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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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1. 2. 10:45경 **** 대합실에서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걷어차고, 제지하던 역무원 C, D의 뺨을 때리는 등 철도종사자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회복무요원 E, 행인 F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2. 10:45경 **** 대합실에서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걷어차고, 제지하던 역무원 C, D의 뺨을 때리는 등 철도종사자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회복무요원 E, 행인 F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에 있는 ****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여, ****)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 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 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 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 사회복무요원인 피 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 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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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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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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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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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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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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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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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양형 인자
- 죄질이 나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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