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9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4호차 안에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소지한 채 타고 있었다.
- 검표를 하던 철도종사자B가 피고인A에게 장애인 할인 승차권에 대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라고 말했다.
- B가 피고인A의 어머니와 통화했으나 어머니가 '아파서 자야 하니 보낼 수 없다'고 하자, B는 피고인A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 이에 피고인A는 B에게 '네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을 쳤다.
- 피고인A는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가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기에 신고를 저지하려고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자신이 승무원들에게 폭행당해 휴대전화가 선로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목격자C는 '피고인A가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것을 보고 B를 막기 위해 피고인A의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했고, CCTV 분석 결과 피고인A가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만 확인되어 피고인A의 주장과 배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8월 19일 새벽 OO지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검표를 하던 철도종사자B로부터 장애인 할인 승차권에 대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고 팔꿈치 아랫부분을 때려 검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신고를 막으려고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범행 직후 철도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웠다.
- 목격자C의 진술도 피해자B의 진술과 일치했으며, 피해자B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됐다.
- 열차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A가 밀려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이 없고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만 확인되어, 피고인A의 '밀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가 선로에 떨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승무원이 팔을 꺾어 떨어뜨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려웠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약하게 밀었을 뿐'이라며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2021. 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후 40여 일 만에 재범
- 장애인할인 승차권 증빙 요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철도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 결과 미발생, 폭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와 생활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
-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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