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7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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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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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4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그 결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받았다.
  • 같은 날 밤 11시 4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 다음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높이 440cm, 120cm)를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밟아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다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를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밟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과 의자를 던지려 하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를 떨어뜨리고, 체포된 후에도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서에서 체포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칸막이를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밟아 파손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효용을 해친 것으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 성향이 강하며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 개선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값 시비로 시작된 소란이 주점 영업 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경찰서 공용물건 파손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공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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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이 없음
  • 폭력성향이 강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함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1 - 사건고단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20152124,, 피고인년 남회사원A (75 , ), 검사박경세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손씁삼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업무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의2015. 8. 24. 23:30'○○○○○▣ 주윐에서 피고인의 픕앀 함께 선을 마신 후 선값 문윜띜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B▣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그곳 테이 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뜤고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윸 깨뜨리고 의,, 자를 집어 들어 던지뜤 하고 테이봔과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및 그 곳에,, 서 선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띜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거는 등 약 30 - 2 -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던 손님들이 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 게 하고 그 곳에 선을 마시러 들어씤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공무집행방해2. 같은 날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신고를23:45112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찰관인 경사 핍가 섘차띀에 걸○○ 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씹할 놈아 못,“ 간다 니가 뭔데 상관하냐 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위 주윐 밖으띜 데리고 나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업주에게 돈 받아 쳐“ 뤹었냐 고 소리쵘며 손으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뜤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섘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112 을 방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에서2015. 8. 25. 02:00411 위 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것이 괰분이 나쁘다는 이유띜2,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섘갑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꺼“, 윸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픕사 팀 쪽에 설쵘댜 시가”506 원 상당의 칸막이 괸이높이를 뤸리띜 섘회 들이받아 넘어뜨린617,500(440cm,120cm) 후 발띜 위 칸막이를 섘회 걷어차고 밟아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상하여 - 3 -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사진 찢어진 씷 사진 등사진 견윁서1.,,, 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 파손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1411 (),1361 (),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윜 범죄 업무방해1() 권고픕의 범위[] 업무방해윜 유픕 업무방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윜 범죄 공무집행방해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윜 유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2※ 선고픕의 결윕[] 잘못을 인윕하고 일부 피해자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윕상 있으나 폭뜥 등 범죄 위뜥,, - 4 - 회에 이르는 등 폭뜥성향이 강하고 거듭댘는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노뜥이 없는 것26, 으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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