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2229서울고등법원 2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9월 11일 인천자유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 이 집회에서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돌과 쇠파이프 등을 던져 63명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10일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 집회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1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6.15 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 이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단체의 자료집과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2005년 집회에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07년 집회에서의 폭행과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5년 집회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7년 집회 폭행 혐의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6.15 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단체로, 피고인의 가입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소지한 자료집과 책자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목적이 이적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에서의 폭력 행위와 이적단체 활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 참가자와 주도자를 구분하는 증거의 중요성과 이적단체 가입 및 표현물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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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 피고인은 불법 폭력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각종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부분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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