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 2024노11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녀 E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2015년 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지 않은 OO지역 소재 이 사건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A와 배우자 C는 부산, 김해시, 창원시 등에 아파트나 분양권 등을 매매하며 복수의 아파트를 자신 및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김해시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 아들 D는 김해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E도 김해시에서 학원과 독서실을 다녔으며 스쿨버스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전입신고 사실을 부인하였고,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에 마을 이장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작출하였다.
- E는 2020년 12월 27일경 F대학교 농어촌학생전형 합격자로 발표되었고, 피고인A가 2021년 1월 27일경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E를 통해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합격이 달성되었다.
- E는 2022년 10월경 자퇴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2021년 9월경 수사가 개시된 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녀 E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지 않은 OO지역 소재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전입신고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주택은 1935년경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 인터넷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어서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피고인과 배우자 C가 여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 거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과 가족들은 실제로는 김해시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아들 D가 김해시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E의 스쿨버스 이용내역, 학원·독서실 이용, 전기·수도 사용량,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김해시 거주 사실이 밝혀졌다.
-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E가 대학에 입학한 직후인 2021년 3월경 실제 거주하던 김해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E의 진학 외에 달리 전입신고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전입신고 사실을 부인하고 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작출하였으며, 원심에서야 실거주지와 달리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 농어촌학생전형은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E는 이러한 취지를 악용하여 경쟁률이 낮은 전형으로 합격하였고, 실제 농어촌 거주 학생이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수사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허위 전입신고와 허위 증거 제출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단순히 선고유예로 끝나지 않고 실형에 준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농어촌학생전형의 취지를 악용한 입시 부정은 실제 농어촌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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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
- 허위 증거 작출
- 범행 내용과 중대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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