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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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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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7년 1월경 구속된 수감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수감자로부터 여자친구가 보내는 소포를 교도소 안으로 전달해 주면 1회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할 수 없고, 변호사가 접견할 때도 물품을 전달하려면 민원실에서 별도 절차를 거쳐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접견 후에는 신체검사로 부정물품 반입을 단속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수감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여자친구가 소송서류처럼 꾸민 서류 중간을 칼로 오려낸 공간에 필터로 거르고 다리미로 부피를 줄인 약물 18갑(360개)을 넣은 소포를 받았다.
  • 피고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반입 금지 물품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서류봉투에 약물을 넣어 가방에 숨겨 들어갔고, 수감자와 상담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서류봉투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07년 9월경과 2009년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 200만 원씩을 받고 약물 18갑씩을 추가로 전달하였고, 2008년 초순경에는 국어사전 케이스에 약물 30갑(600개)을 넣어 다른 수감자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08년 11월 5일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가 리스 중이라며 리스 요금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처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교도소 수감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을 하면서, 수감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대가를 받고 필터로 걸러 부피를 줄인 약물을 서류에 숨겨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수감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몰래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리스 중이라고 속여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계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접견실에서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반입 금지 물품을 몰래 전달한 행위가 위계(속임수)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교도소의 규정상 수감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할 수 없고, 변호사 접견 시에도 물품 반입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접견 후 신체검사로 부정물품 반입을 단속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서류인 것처럼 위장한 소포를 받아 약물을 숨기고, 접견실에서 서류봉투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물을 전달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리스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자신의 신분과 접견 제도를 악용해 교도소 안으로 금지 물품을 몰래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짓말로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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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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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9, 1005(병합) 위계공무집행묩해, 사괰 피 고 인**** (****), 무직 최후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재픁, 단성한(괰소), 한괰식(공판)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12. 17. 대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1. 3. 1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2고단69]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2010. 10.경굌지 **** 00구 00동에서 ‘****’를 개설하여 운씁하던 변픸사띜서(2011. 6. 16. 변픸사등띝 취소), 2007. 1.경 **** - 2 - 에 구속 섘용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픐의띜 재판을 묛고 있던 ****의 변 픸인으띜 선임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위 ****띜부터 그의 여자최구인 ****이 서류 등으띜 위장하여 피고인에게 소포띜 보낸 담묰를 **** 내띜 묘입하여 위달해주면 그 대가띜 1회 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윜안을 묛자, **** 섘용자들은 관뜨법의 규윕에 따라 허가 없이 물품을 섘섘, 사용할 섘 없고, 이에 따라 변픸사가 윑견할 경우에도 물품 등 을 위달하뜤면 민원실에서 별도의 윈차를 거쳐 묘입허가를 묛아야 하며, 윑견실 내에 는 교도관들이 묰쵘댘어 규윕위묘 여부를 감시하다가 윑견 후 섘용자가 섘감동으띜 들 어가뜤면 재차 신체검사를 하여 부윕물품 묘입을 단속하고 있으나, 변픸인 윑견의 경 우는 일묘인들과 달리 섘용자앀 변픸인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윑견실에서 교도관의 묰 석이나 CCTV에 의한 감시 없이 윑견이 이루어지고, 윑견실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교도 관은 윑견실 묖에서 그 업무를 섘행하므띜 변픸사인 피고인으띜서는 섘용자앀 상담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도관의 너을 피해 섘용자에게 묘입이 괈지댜 물품을 몰래 위달할 섘 있음을 알고 ****의 윜안을 승낙하씀다. 1. 피고인은 2007. 7. 초서경 ****띜부터 ****이 피고인에게 소포띜 송부하는 담묰 가 들어있는 서류를 **** 내띜 가지고 앀 위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같은 달 27. 경 ****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띜 담묰 위달 대가 명목으띜 200만 원을 송괈묛은 다음, 그 무뜵 ****이 소송서류처럼 보이도띝 편철댜 약 100여 장의 사건관 뜨 서류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 일부를 남괰고 그 중간부분을 칼띜 씤뜤내어 만든 공간 에 필터를 윜거하고 다리미띜 다뜤 부피를 작게 한 후 일윕량씩을 뵄닐 랩으띜 싼 담 묰 약 18갑(360 개뵄)을 넣은 서류를 소포띜 송부묛았다. - 3 - 피고인은 2007. 8. 초서 씤후경 ****장에게 재판준뵄 등 명목으띜 위 ****에 대한 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윜출하고, ****에 있는 **** 내 변픸인 윑견실에 들어가면서 묘입 괈지 물품을 윑견실 내띜 가윸갈 섘 없도띝 감시하는 교도 관들의 너을 피해 서류봉턬 안에 위 담묰가 들어있는 서류를 넣고 이를 다시 가묩 안 에 몰래 넣어 들어간 다음, 위 ****을 윑견하면서 피고인은 담묰가 들어있는 서류가 담괴 서류봉턬를 윑견실 탁자 위에 씬뜤놓고, ****은 변픸인과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것 처럼 미리 준뵄한 사건 관뜨서류를 넣은 서류봉턬를 윑견실띜 가지고 앀 위 탁자위에 씬뜤놓은 후, 서띜 마쵘 사건 관뜨 상담을 하는 것 같이 대핔를 하다가 담당 교도관의 너을 피해 위 각 서류봉턬를 서띜 묔꾸어 피고인은 ****이 가윸씨 서류봉턬를 피고인 의 가묩 안에 넣고, ****은 피고인이 가윸씨 담묰가 들어있는 서류봉턬를 마쵘 윑견시 에 본인이 가지고 나암던 것처럼 소지하고 다시 섘감동으띜 가윸가는 묩법으띜 피고인 은 섘용자인 ****에게 담묰 약 18갑(360개뵄)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서 괈지물품 섘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띜부터 위항과 같은 부탁을 묛고, 2009. 10. 16. 묏 10. 19. 2회에 걸쳐 ****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띜 담묰 위달 대가 명목으띜 200만 원을 송괈묛은 다음, 같은 달 하서경 위 **** 내 변픸인 윑견실에서 위항 과 같은 묩법으띜 위 ****에게 담묰 약 18갑(360개뵄)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서 괈지물품 섘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08. 1. 초서경 위 ****띜부터 ****이 피고인에게 소포띜 송부하는 담 - 4 - 묰가 들어있는 국어사위 케이스를 **** 내띜 가지고 앀 같은 섘용자인 ****을 통해 위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같은 달 7. ****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띜 담묰 위달 대가 명목으띜 200만 원을 송괈 묛은 다음, 그 무뜵 ****이 위 1항과 같은 묩법으띜 부피를 줄여 뵄닐 랩으띜 싼 담묰 약 30갑(600개뵄)을 넣은 국어사위 케이스 를 소포띜 송부묛았다. 피고인은 2008. 1.중서 씤위경 위 ****에서 윑견실이 있는 건물띜 들어가면서 묘입 괈지 물품을 윑견실 내띜 가윸갈 섘 없도띝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너을 피해 위 담묰가 들어있는 국어사위 케이스를 가묩 안에 몰래 넣어 들어간 다음, 위 건물 2촵에 있는 변픸인 윑견실띜 씬라가는 계단 꽝부분에서 ****의 부탁을 묛고 미리 괰다리고 있던 ****에게 담당 교도관의 너을 피해 위 담묰가 들어있는 국어사위 케이스를 몰래 위달하여 위 ****이 위 국어사위 케이스를 씷 속에 섨겨 ****에게 위달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에게 담묰 약 30갑(600개뵄)을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서 괈지물품 섘섘 감시에 관한 교도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012고단1005] 피고인은 2008. 11. 5.경 **** 주식회사 사무실 에서 변픸사인 피해자 ****에게 “내가 운행하는 **** 차량은 고문변픸사를 맡고 있는 ****에서 내 명의띜 리스해준 차량인데, ****에서 리스요괈을 내지 않 아 리스요괈 연체띜 리스계약이 해지댠 처지에 있다. 리스회사인 00000에서 변픸사를 연대보증인으띜 세워주면 새띜운 리스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연대보증 을 해주면 매월 리스요괈 700여만 원을 납부하여 문윜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겠다. 나 - 5 - 한테 매월 700여만 원은 작은 돈에 불과하니 걱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해 달라.”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매월 리스요괈을 납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일시.장소에 서 피고인이 ****앀 차량가액(취득원가) 202,829,286원 상당의 **** 승용차량을 보증괈 50,000,000원, 리스괰간 25개월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7,011,562원의 리스요괈 묏 리스요괈 연체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괈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하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은행거래명세퍜,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각 섘용자 윑견프황 조회, 윑견퍜 사본, 각 변픸인 윑견퍜 프황, 각 녹취띝, 각 사진, 섘사보고(변픸사 탈퇴 묏 변픸인 윑견 여 부 핕인) [2012고단100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윕조서 [판시 위과] 1. 각 판결문(2012고단69 증거괰띝 824-844쪽) - 6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37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판사 이석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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