후진으로 3회 충격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호대기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참작되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였다.
  •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자체도 큰 잘못이지만,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과 경찰차를 충격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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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호대기 차량 충격
  • 음주수치 상당히 높음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일정 정도 피해회복
  • 오래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79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최승훈(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보경 판 결 선 고2025.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7. 15. 22:37경 **** B **** 삼거리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 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 았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 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D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경위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막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경위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총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 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217,721원 상당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항 기 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항 기재 D를 L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 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 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도주하기 위해 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2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3 -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H 인근 도로에서 같은 항 기재 I의 구간에서 같은 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 호대기 중인 승용차의 충격하였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 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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