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도1101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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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2부 2021도1101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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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 이 요청은 담당 판사들의 재판권과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고, 법원은 이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보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고, 판사들의 권리 행사나 의무 수행에 실제 방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4월 28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 관여 요청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재판 관여가 피고인A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판사들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권한과 결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공무원에게 해당 행위를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법원 관련 법령·규칙을 살펴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재판 관여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관의 독립된 판단권과 재판장의 소송 진행 권한은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들은 재판부 논의나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거친 뒤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담당 판사들은 피고인A의 말을 지시가 아니라 권유나 권고로 받아들였고, 요청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판사들이 한 일이 법령이나 관련 절차를 어겼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결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요청이 재판에 영향을 준 계기였더라도, 판사들이 독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요청과 결과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일을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있고 실제 권리 침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권한과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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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1도110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471 판결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이라 한다)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 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ᆞ부 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ᆞ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 - 2 - 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바,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 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 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재판관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법원조직법, 관련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이 **** 형사 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 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 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 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 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헌법 - 3 - 제103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 역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 리’에는 해당하나, 각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혹은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 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 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 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 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리행사를 방 해하거나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결과가 - 4 -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관하여 지휘ᆞ감독할 수 있 는 사법행정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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