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 1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22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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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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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8월 31일 저녁 무렵,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앞 계단에서 실제로는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경찰의 112 신고 출동과 순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같은 날 약 8분 뒤인 오후 7시 11분경,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실제 화재가 없는데도 119에 "불이 났다,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119 거짓 신고로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진압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이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8월 31일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출동을 방해하고, 같은 날 119에 화재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구급차 2대·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소방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8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자상을 입혔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는 벌금 수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같은 날 119에 화재가 없음에도 거짓 신고를 해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을 출동하게 한 행위 역시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술자리에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B에게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깨진 소주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의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두 차례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점을 매우 무겁게 봤다.
  • 다만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해자B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여러 감경 사유를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난이나 화풀이로 하는 허위 112·119 신고는 경찰과 소방의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자리 다툼 중이라도 깨진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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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두 번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소방관 출동 방해, 죄질 매우 불량
  •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22, 2400(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이혜원(기소), 최나현(공판) 판 결 선 고2024.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1. 피고인은 2022. 8. 31. 19:03경 ****, 앞 계단에서 사 실은 벌금 수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하여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라 고 거짓말하여 **** 경찰관들로 하여금 순찰차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31. 1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로 전화하여 “****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라고 거짓 말하여 울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약 30명 등으로 하여금 현 - 2 - 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들의 화재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00』 피고인은 2022. 12. 18. 15:00경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 하는 ‘****’ ****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함께 식사를 하며 생긴 외상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 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당시상황) 『2023고단2400』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 사진, 수사보고서(B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사진 첨부에 대한), 손가락 사진,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 3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을 현장출동하게 하여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 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특수상해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 4 -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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