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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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 5. 12.경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구급분야에 지원했습니다.
- 지원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4장을 제출했습니다.
-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2장도 함께 제출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몄습니다.
- 제출 서류를 심사한 결과 피고인A는 2016. 7. 19.경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2016. 7. 22.경 최종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 이 허위 서류 때문에 서류전형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지원 자격을 제대로 심사하는 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처럼 꾸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거짓 경력자료를 제출해 채용 서류를 심사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이송업체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 병원 경력증명서까지 더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렸고, 그 결과 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 법원은 허위 자료가 서류전형위원회 공무원들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실제 임용까지 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근무 경력을 속이는 증명서 6장을 제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맡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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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양형 인자
-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됨,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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