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7년 1월경 구속된 수감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수감자로부터 여자친구가 보내는 소포를 교도소 안으로 전달해 주면 1회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접견할 때도 물품을 전달하려면 민원실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접견 후에는 신체검사로 부정물품 반입을 단속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수감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여자친구가 소송서류처럼 꾸민 서류 중간을 칼로 오려낸 공간에 필터로 거르고 다리미로 부피를 줄인 약물 18갑(360개)을 넣은 소포를 받았다.
- 피고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반입 금지 물품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서류봉투에 약물을 넣어 가방에 숨겨 들어갔고, 수감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서류봉투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07년 9월경과 2009년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 200만 원씩을 받고 약물 18갑씩을 추가로 전달하였고, 2008년 초순경에는 국어사전 케이스에 약물 30갑(600개)을 넣어 다른 수감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08년 11월 5일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가 리스 중이라며 리스 요금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처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을 하면서, 수감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대가를 받고 필터로 걸러 부피를 줄인 약물을 서류에 숨겨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수감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리스 중이라고 속여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접견실에서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반입 금지 물품을 몰래 전달한 행위가 위계(속임수)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교도소의 규정상 수감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할 수 없고, 변호사 접견 시에도 물품 반입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접견 후 신체검사로 부정물품 반입을 단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서류인 것처럼 위장한 소포를 받아 약물을 숨기고, 접견실에서 서류봉투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물을 전달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리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자신의 신분과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교도소 안으로 금지 물품을 몰래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짓말로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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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공무집행방해 목적의 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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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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