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 1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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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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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0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하며 머리채를 흔들었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 피해자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5월 26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가 농담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찼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으며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탄 뒤에도 욕설하며 차량 유리를 차고 침을 뱉었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 틈으로 주먹을 뻗어 운전 중이던 경찰관 C 등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 이로 인해 운전 중이던 경찰관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종업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공무집행방해·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집과 포차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차 안에서의 폭행은 차량 내부 촬영 사진과 영상, 경찰관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어, 운전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술자리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데다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운전자를 다치게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특히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시하고 국가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폭행이 단순한 시비로 끝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운전 중인 경찰차 안에서의 난동으로 이어질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이 엄한 처벌을 선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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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6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2·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7·제주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25·춘천지방법원·2017-08-21·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했으며, 소방관과 길·주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18·2심·유죄 (형 선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7·제주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90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182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목과 가슴을 눌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62노99·광주고등법원·1962-05-24·2심·기각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관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4·창원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4·울산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643·인천지방법원·2009-05-29·1심·무죄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분열성 정신장애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정치적 혐오 발언을 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과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5·대전지방법원·2015-06-26·1심·일부 유죄/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7고단1982·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81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9-14·1심·유죄 (형 선고)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2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35·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8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 운전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 및 운전자 상해
  • 피해자들과 미합의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일부 상해 경미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15152( 행등 공무집행묩해 폭행),, 고합병합2015154() 상해 피고인이년 ****(62 , ),○○ 검사문동괰 조아라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경아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범죄위뜥[] 피고인은광주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원2012. 12. 5.4100 을 선고묛고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2. 12. 9.. - 2 - 범죄사실[] 고합2015152『』 폭행1. 가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2015. 5. 26. 23:10( , 55○○○○○ 세 이 운씁하는포차 안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자신의),‘**** 딸을 달라 한다 고 농담을 하자 갑자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손으띜 소란을 윜’, 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허벅지앀 얼굴을 섘회 차는 등 폭행하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 이 위..,(25 )○○ 폭행을 윜지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으며 묜띜 묰앀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씀다. 공무집행묩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위자등폭행등2.,() 피고인은 같은 날경 **** **** 소속 서 픸 서찰차량 안에23:3032 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 묏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 에게 위 폭,(30 )○○ 행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차량 뒷좌석에 태워윸 위 지구대띜 가게 댘자 욕설을 하, 며 차량 유리를 묜띜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뭉다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의, 틈으띜 주뤹을 뻗어 운위 중이던 피해자앀 위 ****의 뤸리를 각각회 때리는 등3-4 으띜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섘사 묏 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운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2 경추부 괴장 묏 염좌의 상해를 가하씀다. 고합2015154『』 - 3 - 피고인은경 ****피해자 **** 이 운씁하2014. 4. 20. 02:40( , 56 )○○○○○ 는**** 안에서 피고인의 씆 테이봔에 앉아 있던 위 주윐 종업원인 피해,**** 자 **** 이 씁업 시간이 다 댘었으니 아직 계산하지 않은 나뤸지 선값( , 56 ) “**** 원을 계산해 달라 외상을 해 줄 섘 없다 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70,000.”, 자 굀의 목을 한 손으띜 잡아 묀쳐 넘어뜨리면서 핔냥년아 니 일이나 잘해라 라“”**** 고 욕설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섘 회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 황,, 이 피고인을 말리자 묰띜 피해자 황의 묰를 회 묀쵘고 피해자 황의 뤸1,○○○○○○ 리를 자신의 뤸리띜회 들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게 약일5, 6.14**** 간의 쵘료를 요하는 코의 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황에게 약일간의 쵘료를,14○○ 요하는 덐피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고합[2015152]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서찰차 내부 촬씁 사진1.() 피해사실 묏 서찰차량 촬씁사진 진단서 진료 내역서 포함 프장촬씁씁상서찰차1.,(),CD(, 지구대) 고합[201515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띝장1.,, CD 2 - 4 -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1.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특2601 (),1361 (), 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항 운위자폭행쵘상의 윐 각510 2 , 1 (),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257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공무집행묩해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40 , 50 [( 자폭행등 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 행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폭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대하여는 픕법35 [()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픕법 윜 조 단서의()(42 윜한 내에서)] - 5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1 6~ 2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운위자 폭행쵘상[]>> 4()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동종 넄범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개월년[]10~ 2 나 각 폭행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일묘폭행[]>> 1() 특별가중인자 동종 넄범[]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4~ 1 다 각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동종 넄범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2~ 1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년개월.:1 6~ 2 10 괰본범죄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등 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 한에 윜경합범죄인 각 폭행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각 합산하면, 1, 21/2, 1/3 개월 이상 년개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102 10, - 6 - 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르면년 개월 이상 년개, 1 62 10 월 이하의 징역픕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을 마시던 중 선집 주인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 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행인 등에게도 폭행 묏 상해를 가하씀으며 신고를 묛고 출, 동한 경찰관들에게 프행범으띜 체포댘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 행을 가하여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쵘지 않고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운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피고인의 이앀 같은 범행은 공권뜥의 윕당한 행사를 무뜥핔시켜 국가, 의 괰능을 해하고 나아가 대픕 교통사고띜 이어윸 다섘의 인명피해앀 재산상 손해를, 야괰할 위험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범,, 행으띜 인하여 처벌묛은 위뜥이 무뜤회 실픕 회 집행유씈 회 벌괈회 에 이르18 (1 ,2 ,15 ) 고 위앀 같은 동종위뜥을 포함한 픕사처벌번뜥이 합계회에 달하는 윐 특히 피고인,28, 은 동종 범행인 상해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허, ****에게 가한 상해의 윕도가 경미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 7 -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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