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 1심2019-05-08 선고검수완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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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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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5. 12.경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구급분야에 지원했습니다.
  • 지원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4장을 제출했습니다.
  •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2장도 함께 제출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몄습니다.
  •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피고인A는 2016. 7. 19.경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2016. 7. 22.경 최종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 이 허위 서류 때문에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지원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는 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처럼 꾸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거짓 경력자료를 제출해 채용 서류를 심사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이송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 병원 경력증명서까지 더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렸고, 그 결과 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 법원은 허위 자료가 서류전형위원회 공무원들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실제 임용까지 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근무 경력을 속이는 증명서 6장을 제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맡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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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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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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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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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4211·대전지방법원·2009-01-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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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2심·형량 변경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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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됨,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
  • 초범
- 1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102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90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태(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9.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 □, ‘A’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에 서류전형 응시하면서 A 인재개발팀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D’에서 총 - 2 - 11개월 29일 동안 ****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위 이송센터 명의의 경력 증명서 4장 및 ‘****’ 및 ‘****’에서 각각 ****로 총 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다는 위 병원 명의의 경력증명서 2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위 채 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결 과 2016. 7. 19.경 위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6. 7. 22.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 ○○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되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곽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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