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2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31일 저녁 무렵,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실제로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경찰의 112 신고 출동과 순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같은 날 약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 화재가 없는데도 119에 "불이 났다,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119 거짓 신고로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진압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이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31일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출동을 방해하고, 같은 날 119에 화재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구급차 2대·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자상을 입혔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같은 날 119에 화재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한 행위 역시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술자리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에게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깨진 소주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두 차례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다만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여러 감경 사유를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화풀이로 하는 허위 112·119 신고는 경찰과 소방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자리 다툼 중이라도 깨진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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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두 번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소방관 출동 방해, 죄질 매우 불량
-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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