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1 선고검수완료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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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0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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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5. 12. 06:26경 및 06:39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5. 12. 06:26경 및 06:39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1 2021. 5. 12. 06:26경: **** **** 앞 선전전 중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함. 2 2021. 5. 12. 06:39경: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경찰관들을 향해 500㎖ 생수병을 던져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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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라이터로 자해 위협하며 4차례 공무집행방해, TV·소주병으로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 들고 어머니 주거지에서 협박·손괴,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
  • 집회 과정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 감경 사유3건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A, 1967년생, 남, 플랜트 건설노동자 검 사진세언(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플랜트건 설노조’라 함) 계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21. 4.경부터 ****에 있는 울산 북항 탱크터미 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LNG 탱크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이 민주노총 소 - 2 - 속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B 출입구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06:26경 **** **** 앞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함) 소속 조합원 들 간에 비방전이 계속되자,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두 조합원들 사이에 다 수 모여 있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E(남, 28세)을 맞춰 순경 E에 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플랜트건설노조 집행부에 ‘물병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06:39경 재차 경찰관들이 다수 모여 있 는 곳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찬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부산경찰청 기 동대 소속 순경 F(남, 24세)과 순경 G(남, 29세)을 맞춰 순경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 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 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4 - 피고인이 순경 E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보관의 경고가 있었음 에도 또다시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F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 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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