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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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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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5월 27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26일 형 집행을 마쳤다.
  • 2013년 5월 31일 새벽, OO지역 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맥주와 안주 6만 원어치를 주문해 먹고, 업주가 돈을 요구하자 시비를 걸고 옆 손님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지려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 2013년 6월 14일 저녁, OO지역 지하 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맥주 15병과 안주 등 11만 2천 원어치를 받아 챙겼다.
  • 2013년 7월 27일 밤, OO지역 주점에서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목을 걷어찼다.
  • 2013년 8월 19일 저녁, OO지역 주점에서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발차기 시늉, 테이블을 엎으려는 등 4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와 지구대에서 경찰관 이마를 때리고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
  • 2012년 10월 20일 밤에도 OO지역 포장마차에서 양주 4병을 주문해 마시고 5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해 사기죄를 저지르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점에서 욕설과 난동으로 업무방해죄를 각각 범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그러나 실형 전력이 포함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 여러 차례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폭행으로 방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징역 1년~2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징역 1년~4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5년 3월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해 먹으면 사기죄가 되고,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와 수사에 폭행이나 침 뱉기 등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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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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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만원 · 비교 2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만원 · 비교 28만원)≠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만원 · 비교 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45만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만원 · 비교 12만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무죄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 이 사안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29, 2958(병합), 3214(병합), 3232(병합), 3381(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박기완, 이세진, 김유나, 구민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5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 2 - 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 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2: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 ****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 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 하는 ‘F’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바뀌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기존 업주가 자리에 없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찼부까”, “패 죽여버릴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상대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엎 으려고 하는 등으로 4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3 - 피고인은 2013. 8. 19. 19: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 소속 경사 G과 같은 H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에게 “이 씹할 년아, 좆도 아닌 것이, 빨리 사장 불러와라, 씹도 못 하게 생긴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이에 “네들이 내한테 이렇게 할 권리 가 있나,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로 ****에 있는 ****로 이동 중, 순찰차 내에서 손가락으로 경사 G의 이마에 속칭 ‘딱밤’을 3회 가량 때리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에 도착한 후 양손으로 위 G의 멱살 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214』 피고인은 2013. 6. 14. 20:30경 ****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32』 - 4 - 피고인은 2013. 5. 31. 01:30경 ****에 있는 피해자 K(62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대 금 지불을 요구하자 “핸드폰을 맡기면 안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면 서 재떨이를 들고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 가게 하고,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81』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실내포 장마차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양주 4명을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총 5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전력 확인보고 -누범기간임, 출소일자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3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현장사진에 대한, 피해자 사진에 대한, 피해자 상해 여부 및 병 원치료에 대한) 『2013고단3029』 - 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 CCTV사진, 영상 1. 수사보고(가게 종업원 수사,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과정에 대한 확인보고) 『2013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1년~2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가중영역(동종누범) : 징역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 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안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 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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