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 1심2021-06-09 선고검수완료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등에게 폭행·협박하여 직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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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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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1. 2. 10:45경 **** 대합실에서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걷어차고, 제지하던 역무원 C, D의 뺨을 때리는 등 철도종사자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회복무요원 E, 행인 F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1. 2. 10:45경 **** 대합실에서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 B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걷어차고, 제지하던 역무원 C, D의 뺨을 때리는 등 철도종사자 직무집행을 방해함. 사회복무요원 E, 행인 F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에 있는 ****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여, ****)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 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 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 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 사회복무요원인 피 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 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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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84·부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2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하차 거부하며 소란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699·부산지방법원·2023-06-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카페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00·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2·울산지방법원·2021-12-08·1심·유죄 (형 선고)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발로 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088·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일부 유죄/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파출소 기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민원 응대 중인 공무원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올라타 폭행해 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51·대구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4·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순찰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요구하며 구청 청사 진입·점거, 부구청장 멱살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나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948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1963년생,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에 있는 ****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여, ****)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 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 2 - 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 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 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 사회복무요원인 피 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 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 ****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 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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