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 1심2023-06-2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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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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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OO지역에 있는 지구대 앞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던졌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같은 날 01:53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동행하던 경찰관이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1층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 이로 인해 약 1,7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공용물건 손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시설물을 파손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이후에도 추가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시설까지 파손한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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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
  • 이종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심 재판 중 재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이승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00:40경 부산 ****에 있는 ‘**** 당감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2 -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방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 **** 소속 경 위 B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B 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B의 양쪽 귓불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5. 2. 1) 01:53경 부산 ****에 있는 ‘부산진경찰 서’ 1층 로비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던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로비 출입구에 있는 보안 게이트 유리(가로 43㎝, 세로 100㎝)를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793,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 1) 공소장에는 “2023. 5.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정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3 - 별 수용현황,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 4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 심 재판 중임에도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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