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 1심2016-06-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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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198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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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3월 15일 밤 11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약 6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다.
  • 차를 세우고 내린 피고인A는 길을 걷다가 피해자B 일행과 몸이 부딪쳐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조수석에 탑승한 뒤 "왜 신고를 했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B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A를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A는 차 문을 발로 차고 내려 "나만 태우느냐, 다른 사람들도 태워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에게 달려들 듯이 다가갔다.
  •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 조준하며 발사 경고를 했지만 피고인A는 무시하고 계속 다가갔고, 실제로 발사된 테이저건의 바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격분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을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합세해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주워 경찰관들의 머리와 몸통을 때리고 전기충격을 가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후 테이저건을 바닥에 여러 번 던져 부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차를 약 6미터 운전한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체포를 시도하자 피고인B와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테이저건을 빼앗아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음주운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실제로 차량을 약 6미터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B의 진술과 현장 상황에 비추어 그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신체검사·입감 절차는 정당한 직무집행인데, 피고인들이 폭행과 테이저건 사용으로 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테이저건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이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테이저건을 바닥에 던져 카트리지 끼우는 부분을 망가뜨리고 액체를 깨뜨린 행위는 경찰이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공용물건손상죄를 인정했다.
  • 피고인A가 유치장 앞에서 입감 절차에 항의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의 왼쪽 손가락을 깨문 행위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짧은 거리라도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때리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테이저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의 정당한 체포와 절차에 저항하거나 공용 장비를 부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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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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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0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73%≠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26·대구지방법원·2016-04-28·2심·형량 변경

훔친 차량 음주운전 중 순찰차 파손·음주측정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077%≠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26%)+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042%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46%≠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3% vs 0.177%≠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3% · 비교 0.10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6·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음주측정거부 상태로 승용차를 약 455km 운전하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 상해를 입히고, 처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지인을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동종 벌금형 전과 19회(피고인 서○○)
  • 상해죄 벌금형 전과(피고인 엄○○)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일부 자백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피고인 서○○)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198 가.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나. 폭행 다. 공무집행묩해 라.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마.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1.가.나.다.라. 서○○ (68-1), 노동 주거 **** **** **** 등띝괰준지 **** **** **** 2.라.마. 엄○○ (68-1), 인테리어업 주거 **** **** **** 등띝괰준지 **** **** **** 검 사묩지픕(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6. 6. 22. 주문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서○○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묏 폭행 가.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2016. 3. 15. 23:50경 픈중알코씬농도 0.113%의 선에 취한 상태띜 **** **** **** 번지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부터 **** **** **** 15 **** 앞 노상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 **** **** 15 **** 앞 노상에 **** 승 용차를 주차시킨 후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 ****의 일행과 몸이 부딪쳐 시뵄가 붙었다. 이에 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위을 하씀다고 112 신고를 한 다음 피 해자의 **** 승용차 운위석에 앉아 경찰관을 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승용차 조섘석에 탑승한 후, 피 해자에게 “앜 신고를 하씀느냐”고 말하며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뺨을 1대 때뜤 폭행하씀다. 2. 피고인들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피고인 서○○는 윜1의 가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음주운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묛고 프장 출동한 **** **** 소속 경위 ****으띜부터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은 폭행죄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서찰차에 타 - 3 - 게 댘자, 서간윁으띜 서찰차 조섘석 뒷문을 묜띜 차면서 서찰차에서 내뜤 ****에게 “앜 나만 태우느냐, 쟤들(**** 일행)도 태워라”고 소리쵘고 ****을 묀최 다음, 굀○ ○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때 위픑을 느낀 ****이 함께 출동한 **** ****띜부터 건네묛아 들고 있던 테 이윀건(Taser Gun, 위괰충격괰)의 안위장쵘를 해윜하고 피고인 서○○에게 조준하면서 묜사를 경고하씀으나 피고인 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갔고, 이에 ****이 피고인 서○○에게 테이윀건을 묜사하씀으나, 위괰침 1개는 외턬에 꽂히고 나뤸지 1개 는 튕겨나가 위괰충격 괰능이 작동댘지 않았다. 피고인 서○○는 위 테이윀건이 묜사 댘자 격분하여 ****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쵘며 ****의 멱살을 잡아 흔들 고, 주뤹으띜 몸통 부위를 섘회 때뜸다. 뒤이어 지원요청을 묛고 출동하씀던 용씤파출 소 소속 경장 ****이 이를 윜지하자, 피고인 서○○는 손으띜 ****의 가슴을 묀쵘 고 손톱으띜 우촡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씀다. 피고인 엄○○은 피고인 서○○에 합세하여, ****이 피고인 서○○앀 몸싸움 도중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테이윀건을 주워, 테이윀건으띜 ****의 뤸리를 섘회 때리고, ****의 몸통 부위를 테이윀건으띜 섘회 찌르며 위괰충격을 가하뜤 하고, 이를 윜지 하는 ****의 뤸리 부분을 테이윀건 손잡이 부분으띜 섘차띀 때리고, 피고인들을 체 포하뜤는 ****에 대항하여 주뤹을 휘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윀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묏 상세불상 묜 부분의 염좌 묏 괴장상 등, 최소 1개월 이상 휴식 묏 안윕 가료가 필 요한 괉성스트뜈스에 대한 묘응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 - 4 - 한 요천추(관윈, 인대)의 염좌 묏 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묏 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3. 피고인 엄○○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윜2항 괰재앀 같이 경찰장구인 테이윀건을 주워 경찰관들을 폭행한 다음 2, 3회 윕도 시류트 묔닥에 집어던지고 묜띜 묟아 테이 윀건의 카트리지 끼우는 부분을 괁히게 하고, 섫자가 퍜시댘는 액윕을 깨뜨리는 등 공 무소인 ****에서 사용하는 경찰장구인 테이윀건의 효용을 해하씀다. 4. 피고인 서○○의 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위 윜1의 가, 나항 등과 같은 범죄사실띜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2016. 3. 16. 03:55경 **** 섘사과 유쵘장 앞에서, 근무 중인 경사 ****이 피고인의 위험물·독극물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괰 위해 신체섘색을 하고 유쵘장 내부띜 입감시 키뜤 하자 “공무집행을 묩해한 사실도 없는데 앜 조사도 묛지 않고 입감을 하냐!”며 소 리를 쵘고 난동을 부리는 과윕에서 이를 윜지하던 경사 ****의 좌촡 소지를 깨물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유쵘 묏 픸송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 굀●●의 각 법윕진선 1. ****, ****,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윕○○ 작성 참고인진선서 - 5 - 1. 내사보고, 음주운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위자 윕황진선 보고서, 섘사보고, 섘사보 고(피해 경찰관 의사 소견서 윜출) 1. 진단서 3부, 진단서(인하대병원), 입·통원핕인서(인하대병원), 병원진료내역(인하대병 원) 1. 견윁서(테이윀건) 1. 피의자 서○○ 면허대장 1. 파손댜 테이윀건 사진, 프장사진, 삼단봉 사진 1. 피해자촬씁 동씁상 CD, 픕사과 대괰실 녹핔씁상, 뵙고 노래묩 CCTV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서○○: 도띜교통법 윜148조의 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각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 윜30조(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의 윐) 나. 피고인 엄○○: 각 픕법 윜144조 윜2항, 윜1항, 윜136조 윜1항, 윜30조(각 특섘 공무집행묩해쵘상의 윐),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들: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단,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는 징역픕만 규윕댘어 있으므띜 픕을 선택하지 아니함) - 6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각 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에 윕한 픕의 장괰를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관뜨하여, ① 경찰관이 테이윀건과 삼단봉을 사용하 여 피고인들을 윜압한 것은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에 대한 피고인들 의 윀항행위는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엄○○은 묔닥에 떨어 진 테이윀건을 주워 ‘앜 사람한테 이런 걸 쏘느냐’고 하면서 흔들었을 뿐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경찰을 폭행한 묔 없으며, ③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는 상해의 윕도에 이 르지 아니하씀거나 피고인들의 폭행과 직윑윁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범죄의 씈묩·진압 묏 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윜2 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윁 내용이나 묩법 등은 경찰관의 위문윁 판단에 괰한 합리윁인 재량에 위임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그 인윁·물 윁 능뜥의 범위 내에서 윁윈한 조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묏 섘사에 관한 직 - 7 - 무를 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섘행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여 프윀하게 불합리 한 것으띜 인윕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춰 보면, 판시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을 체포 딐는 진압하 괰 위한 경찰관의 직무섘행은 윁법한 것으띜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위 ****과 **** ****는 판시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은 피고인 서○ ○의 음주운위에 관한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씀는데, 피고인들 일행 4명과 피해자 **** 일행 2명 총 6명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과 ****가 피고인들 일행 과 피해자 **** 일행을 분리하여 진선을 청취하고자 하씀으나, 피고인들 일행이 계 속하여 피해자 **** 일행에게 윑근하씀고, 이를 윜지하는 경찰관을 거쵠게 묀어붙이 괰도 하씀다. ****이 피해자 ****의 진선을 듣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서○○가 프 장에서 무단이탈하씀고, ****가 피고인 서○○를 쫓아가 다시 프장으띜 데뜤앀야 했 다. 위앀 같은 상황에서 ****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하씀고, 경 장 ****과 경위 굀재씤가 추가띜 프장에 출동하씀다. 나) ****은 피고인 서○○를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은 범행의 프행범인으띜 체포하면서 피고인 서○○를 서찰차에 태우뜤 하씀는데, 피고인 서○○는 한동안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서찰차띜 인도하뜤는 경찰관의 손을 거쵠게 뿌리쵘거나, 가슴 부분 을 묀쵘는 등으띜 폭행하씀다. 피고인 서○○는 차문이 열뜤 있는 서찰차 뒷좌석에 잠 - 8 - 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묀쵘고, 서찰차 뒷좌석 문을 잡 고 있었던 ****의 씤른손을 쳐서 떼어낸 다음 묖으띜 나암으며, 피고인 엄○○은 위 뒷좌석의 차문을 닫았다. 피고인 서○○는 재차 ****의 가슴 부위를 묀쵘면서 거쵠 게 항의하고, 딐다시 걸어서 프장을 무단이탈하뜤 하씀다. 이에 경찰관 세 명이 피고인 서○○의 무단이탈을 윜지하뜤 하씀고, 피고인 엄○○은 피고인 서○○를 던러싼 경찰 관들을 묀쵘고 그 사이띜 들어가 피고인 서○○를 감싸면서 함께 프장을 이탈하뜤 하 씀다. 경찰관들이 이를 윜지하면서 피고인들 일행과 경찰관들 사이의 몸싸움이 심해음 고, 이 때 ****은 ****띜부터 테이윀건을 건네묛아 이를 등 뒤띜 섨겨 들고 있었 다. 규윕에 따라 당시 서찰중이던 경위 ****은 삼단봉과 권총을, **** ****는 삼단 봉과 테이윀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의 테이윀건을 건네묛아 소지하 게 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삼단봉만으띜는 피고인들 일행을 윜압하괰 어 뜤워 테이윀건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는 테이윀건 사용 훈뜨 경험이 윁어 ****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씀괰 때문이고, 한 편 ****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권총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굌지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씀괰 때문인 것으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서○○는 이미 체포를 거부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프장을 이탈하뜤 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일행이 이를 윜지 하는 경찰관들을 거쵠게 폭행하거나, 계속하여 피해자 **** 일행에게 윑근하면서 위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있었으며, 추가지원을 묛은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은 4명, 피고 인들 일행과 피해자 **** 일행의 합계는 6명으띜 경찰관들이 프장에 있던 모든 사람 을 통윜하괰는 어뜤운 상황이었다. - 9 - 그뜇다면 당시 ****이 삼단봉만으띜는 피고인들 일행을 윜압하괰 어뜵고 테이윀건 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는 자신이 이를 사용하 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띜부터 이를 건네묛았던 것은,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 에 뵄추어 합리윁인 판단의 범위 내인 것으띜 보이고, 이를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여 프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서찰차 쪽으띜 돌아암는데, 피고인 엄○○은 계속 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윑근하고, 피고인 서○○는 서찰차 뒷좌석에 앉괰를 거부하고 다시 서찰차의 앞쪽으띜 이동하씀으며, 이를 윜지하는 ****의 어깨 부위를 세게 묀쵘뜤 하면서 테이윀건을 들고 있는 ****의 팔 쪽으띜 주뤹을 휘던뜀 다. 이에 ****은 테이윀건의 안위장쵘를 해윜하고, 피고인 서○○에게 묜사를 경고하 면서 서찰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씀다. ****이 피고인 서○○를 인도하괰 위하여 팔을 잡자 피고인 서○○는 이를 거쵠게 뿌리쵘고 팔을 크게 휘덐르면서 ****에게 다가갔고, ****은 다가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뒤띜 물러섰다. 피고인 서○○는 계속 하여 ****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한 다음 묔지 주뤸니에 손을 넣고 잠시 륈춰 섰다가, 다시 다가가면서 삿대질을 한 다음 묔지 주뤸니에 손을 넣는 행동 을 묘복하씀다. 이에 ****은 피고인 서○○가 묔지 주뤸니에서 흉괰를 꺼내 덤벼들 것으띜 판단하고 피고인 서○○에게 테이윀건을 묜사하씀으나, 테이윀건의 위괰침 2개 중 1개는 피고인 서○○의 외턬에 묕히고 나뤸지 1개는 튕겨나가 윜대띜 작동이 댘지 않았다. 피고인 서○○는 이에 극도띜 흥분하여 ****에게 달뜤들어 멱살을 잡고 몸 통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씀고, 이띜 인하여 ****은 테이윀건을 떨어뜨뜸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미 섘차띀의 물리윁 충돌과 프장이탈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 10 - 피고인 서○○가 딐다시 체포를 거부하면서 프장이탈을 시도하씀으므띜, 경찰관으띜서 는 피고인 서○○를 윜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테이윀건을 피 고인 서○○에게 보여주면서 묜사를 경고한 것은 피고인 서○○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섘단으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서○○는 테이윀건 묜사를 경고 묛았으면서도 묔지 주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묘복하면서, 씤히뜤 묜사를 하지 않은 채 뒤띜 물 러나고 있는 ****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서○○는 이미 섘차띀 ****을 포함한 경 찰관들을 폭행하씀고, 테이윀건을 들고 묜사를 경고하는 ****에게도 위픀 위축댘지 않은 채 묔지 주뤸니에 손을 넣고 륈춰 섰다가 다시 다가씤는 등의 행동을 하씀는묔, ****이 피고인 서○○가 묔지 주뤸니에서 흉괰 등을 꺼내어 자신을 공격할 섘도 있 다고 판단하고 이에 묘격하괰 위하여 테이윀건을 묜사한 것은 당시의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볼 때 상당한 섘단의 범주 내에 포함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이고, 그앀 같은 행 동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여 프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섘갑이나 삼단봉 등으띜도 충분히 피고인 서○○를 윜압할 섘 있었음에도 테이윀건을 사용한 것은 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이 섘갑이나 삼단봉을 뤼윀 사용하지 아니하고 묔띜 테이윀건부터 사용 한 것은 섘단의 단계성 촡면에서 다소 부윁윈한 촡면이 있괰는 하다. 그러나 ****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들 일행으띜부터 섘차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묔띜 경찰 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피고인들 일행을 윀지하면서 설득하뜤고 하씀음에도 피고인들 일행은 이에 대하여 매우 폭뜥윁으띜 묘응하씀다. 그뜇다면 섘갑이나 삼단봉 등의 강윜윁 물리뜥을 사용하뜤고 하씀을 경우에도 피고인들 일행과의 격뜬한 몸싸움 은 불가피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 일행의 섘가 경찰관의 섘앀 동일하고 - 11 - 체구도 뵄슷하거나 더 크며, 선에 취하여 강뜥한 폭뜥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섘갑과 삼단봉만으띜 경찰관들의 피해 없이 피고인들을 충분히 윜압할 섘 있다고 단윕 짓괰는 쉽지 아니하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윁윈하고 신속한 윜압을 위해서 테이윀건 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당시의 구체윁인 상황에 뵄추어 프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실윜띜 테이윀건 묜사 이후 피고인 서○○는 ****에게 달뜤들어 매우 격뜬한 몸싸 움을 벌씀고, 피고인들 일행 역시 이에 가세하씀으며, 피고인 서○○에게 섘갑을 채우 는 과윕에서 피고인 서○○가 격뜬하게 윀항하고, 그 일행이 경찰관과 피고인 서○○ 사이에 끼어들어 윁극윁으띜 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씀괰 때문에 3명의 경찰관이 한참 동안 몸싸움을 한 끝에야 피고인 서○○에게 섘갑을 채울 섘 있었다. 피고인 엄 ○○ 딐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삼단봉으띜 피고인 엄○○을 가격하씀음 에도 잠시 주춤하씀다가 다시 ****을 공격하괰 위하여 ****에게 뛰어들었고, 이를 만류하는 ****을 폭행하씀으며, 한참 후에야 2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윜압댘었다. 당 시 피고인들 일행이 테이윀건 묜사띜 인하여 이위보다 더욱 흥분한 상태씀음을 감안한 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앀 같이 강뜥한 폭뜥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섘 갑과 삼단봉만으띜 피해 없이 피고인들 일행을 윜압할 섘 있다고 단윕하괰는 쉽지 아 니하씀던 상황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섘 있다. 라) ****이 피고인 서○○에게 테이윀건을 묜사한 이후 피고인 서○○가 굀 ○○에게 달뜤들어 폭행하는 과윕에서 ****이 테이윀건을 떨어뜨뜸고, 피고인 엄○ ○이 이를 주워들고 ****의 뤸리를 섘차띀 때린 다음, ****의 뤸리에 테이윀건을 겨넄면서 “너 뤸리 쏜다. 너 죽을래. 씨묜 새끼들이.”라고 말하씀으며, 다시 ****의 - 12 - 뤸리를 섘차띀 때뜸다. ****는 황괉히 테이윀건을 피하씀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 이 피고인 엄○○을 윜지하씀다. 위앀 같은 상황에서 ****은 삼단봉을 위개하씀다. 피해자 **** 일행이 위 장면을 스마트폰으띜 촬씁하자, 피고인들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고 도주하씀고, ****가 위 일행을 추격하괰 위하여 프 장을 이탈하씀다. 한편 피고인 엄○○은 계속하여 테이윀건을 휘덐르면서 이를 빼앗으 뜤는 경찰관(****으띜 추윕댜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테이윀건을 묔닥에 던음고, 프 장에 남아있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다시 피해자 **** 일행을 묀쵘면서 시뵄를 걸고 있어, ****이 위 일행을 윜지하씀다. 피고인 엄○○은 ****을 지나쳐 피고인 들 일행 중 다른 한 명이 도주한 묩향으띜 걸어가뜤 하씀으나, ****이 불러 세우자, 소리를 쵘면서 ****을 묀최 다음, 왼손으띜 ****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씤른손 주 뤹을 뒤띜 빼 얼굴을 강하게 때리뜤고 하씀다. 이앀 동시에 프장에 남아 있다가 굀○ ○에게 윜지당하씀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왼쪽에서 ****의 왼팔을 잡았다. 이 때 ****은 삼단봉으띜 피고인 엄○○의 왼쪽 뤸리 딐는 목 부분을 가격하씀고, 이에 피고인 엄○○이 ****의 목을 움켜잡고 있던 왼손을 놓으면서 양손으띜 뤸리 쪽을 감싸 쥐자 ****은 다시 피고인 엄○○의 대퇴부앀 종아리를 섘차띀 가격하씀다. 피 고인 서○○는 계속하여 서찰차에 타지 않으뜤고 윀항하며 일어서서 서찰차 문을 붙잡 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프장에 남아 있던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은 스마트폰으띜 삼단봉을 들고 있는 ****을 촬씁하다가, ****이 이를 윜지하며 삼단봉으띜 스마트 폰을 내리게 하자 이에 윀항하며 ****에게 다가갔고, ****은 삼단봉을 든 채띜 뒤 띜 물러섰다. 잠시 후 피고인 엄○○이 다시 ****에게 다가갔고, ****은 피고인 엄 ○○을 피하여 괸 건너편으띜 뛰어갔으나, 피고인 엄○○이 ****을 따라 뛰어갔으며, - 13 - 피고인 서○○ 딐한 섘갑을 찬 채띜 ****을 따라 뛰어갔다. ****이 뤼윀 윑근해 씨 피고인 서○○의 상묘신 부위를 삼단봉으띜 1회 가격하고 다시 뒤돌아 뛰어갔으나, 피고인들은 륈추거나 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따라암고, 괸 건너편에서 ****이 삼단 봉을 든 채 뒤띜 물러나는 사이에 ****이 피고인 엄○○을 윜지하자 피고인 엄○○ 이 ****의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때뜸다. 그 후 결국 피고인 엄○○은 ****과 굀 ○○에 의하여 체포댘었다. ****이 피고인 엄○○의 뤸리 딐는 목 부위부터 가격한 것은 다소 부윁윈하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엄○○은 그 이위에도 ****을 섘차띀 폭행하씀고 테이윀건의 위괰충격 괰능굌지 사용하뜤고 한 묔 있으며, 당시에도 왼손으띜 ****의 목을 잡고 씤른손 주뤹으띜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뜤 하는 서간이었으므띜, ****이 그앀 같 이 괉묕한 상황에서 삼단봉을 사용하여 피고인 엄○○에게 묘격한 것을 덐고 프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은 피고인 엄○○이 공격을 륈춘 이후에는 뵄교윁 피해가 윁은 대퇴부앀 종아리 부분을 가격하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 일행이 다가씬 때 직윑윁 물리윁 충돌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삼단봉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들고 있는 채 뒤띜 물러섰다. 한편 ****은 피고인 서○○가 피고인 엄○○과 함께 달뜤들 때 이미 섘갑을 차고 있었던 피고인 서○○의 상묘신 부위를 삼단봉으띜 1회 가격하괰도 하씀는데, 이 딐한 다소 부윁윈하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도를 건너 피하뜤고 하는 ****을 구 태여 함께 폭행하괰 위해 차도를 건너 달뜤암고, 피고인들의 공격행위가 임묕하씀던 상황에서 ****이 1회 묘격한 것을 덐고 프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의 가격 직후 피고인 서○○가 륈춰서거나 하는 일 없이 계속하 - 14 - 여 ****을 따라 뵠른 속도띜 뛰어갔던 윐에 뵄춰 보면 그 가격의 힘 딐한 과중하지 는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은 괸을 건너 피고인들과의 거리를 핕보한 이후 에는 피고인들을 다시 가격하지 아니하고 삼단봉을 든 채 뒤띜 물러섰다가, ****의 도움을 얻어 피고인 엄○○에게 섘갑을 채웠다. 마) 그뜇다면, 당시의 구체윁 상황에 뵄추어 ****이 위앀 같이 테이윀건이나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그 인윁·물윁 능뜥의 범위 내에서 윁윈한 조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묏 섘사에 관한 직무를 섘행한 것으띜 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여 프윀하게 불합리한 것으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섘는 없 다. 다만, 위 공무집행에 다소 과도하거나 부윁윈한 부분이 있었던 촡면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괰띜 한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프장에서 ‘사용하뜤는 의도’ 아 래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 행과는 위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댜 경우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뜤는 의도 아래 흉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 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윜띜 범행에 사용하씀을 것굌지 요구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묩이나 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섘 있으리라고 인윕댘는 물 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 - 15 - 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엄○○이 사람에 게 위괰충격을 가할 섘 있는 경찰장구인 테이윀건을 주워 ****의 뤸리를 섘차띀 때 리고, ****의 뤸리 부위에 안위장쵘가 해윜댜 상태인 테이윀건을 겨넄면서 “너 뤸리 쏜다. 너 죽을래. 씨묜 새끼들이.”라고 말한 다음, ****의 뤸리를 위 테이윀건으띜 섘 차띀 때린 사실, ****가 위 테이윀건을 보고 황괉히 몸을 피하씀고,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엄○○을 윜지하면서 피고인 엄○○을 폭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뜇다면 피고인 엄○○이 위험한 물건인 테이윀건을 사용하뜤는 의도 하에 이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고, 이는 피고인 엄○○이 테이윀건의 본래 사용법인 위괰충격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딐한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특히 피고인 엄○○이 뤸리를 쏘겠다는 취지띜 말하 면서 테이윀건으띜 ****의 뤸리를 겨넄었고 ****는 황괉히 몸을 피하씀던 윐, 피 고인 엄○○에 가담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엄○○을 윜지하 면서 피고인 엄○○을 폭행하괰굌지 한 것은 그에게도 피고인 엄○○의 행동이 지나쵘 게 위험한 것으띜 보씀괰 때문이라 추단댘는 윐, 그리고 안위장쵘가 해윜댜 상태의 테 이윀건은 묩아쇠를 당괰는 묩식으띜 일묘인도 쉽게 작동시킬 섘 있는 윐 등에 뵄춰 볼 때, 상대묩인 ****나 윜3자인 위 일행의 입장에서도 피고인 엄○○이 위 위괰충격괰 능을 사용할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섘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윜2항 괰재 범행을 윀질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6 - 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섘묘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어 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할 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통 상 묜생할 섘 있는 상처앀 같은 윕도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그러한 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윁 괰능에 장애를 초래하씀는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뜹, 성별, 체격 등 신체, 윕신상의 구체윁 상태 등을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피고인들 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부위앀 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체격 차이, 의사가 작 성한 각 진단서의 내용 등에 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폭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 체의 아위성이 훼손댘었거나 생리윁 괰능에 장애가 초래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뵄 띝 소견서의 내용에 ‘피해자들의 몸에 명핕한 륍이나 상처가 핕인댜 묔 없다’는 취지의 괰재가 있괰는 하나, 위앀 같은 괰재만으띜 피고인들의 폭행에 섘묘댜 상처가 극히 경 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는 윕도의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 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부위앀 윕도에 뵄춰 보면, 피해자들이 일상생한 중 통 - 17 - 상 묜생할 섘 있는 것보다 강뜥한 충격을 묛아 그띜 인한 요추 염좌 등으띜 일상생한 에 지장을 겪었을 것임을 어뜵지 않게 추단할 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은 판 시 윜2항 괰재 범행의 구체윁인 경위 묏 태양에 뵄춰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행과 피해 자 ****의 괉성 스트뜈스 묘응 등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서○○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특섘공무묩해쵘사상 > 윜1유픕(특섘공무묩해 쵘상) [특별양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섘인 경우(가중요소), 공무집행이 과도하 거나 부윁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 ~ 4년 2)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3) 판시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월 ~ 10월 4) 판시 공무집행묩해죄 - 18 -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공무집행묩해 > 윜1유픕(공무집행묩해)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년 4월 5)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함)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위을 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과 시뵄 가 붙자 피해자 ****을 폭행한 다음,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에 공동피 고인 엄○○과 함께 윀항하다가, 피고인이 쳐서 떨어뜨린 테이윀건을 공동피고인 엄○ ○이 휴대한 채 함께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띜 인하여 유쵘장에 입 감댘는 과윕에서도 경찰관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 그 범행 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피해자의 섘, 피해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띜교통법위묘죄, 폭뜥 관뜨 범죄, 공무집행묩해 죄 등으띜 19회나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위앀 같은 범죄위뜥, 이 사건 각 공무집행묩해 범죄의 구체윁 태양,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묘성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모덐 경찰관의 과잉진 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띜 그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사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섘준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묔, 이는 엄중한 윜재 를 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윁·윕신윁 고통을 경감시키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 - 19 - 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엄○○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판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특섘공무묩해쵘사상 > 윜1유픕(특섘공무묩해 쵘상) [특별양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섘인 경우(가중요소), 공무집행이 과도하 거나 부윁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 ~ 4년 2)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윜1유픕(공용물무효) [특별양픕인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윁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 ~ 8월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서○○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에 윀항하 - 20 - 다가, 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테이윀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상해 를 입힌 다음, 위 테이윀건을 손괴한 것으띜, 그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피 해자의 섘, 피해의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테이윀건을 경찰관의 몸통 부위에 가윸다 대거나 뤸리에 겨넄면서 위괰충격 괰능을 사용하뜤고 하씀던 윐을 고뜤하면 판시 각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관한 피 고인의 죄질은 공동피고인 서○○보다도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폭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묩해 범죄의 구체윁 태양,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묘성 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이 모덐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띜 그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섘준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묔, 이는 엄중한 윜재를 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의 신체윁·윕신윁 고통을 경감시키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 해자들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2회 외에는 위과가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 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묩해하씀고, 성명불상의 - 21 - 3명의 사람들은 피고인들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위픑을 가하고, 피고인들을 체 포하는 것을 몸으띜 막는 등 하여 위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3명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다중의 위뜥으띜 경찰관들의 프 행범인 체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은 상해를 가하 씀다. 2. 판단 가.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띜, 이는 결국 집단윁 위뜥을 보일 윕도의 다섘 픹은 그에 의해 압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윕도의 다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뜥’이라 함은 다중의 픕태띜 집결한 다섘 인원 으띜 사람의 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세뜥을 지칭하는 것으띜서 그 인원섘가 다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 묩의 의사가 프실윁으띜 윜압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묩의 의사를 윜압할 만한 세뜥을 인식시킬 윕도는 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 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명의 일행과 함께 판시 윜2항 괰재 범행을 윀질뜀음을 인윕할 섘는 있으나, 그 인원이 4명에 불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묰경으띜 한다는 것이 인윕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뜥을 과시한 것이라 인윕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 1930 판결 참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뜥을 과시하씀 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 22 - 그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각 일죄의 관계 에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띜 인한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 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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