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1630부산지방법원 1심2023-06-1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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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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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2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4월 27일 00:02경, 피고인A는 부산 동구 OO지역에 있는 한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 실제로는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A는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 때문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가 부산역으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 결국 피고인A는 거짓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질서유지 업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고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고 5~6명이 불을 내고 도망갔다는 거짓 내용을 112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가 실제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법원은 이를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계'란 남을 속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뜻하는데,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을 속여 출동하게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누범이란 이전에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또는 불만을 풀려고 한 거짓 신고라도 경찰과 소방 같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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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 출동으로 상당한 기간 직무집행 방해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인정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63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덕승(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0:02경 ****에 있는 **** 앞 공중전화 부스에 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 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2 - 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 **** 소속 경찰관 9명, **** 소속 경찰관 3명, **** 소속 소방관 5명, 펌 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수사보고서 1.부산동부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회신, 구조활동기록지, 출 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등으 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3 -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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