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0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하며 머리채를 흔들었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 피해자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5월 26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가 농담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으며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탄 뒤에도 욕설하며 차량 유리를 차고 침을 뱉었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 틈으로 주먹을 뻗어 운전 중이던 경찰관 C 등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 이로 인해 운전 중이던 경찰관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종업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집과 포차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차 안에서의 폭행은 차량 내부 촬영 사진과 영상, 경찰관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어,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술자리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데다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운전자를 다치게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특히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국가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폭행이 단순한 시비로 끝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운전 중인 경찰차 안에서의 난동으로 이어질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엄한 처벌을 선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 운전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 및 운전자 상해
- 피해자들과 미합의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일부 상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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