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4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그 결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받았다.
- 같은 날 밤 11시 4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 다음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높이 440cm, 120cm)를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밟아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경찰서에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을 품고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다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를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밟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병과 의자를 던지려 하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를 떨어뜨리고, 체포된 후에도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서에서 체포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칸막이를 넘어뜨리고 걷어차고 밟아 파손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해 효용을 해친 것으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 성향이 강하며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 개선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값 시비로 시작된 소란이 주점 영업 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경찰서 공용물건 파손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공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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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이 없음
- 폭력성향이 강함
- 잘못을 인정함
- 일부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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