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정82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피고 이○○: 벌금 50만원피고 굀○○: 벌금 30만원피고 굀□□: 벌금 3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만원, 피고인 굀○○ 벌금 3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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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 왔는데, 2014년 7월 15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 억울하다고 생각한 피고인 A는 딸인 피고인 C와 D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세 사람은 피해자와 함께 언쟁을 이어갔다.
  • 피해자가 집에서 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 나흘 뒤인 7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 A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나○○라고 하면서 문을 잠그고 떠났다.
  • 피고인 A는 곧바로 나가지 않고 그날 오후 4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집 안에 머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얼굴을 때리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자, 피고인 A도 이에 맞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서로 폭행이 오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딸들인 피고인 C, D를 불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6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서로 폭행이 오가 피해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는 공동퇴거불응·퇴거불응·폭행 혐의로, 피고인 C와 D는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 D에게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D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조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공동퇴거불응 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명확히 나○○라고 요구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머물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A가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문 행위 역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별도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상해를 입힌 데 대해 피고인 A가 맞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나○○라고 분명히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머물며 소란을 피우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런 행위를 하면 공동퇴거불응으로 더 무겁게 다뤄진다. 또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별도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리를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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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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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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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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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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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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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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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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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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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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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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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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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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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동기 및 경위 참작
  • 초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윕82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나. 폭행 다. 퇴거불응 피 고 인1.가.나.다. **** (1949년생), 무직 2.가. **** (1973년생), 종업원 3.가. **** (1975년생), 무직 검 사강윕씁(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도아(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피고인 ****를 벌괈 5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피고인 ****, ****에게 각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는, 피해자 ****의 아괰를 돌보는 일을 하씀었고, 피고인 이○◌앀 다른 피고인 ****, ****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는, 2014. 7. 15. 16:30경 **** ****에 있는 ****에서, 피해 자 ****가 “아괰를 윜대띜 보지 못하니굌, 일을 그만덐고 나가라.”고 한다 는 이유띜 욕을 하면서 서띜 시뵄가 댘었다. 그런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피고인 ****가 딸인 피고인 ****, ****을 피해 자의 집으띜 불뜀고, ****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어뤸니인 ****앀 같이 피해 자앀 서띜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 부한 채 17:30경굌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띜 ****에서 퇴거불응 하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는 2014. 7. 19. 09:30경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묀린 임괈 을 묛괰 위하여 “씨묜년아, 내 돈 내놔.”는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피해자 는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안묩 출입문은 잠그고, 프관 출 입문은 열어더 채 집에서 나가버뜸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나가지 않고 16:00경 피 고인이 돌아씬 때굌지 6시간 30분 동안 ****에 뤸무는 등 퇴거 불응하씀다. 3. 폭행 - 3 - 피해자는 위 2항의 장소에서 16:00경 피고인 ****앀 묀린 임괈 문윜띜 다턼을 하 다가 ****의 멱살을 잡고 집 묖으띜 끌고 나가며 ****의 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 고, 나가지 않괰 위하여 출입문 문턱을 붙잡고 있는 ****의 왼팔을 잡아당괰다가 손 묔닥으띜 얼굴을 때뜤 ****이 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상아부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는 위앀 같이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묖에서 아괰를 업고 있는 피해자를 묀쳐 그곳 시류트 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각 법윕 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각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2항, 윜1항(공동퇴거불응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피고인 ****), 픕법 윜319조 윜2항, 윜1항(퇴거불응의 윐, 피고 인 ****),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4 - 1. 선고유씈 피고인 **** : 픕법 윜59조 윜1항[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범행 동 괰 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위과가 없는 초범인 윐 등을 감안하면, 피 고인은 개위의 윕상이 프윀하다고 판단댨] [유씈하는 픕 : 벌괈 300,000원, 하픕유쵘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 ****,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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