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10-25 선고검수완료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1959 공무집행방해 사건(1985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 경찰관이 퇴근 중 경찰복과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함
- 경찰관은 그 사람을 저지하고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려 함
-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경찰관을 폭행함
-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이 사람은 이전에 폭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이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퇴근 중이던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근 중인 경찰관의 행동이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퇴근 중에도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이 업무를 마친 후에도 경찰복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려 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여전히 공무를 수행하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
- 원심 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심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음
- 피고인의 이전 폭력 전과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형량도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퇴근 중인 경찰관도 경찰복과 장비를 갖추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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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근중인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공무집행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고단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공소외인은 퇴근도중 이었고 따라서 그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게 대하여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공소외인은 동부경찰서 교통계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날 01:30경까지 업무수행 후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장비를 갖춘채 퇴근도중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퇴근중에도 아직 공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1983.6.경 폭력의 죄로 벌금 100,000원의 유죄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의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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