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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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0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5. 12. 06:26경 및 06:39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5. 12. 06:26경 및 06:39경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1 2021. 5. 12. 06:26경: **** **** 앞 선전전 중 경찰관들을 향해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던져 순경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함. 2 2021. 5. 12. 06:39경: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경찰관들을 향해 500㎖ 생수병을 던져 순경 F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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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정보관의 경고에도 재차 범행
- 집회 과정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 없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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