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5월 27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26일 형 집행을 마쳤다.
- 2013년 5월 31일 새벽, OO지역 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맥주와 안주 6만 원어치를 주문해 먹고, 업주가 돈을 요구하자 시비를 걸고 옆 손님에게 욕설하며 재떨이를 던지려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 2013년 6월 14일 저녁, OO지역 지하 주점에서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맥주 15병과 안주 등 11만 2천 원어치를 받아 챙겼다.
- 2013년 7월 27일 밤, OO지역 주점에서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다음 날 새벽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목을 걷어찼다.
- 2013년 8월 19일 저녁, OO지역 주점에서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욕설과 발차기 시늉, 테이블을 엎으려는 등 4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체포된 뒤 순찰차와 지구대에서 경찰관 이마를 때리고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
- 2012년 10월 20일 밤에도 OO지역 포장마차에서 양주 4병을 주문해 마시고 5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해 사기죄를 저지르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점에서 욕설과 난동으로 업무방해죄를 각각 범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그러나 실형 전력이 포함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 여러 차례 무전취식과 영업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폭행으로 방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징역 1년~2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징역 1년~4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여러 범죄를 함께 처리하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5년 3월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값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주문해 먹으면 사기죄가 되고,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와 수사에 폭행이나 침 뱉기 등으로 맞서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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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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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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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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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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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 이 사안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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