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1255광주지방법원 2심2007-0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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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4일, OO교육대학에서 신규 교수 채용 공고가 났다.
  • 피고인 2는 이 공고를 보고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준비해 학회지에 게재하려고 했다.
  • 피고인 2는 당시 학과장이던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1은 학과회의에서 심사기준을 수정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부탁해 피고인 2의 논문이 심사 일정에 맞게 게재되도록 편의를 봐주었다.
  • 수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 2는 최고 점수를 받고 교수로 채용되었다.
  • 원심은 두 사람의 공모와 심사 방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심사 기준을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했는지와 그로 인해 심사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고, 심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했으나, 피고인 2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공고를 보고 논문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1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의 전화 통화와 논문 게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낮았다.
  • 피고인 1은 학과장으로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는 피고인 2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 피고인 1이 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부탁해 피고인 2의 논문이 심사 일정에 맞게 게재되도록 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수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았고, 결국 교수로 채용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2는 다른 평가 기준에서도 우수했고, 피고인 1의 주도적 개입 없이는 범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서 미리 짜고 심사 기준을 바꾸어 피고인 2가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심사 방해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2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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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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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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