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 1심2016-04-29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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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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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2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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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년 3월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 2월 11일 오후 4시경 OO지역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32세)가 도로에서 승용차를 막아섰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를 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을 반복하며 차로 피해자의 손과 엉덩이 등을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순찰차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서, 경찰관(37세)이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자 피고인은 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해 운전석 문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발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OO지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2015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남성 6명과 5명이 각각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km를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하며 달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 하자 급출발·후진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별도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2명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알선료 합계 44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차를 막아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5km를 달리며 급가속·급감속·급차선변경을 반복한 행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한 상해로 보아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 경찰관이 시동을 끄려는 상황에서 급출발·후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하고 알선료를 받은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해 형을 무겁게 했고, 여러 범죄가 경합해 형을 합산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된다는 점, 누범인 경우 형이 가중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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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1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022·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소지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 보닛에 태운 채 질주해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22·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유죄 (형 선고)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162·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2·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종 누범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반성
- 1 -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7, 47(병합)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피 고 인****, 기타피고용자 검 사성상욱, 정혜승(기소), 허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 2 - 3. 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 인한 **** **** 순찰1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 를 요구받았으나,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32세)이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 청을 받고 위 SM5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위 SM5 승용 차 보닛 위에 매달고 약 5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위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속, 급감속, 급차선변경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 엉 덩이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끝에 2016. 2. 11. 16:20경 **** 산단 로 149에 있는 **** 공장 뒤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 서, **** **** 순찰1팀 소속 경위 피해자 ****(37세)이 위 SM5 승 - 3 - 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였 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하여 운전석 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 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47』 피고인은 2015. 5.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계 획으로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알선 브로커 ****, ****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에서 위 ****, ****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 ****를 소개받아, ****로 하여금 2015. 6. 4.부터 같은 달 5.까지 위 **** 701호에서 남성 6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60만 원 중 2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 604호에서 남성 5명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화대 50만 원 중 2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광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대환,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수사) 1. 진단서(****) 1. 촉탁서, 사실조회회보서 『2016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21호의 각 현존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 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 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 6 -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은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왼쪽 팔이 뻐근하고 왼쪽 발등이 욱신거리며 매우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2016 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9쪽 참조), ② 피해자 ****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2. 11. **** 가경동 소재 하나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소견으로 진료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이완제를 처방받았던 점[촉 탁서(2016고합2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3쪽),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 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7 -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 사이 : 징역 2년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 역 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성매매 - 8 -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경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 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천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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