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50만원, 피고인 굀○○ 벌금 3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 왔는데, 2014년 7월 15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 억울하다고 생각한 피고인 A는 딸인 피고인 C와 D를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세 사람은 피해자와 함께 언쟁을 이어갔다.
- 피해자가 집에서 나○○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 나흘 뒤인 7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 A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나○○라고 하면서 문을 잠그고 떠났다.
- 피고인 A는 곧바로 나가지 않고 그날 오후 4시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집 안에 머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얼굴을 때리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자, 피고인 A도 이에 맞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서로 폭행이 오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말에 화가 나 딸들인 피고인 C, D를 불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6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서로 폭행이 오가 피해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는 공동퇴거불응·퇴거불응·폭행 혐의로, 피고인 C와 D는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 D에게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D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조서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공동퇴거불응 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명확히 나○○라고 요구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머물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A가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문 행위 역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르지 않은 별도의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상해를 입힌 데 대해 피고인 A가 맞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D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나○○라고 분명히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 안에 머물며 소란을 피우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런 행위를 하면 공동퇴거불응으로 더 무겁게 다뤄진다. 또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별도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리를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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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
- 범행 동기 및 경위 참작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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