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0 선고검수완료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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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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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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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은 2019년 1월 초,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피고인A가 그 사람 대신 시험을 치르기로 미리 의논했습니다.
  • 2019년 1월 13일, 피고인A는 그 사람에게서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받아 시험장에 갔습니다.
  • 피고인A는 답안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 감독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A는 그 사람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A는 두 사람과 함께 시험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 사람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대리 응시와 신분증 제시가 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이 시험 전에 대리 응시를 하기로 의논했고, 피고인A가 실제로 그 사람의 신분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답안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감독관에게 그 사람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위가 시험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신원 확인과 시험 관리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자기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공문서를 정당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벌금 결정에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을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했습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시험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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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798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A, ****, 남, 대학원생 주거 국적 검 사장영롱(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 류하면서 ****에 다니는 학생이고,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 2 - 서 난민(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2019. 1. 초순경 ‘페이스북’ 대화 채팅창을 통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9. 1. 13.자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피고인이 B의 행세를 하면서 대 신 응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2019. 1. 13. 12:20경 경남 ****에 있는 **** 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시험장에 있던 성 명불상의 감독관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B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위 감독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 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 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국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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