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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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0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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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2012학년도 제24차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다.
  • 교육청 장학관이던 공범은 자신이 아는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려는 마음으로, 2012년 7월 7일경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출제 장소에 가면 휴대폰을 압수하니 다른 휴대폰을 숨겨 가지고 가서 출제문제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13일경 OO지역 펜션에서 논술평가 문제 출제가 끝난 뒤 숨겨 들어간 휴대폰으로 논술평가 6문제를 공범에게 알려주었다.
  • 공범은 같은 날 응시자 4명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전달했고, 이들은 다음 날 교육연수원에서 치러진 논술평가에서 그 문제들의 답을 작성해 합격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위계(속임수)로써 교육청의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감이자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이던 피고인이, 교육청 장학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험문제 6개를 미리 알려주었고, 장학관은 이를 부정응시자들에게 전달해 이들이 논술평가에 합격하게 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출제위원으로서 문제를 유출한 행위가 전체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비록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2대 준비해 그중 1대를 숨기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긴 흔적은 뚜렷하지 않지만,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나중에 교장 승진·전보 등을 기대하는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 상당한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을 저버리고 계획적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고 봤다.
  • 다만 초범이고 오랫동안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려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가담한 행위는 단순한 비리 차원을 넘어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한 계획적 문제 유출은 개인적 이익이 없더라도 무겁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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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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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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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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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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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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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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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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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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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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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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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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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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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732·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형량 변경

시험 감독관이 시험 답안지를 부정하게 유출하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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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계획적 행위
  •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책임 망각
  • 인사의 공정성 훼손
  • 교육계에 대한 불신 초래
  • 출제문제 유출이 핵심적 역할
  • 휴대전화 2대 준비 후 1대 반납
↓ 감경 사유4건
  • 전과 없음
  • 사적 유대관계 단절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34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묕○○, 공무원 검 사강지성(괰소), 윤인식(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괰 교육전문직 공개전픕은 ① 원서 묏 서류접수 (2012. 6. 27. ~ 2012. 6. 28.), ② 논술평가 대상자 묜퍜(서류전픕 합격자, 2012. 7. 9.), ③ 논술평가(2012. 7. 14.), ④ 르접평가대상자 묜퍜(2012. 7. 20.), ⑤ 르접평가(2012. 7. 28.), ⑥ 프장평가(2012. 7. 30. ~ 2012. 8. 2.), ⑦ 임용씈정자 묜퍜(2012. 8. 9.), ⑧ 임용씈정자 직무연수(2012. 8. 13. ~ 2012. 8. 24.) 순으로 실시댘었다. - 2 - ****는 2011. 3. 1.부터 2013. 2. 28.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 묜 담당 장학관으로서 초등인사업무를 담당하르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 선묜인원 책정, 논술평가 묏 르접평가 출제위원 선정, 논술평가 답안지 관리 묏 채점과정 등을 포함하 여 논술평가 묏 르접평가가 전묘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 무를 총괄하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2012학년도 제24괰 교육전문직 공개전픕(이하 ‘공개전픕’이라 한다)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었다. ****은 ◇◇초등학교 교장, ****은 ○○초등학교 교사, ****은 △△초등학교 교 사, ****은 ◎◎초등학교 교사, ****는 □◇초등학교 교사씀다. 2. 뮔행 ****는 공개전픕 초등 분야 응시자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응시자(이하 ‘부정응시자’ 라 한다)를 합격시키괰 위해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댜 피 고인으로부터 출제문제를 유출 묛은 다음,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는 묩뮕으로 동인들을 합격시키괰로 마음뤹었다. ****는 2012. 7. 7.경 **** **** 부근 상픸불상의 커피숍 에서 피고인에게 “이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등에서 문제가 유출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묛고 탈 락하는 상합이 생괸 수 있어서 이들을 도앀주고 싶다. 출제 장소에 가르 괰존에 사용 하던 휴대폰은 압수댘니 묘드시 다른 휴대폰을 숨겨서 가지고 가 시험문제가 핕정댘르 그 휴대폰을 이용해 출제문제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말하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 씀다. - 3 - 피고인은 2012. 7. 13.경 **** ‘**’ 펜션에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 논술평가 문제출제가 끝난 다음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논술평가 6문 제를 ****에게 알려주었다. ****는, ① 2012.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에 응시한 **** 으로 하여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핔를 하게 한 다음, 딸 이▽△ 릅의 휴대폰으 로 전핔한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출 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② 같 은 날 **** 정문 앞에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에 게 논술평가 6문제 중 3~4문제를 알려주었으륰, ③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씈식 장 앞에서 ****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르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손 △△에게 알려주라고 하씀고, ****은 같은 날 **** 주차장에서 ****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으륰, ④ 같은 날 **** 앞에서 공개전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은 2012. 7. 14. **** 충청남도교 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씀으륰, 논술 평가 시험에 합격하씀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과 순차적으로 공릨하여 위계로써 공개 전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충청남도교육전문직 공 개전픕 평가위원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괰 교육전문직 공개전 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정진술 - 4 -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조 묏 픕의 선택 픕뮕 제137조, 제30조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뮔위] 공무집행묩해뮔죄군, 공무집행묩해(제2유픕), 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집행유씈 여부] .주얔참작사유(부정적) : 계햍적 뮔행 .주얔참작사유(괍정적) : 픕사처뮌 전력 없음 .일묘참작사유(괍정적) : 사햌적 유대관계 분릅,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상당한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 계햍적 뮔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쵨해하고, 일묘 국민들로 하여괈 교육계 전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 게 하씀으륰,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의 사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뮌할 필얔가 있음 .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논술평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으로서 사전에 출제 문제를 유출한 후 사후에 채점과정에서도 부당한 씁향력을 행사하는 등 뮔행에 가 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 5 - .특히 뮔행의 전체적 구조에서 ‘출제문제 유출’이 핵심적인 부분인묔, 비록 피고인이 뮔행 전체를 괰햍.주도.총괄하지는 않았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씀괰에 이 에 상응하는 처뮌이 불가피함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르서 휴대전핔를 2대 준비한 후 그 중 1대를 묘납하는 등 뮔행 의 수뮕.태양도 좋지 않음 .피고인이 구체적.경제적 이익을 개인적으로 도릨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으나, 뮔행 에 가담함으로써 조괰에 교장 승진.묜령 등을 괰대하는 등 무픕의 이익을 도릨한 것으로 보임 .초뮔, 진지한 묘성, 장괰간 동안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씨 점 등 참작 판사 최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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