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3984부산지방법원 1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에게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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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98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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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9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4호차 안에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소지한 채 타고 있었다.
  • 검표를 하던 철도종사자B가 피고인A에게 장애인 할인 승차권에 대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A는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라고 말했다.
  • B가 피고인A의 어머니와 통화했으나 어머니가 '아파서 자야 하니 보낼 수 없다'고 하자, B는 피고인A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 이에 피고인A는 B에게 '네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을 쳤다.
  • 피고인A는 이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가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기에 신고를 저지하려고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자신이 승무원들에게 폭행당해 휴대전화가 선로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목격자C는 '피고인A가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것을 보고 B를 막기 위해 피고인A의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했고, CCTV 분석 결과 피고인A가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만 확인되어 피고인A의 주장과 배치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8월 19일 새벽 OO지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검표를 하던 철도종사자B로부터 장애인 할인 승차권에 대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내리치고 팔꿈치 아랫부분을 때려 검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신고를 막으려고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범행 직후 철도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웠다.
  • 목격자C의 진술도 피해자B의 진술과 일치했으며, 피해자B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됐다.
  • 열차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A가 밀려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이 없고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만 확인되어, 피고인A의 '밀렸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가 선로에 떨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승무원이 팔을 꺾어 떨어뜨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말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려웠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약하게 밀었을 뿐'이라며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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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2021. 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후 40여 일 만에 재범
  • 장애인할인 승차권 증빙 요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철도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 결과 미발생, 폭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와 생활고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
  •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984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가희(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ᆞ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04:50경 부산 동구 **** ****에 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 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위 B가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위 B가 - 2 -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아파서 자야 하니 장애인증을 보 낼 수 없다.”라고 하여, 위 B가 다시 피고인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 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B에게 “니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 치 아랫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초동) 1.수사보고(**** 1번 홈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소인 및 열차승차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기에 피고인 이 위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전혀 없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의 조 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B가 경험하지 않고 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목격자 C의 진술도 B의 진술에 - 3 - 부합하고, 달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이 사 건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열차의 외부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도 목격자 C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B의 뒤에서 갑자기 가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B가 더 이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 직후 B가 피 고인을 피하여 열차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이 B를 뒤따라가다가 승강장 계단 부근에 이르러 B를 향하여 팔을 휘둘렀고 이에 내가 피고인의 팔을 다시 붙잡았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 찰에게 ‘승무원 한 명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열차 밑으로 떨어지게 했고 피고 인을 밀어 승강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에 “B가 홈에 내려올 때 핸드폰이 선로 쪽으로 떨어지고 피고인이 바로 홈으로 내려오며 핸드폰 떨어지는 형태 를 봤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던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내려올 때 실수로 떨어 뜨린 것으로 생각되며 피고인의 진술처럼 밀려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걸어서 내려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 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들을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 장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선로에 떨 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B 말고 같이 있던 다른 승무원 한 분이 저 의 팔을 뒤로 꺾어서 저를 열차 계단에서 쳐서 계단에서 뚝 떨어지면서 제 소지품이 선로 쪽으로 떨어졌어요.”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 라는 취지로 앞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1.경 열차 객실 내에서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는 승 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2021. 7.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0여 일밖 에 지나지 아니한 2021. 8. 19.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장애인할인 승차권 을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지극 히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철도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 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자신이 오히려 철도공무원들로부터 폭행 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끝내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 5 - 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철도공무원들을 자주 괴롭혀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 적인 문제와 생활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판사 임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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