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 2월 11일 오후 4시경 OO지역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32세)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막아섰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를 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을 반복하며 차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등을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서, 경찰관(37세)이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자 피고인은 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해 운전석 문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발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OO지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2015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남성 6명과 5명이 각각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km를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하며 달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 하자 급출발·후진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별도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2명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알선료 합계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5km를 달리며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을 반복한 행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한 상해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는 상황에서 급출발·후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하고 알선료를 받은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해 형을 무겁게 했고, 여러 범죄가 경합해 형을 합산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 누범인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자백
- 반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