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09-2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 000: 10개월 집유 2년피고 000: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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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2542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00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000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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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구청장이었고, 피고인 B는 OO학원 강사였다. 두 사람은 A의 학력을 속이기 위해 B가 A 대신 검정고시에 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시험당 300만원을 받기로 공모했다.
  • 2003년 2월, A는 자신의 사진을 붙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OO지역 교육청에 접수했다. 그해 4월 B가 A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렀다.
  • 2003년 6월, A는 다시 자신의 사진을 붙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했고, 8월에 B가 대리 응시하여 시험을 치렀다.
  • 2005년 6월, A는 자신의 고졸 검정고시를 B가 대신 응시해 주기로 다시 공모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8월에 B가 대리 응시했다.
  • 이 과정에서 A는 허위 학력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OO구청장에 당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A와 학원 강사 B가 공모하여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대리 시험을 치르고 허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시험 감독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가 시험 감독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을 그르친 점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 A가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 왔고, 오랜 기간 주민을 위해 봉사했으며, 학벌주의 풍조에 따른 콤플렉스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학력을 속이기 위해 대리 시험을 치르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개인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로, 공직자의 도덕적 책임과 학벌주의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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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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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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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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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구별 가능한 표시를 하여 투표내용을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81·인천지방법원·2008-11-04·1심·유죄 (형 선고)

구의원과 관계자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답변을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의정비 책정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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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2심·형량 변경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이용
  • 선거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공으로 유권자 판단 왜곡
  •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3~2005)
↓ 감경 사유4건
  • 어려운 환경에서의 자기 발전 노력
  • 양천구민을 위한 장기 봉사
  • 시의원 재임 기간 지역 현안 문제 해결 헌신
  • 범행에 대한 깊은 뉘우침과 반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254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000, 공무원 주거 본적 2. 000 학원 강사 주거 본적 검 사이동언 변 호 인변호사 000(피고인 000를 위하여) 변호사 000(피고인 000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9. 29. 주 문 피고인 000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000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중 피고인 000에 대하여는 21일을, 피고인 000에 대하 여는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000는 00구청장이고, 피고인 000는 **** 강사인바, 1. 피고인 000는 aaa과,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고입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 를 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각 시험당 3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가. 2003. 2. 22. **** 소재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aaa의 고등 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4. 5. 인천 남동구 소재 ****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 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나. 2003. 6. 16. 위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 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유재운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 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5. 인천 남동구 소재 ****에서 실 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aaa을 대신하여 들어 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 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피고인 000의 고졸검정고시를 피고인 000가 대리응시해 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05. 6. 15. **** 소재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사무실에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 000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000의 고등학 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8. 3. 인천 남동구 소재 상인 - 3 - 천중학교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장에 피고인 000가 피고인 000를 대신하여 들어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중인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본, 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 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00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서울시의원 재임 중 자신의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고인 000로 - 4 - 하여금 고졸검정고시를 대리응시하게 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후 **** 에 진학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 5.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00구청장에 선출되었는 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오히려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 한 점, 선거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도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며,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한 정상과 우 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 중의 하나인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000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 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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