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1-29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피고 A:: 2년 집유 4년피고 B::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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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 2024고합958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6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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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20일,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방식으로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 다음 날인 2022년 4월 21일, 두 사람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나 몸을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끼워 열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했고, 열차 운행은 약 85분 지연됐습니다.
  • 2023년 4월 20일, 피고인A는 지하철역에서 전동휠체어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해 약 15분 동안 운행을 늦췄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도로 들어갔고, 인도로 가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계속 나아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도로에 멈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 2024년 4월 19일, 피고인A는 지하철역에서 이동 조치를 하려던 지하철 보안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보안관의 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집회 중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도로교통법 위반,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하철 보안관들을 폭행해 철도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는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전동휠체어나 몸으로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해 열차가 출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하철 운행 업무가 실제로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경찰관의 이동 요구를 받고도 차도로 계속 나아가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넘어뜨린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지하철 보안관들이 역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A의 전동휠체어를 옮기려 하자 피고인A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물어뜯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목격자 진술, 집회 신고 자료와 현장 영상·사진 등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회 목적과 별개로 도로 점거와 열차 운행 지연, 경찰관 및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폭행은 법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도로·열차 방해에 더해 공무 수행 방해와 철도 종사자 폭행 혐의까지 인정됐고, 피고인B는 도로와 열차 운행 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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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다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공무집행방해
↓ 감경 사유4건
  • 중증 장애인
  • 장애인 인권 활동
  • 범행 동기 참작
  • 심각한 폭력 미동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35형사부 판 사 건 결 2024고합958, 2025고합682(병합) 가. 전차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철도안전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 B 검 변 호 사 김도희, 우세호(기소), 박진덕(공판) 인 변호사 ****, ****,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4고합958 -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5.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재물손괴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및 D단체(이하 ‘D’이라 한다)의 회원이자 **** 소장이고, 피고인 B는 D 상임활동가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및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2022. 4. 2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앞에서 ‘I’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4:20경부터 15: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집회 신고된 장소인 하 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여의도지하차도 2개 차로 중 1개 차로의 가운데 부근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또 다른 1개 차로에 같은 방법으로 앉아 - 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F, G 및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앞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8:12경부터 18:16경까지 사 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대로 8개 차로 중 3개 차로에 현수막을 펼쳐 놓은 다음 주변에 서있고, 피고인 A은 “우리는 전국에서 천명이 넘는 장애인분들과 모 여서 이렇게 거리 한복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중략) 대 한민국의 장애가 있거나 어떻게, 어떻게 40년 동안 장애인은 집밖으로 단 한순간도 편 하게 나오지 못하고 집구석에서 맞아죽고 얼어 죽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발 언하면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F, G 및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행진 하던 중, 같은 날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 의대로 8개 차로에 집회 차량을 정차한 다음 주변에 서있고, 피고인 B는 그중 1개 차 로의 가운데 부근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 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 D 관계자들과 함께 2022. 4. 21.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정부 및 서울특별시에 ‘장애인 이동권 및 탈시설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면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 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같은 날 07:28경부터 08:12경까지 사이에 위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 을 진행하자고 발언하여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D 관계자들로 하여금 충 정로 방향 외선열차(J)의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전동휠체어나 몸을 끼워 넣어 열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45경부터 09: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을지로입구 방향 내선열차(K)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D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약 85분간 위 열차들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 였다. 2025고합682 - 피고인 A [범죄사실] 1. 2023. 4. 20. 전차교통방해 등 범행 피고인은 L, G 등 다수의 D 관계자들과 함께 2023. 4. 20. 08:15경 서울 중구 퇴계 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행선 1-4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을 요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 열차(M)가 도착하자, 피고인과 L은 위 열차 의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멈추어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 게 한 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언을 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과 L이 열차에 탑승하자 열차의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서 전동휠 체어를 탄 채 멈추고, L은 다시 열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열차의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재차 멈추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30경까지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G 등과 공모하여 약 15분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 - 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4. 2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10: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N’ 집회 장소인 같은 구 O빌딩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L, G과 각각 전 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인도를 벗어나 차량들이 통행 중이던 차도로 이동하 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집회 상황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온 서울지하철 보 안관청 P기동대 1제대 1팀 소속 순경 Q으로부터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 도 전동휠체어를 멈추지 않고 차도로 계속 진행하였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Q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Q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휴대하여 경찰관 Q의 집회 상황 및 안전 관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0. 10:20경부터 11:00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20명과 함께 위 O빌딩 앞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여의동로 1차선에서 전 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멈추어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0분간 도 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2024. 4. 19. 철도안전법위반 범행 - 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등 D 회원 약 100명은 2024. 4. 19. 19:30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역 승강 장에서 ‘T’를 진행하던 중, G은 같은 날 19:48경 전동휠체어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성명불상의 D 회원이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승차를 이용한 열차방해 행위를 시도하여 같은 날 21:02경부터 21:54경까지 11대의 열차가 S역을 무정차하였다. 피고인 등 D 회원들은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 등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 중이던 S역장인 U, 서울혜화경찰서 V계장 경위 W으로부터 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퇴거 요 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 하철 보안관 X 등이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들어 이동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X의 머 리채를 잡아당긴 후, 지하철 보안관 Y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지하철 보안관 Z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들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개명 전 ‘AD’)의 각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활동 관련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 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수사보고(피의자 A 의율 죄명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B 의율 죄명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 1. 옥외집회신고서 1. 채증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9), 채증영상 USB (증거목록 순번 49),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3, 69) [2025고합6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AA, AF, Q, U, AG, Z, Y,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단체 열차지연 행위 관련 요청 자료(89, 90차 시위)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지하철 보안관 “Y” 피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 번 61) 1. 진료확인서 및 관련 화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N(증거목록 순번 49) 1. 영상 저장(CD)(증거목록 순번 19), 관련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영상 캡쳐 화 면(증거목록 순번 27), 관련 영상 CD 7부(증거목록 순번 44), 관련 채증자료 CD 1 부(증거목록 순번 56), 관련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관련 영상 CD 1부 (증거목록 순번 64),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관련 영상 CD(증거목록 순 번 71), 폭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78), 55기동대 채증 영상(증거목록 순번 79), 관련 CCTV 캡쳐 영상(증거목록 순번 81), 관련 CD 1부(증거목록 순번 89) 법령의 적용 - 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6조, 제30조(전차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 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1.자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 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 제30조(전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차교 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4고합958 사건에 관한 주장 1) 도로교통법위반 범행(공소사실 제1항) 관련 - 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1) 관련 피고인 A이 집회 신고된 장소인 하위 2개 차로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A이 위치한 곳은 ‘안전지대’ 부근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 는 ‘교통이 복잡한 곳이나 정류소 따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피해 있도록 안전표지 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 위 부분’으로서, 차량이 주정차 등을 위하여 진입하는 것이 금 지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도로를 점거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집회 신고된 장소인 하위 2개 차로 외에도 여의도지하차도 1개 차로를 이 용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원활한 교통을 방해한 주된 원인은 도 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앞 안전지대에 주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경찰관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위 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집회 신고된 장소로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2) 관련 피고인들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앞에서 서울 영등 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중 잠시 멈춰 발언을 하였던 것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22. 4. 20. 14:20경부터 15: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앞에서 집회 신고된 장소인 하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여의도지하차로 2개 차로 중 1개 차로의 가운데 부근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 다는 부분 2)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을 하던 중 2022. 4. 20. 18:12경부터 18:16경까지 사이 및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여의대로 8개 차로 중 3개 차로에 집회차량을 정차한 다음 주변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 등으로 도 로를 점거하였다는 부분 - 1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일 뿐,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집회 및 행진의 목적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의견을 전달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의견 표명 및 발언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옥외집회의 참가인원 은 약 800명이었고 그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약 300명 정도였기 때문에 비장 애인들로만 구성된 행진과 비교하여 도로를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행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행진을 하던 중 18:12경부터 18:16경까지 약 4분 정도 멈춰서 발언을 하거나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약 35분 정도 멈춰있었던 행동으 로 인하여 교통에 다소 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 각된다. 다) 공모관계 관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옥외집회 신고서에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질서유지인이나 참가예정단체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은 단순 집회 참가자에 불 과하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들이 전차 출발을 다소 지연시킨 행위는 전차교통방해죄의 ‘궤도, 등대 또 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행위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평화로운 집회의 일환이었던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재물 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하는 일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점, 행위의 수단과 방법 의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5고합682 사건에 관한 주장 1) 2023. 4. 20.자 전차교통방해 등 범행(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형법 제186조에서 전차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186조의 ‘기타의 방법’은 ‘궤도, 등대 도는 표지를 손괴하는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가진 행위, 즉 교통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물리적 손괴에 준하는 행 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차 중이던 열차의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개폐 장치 사이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것’ 이 전부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전차의 궤도, 해안의 등대, 도로의 교통신호 등을 물 리적으로 손괴하는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법상 전차교통방해죄를 통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이라는 법익의 침해 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에 해당하고,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은 15분에 불과하고, 그 이후 지하철은 정 상적으로 운행되었으며,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D의 시위가 없었던 평소에도 지하철 운행 상 잦은 지연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전차교통방해죄가 보호하고자 - 1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하는 교통안전이라는 법익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등에 비 추어 보면,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지하철 내 옥내 시위를 행한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그 시위의 행위태양을 고려할 경우 전차의 교통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전차의 교통이 일부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른 옥내시위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행위로 지하철 운행이 15분간 단순 지연된 것에 불과한데, 이 는 평소 지하철 운행에서도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방해 행위 라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2023. 4. 20.자 시위 개최 를 예고하였으므로, 서울교통공사로서도 충분히 시위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지하철 운행 상 평소에도 잦은 지연사고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행 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의 지연은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벗어나 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헌 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동기가 정당한 점, 어떠한 폭력적 수 단 없이 15분간의 열차 지연에 그친 것으로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점, 장애 인 이동권이라는 이익이 평소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불편 이라는 침해 이익과 비교할 때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오랜 기 간 해결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민원이나 청원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 1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23. 4. 20.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행(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1) 순경 Q이 피고인 A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패를 휠체어에 끼워 넣는 방식 으로 무리하게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미처 전동휠체어를 급정거하 지 못하고 진행함에 따라 위 순경이 넘어지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위 순경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인도 상태가 너무 좁아 전동휠체어의 통행이 어렵고, 다른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집회 참가자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협의하여 편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단지 이동을 하고 있었을 뿐, 범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일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방패로 휠체어를 고착시키는 등 이동을 무리 하게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동휠체어는 신체와 분리되거나 장애인이 타고 이동하는 기구가 아니라 장애인 의 신체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탑승한 전동휠체어를 형법 제144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은 당시 전동휠체어의 본래 목적인 이동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었 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도 볼 수 없 - 1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 A이 2023. 4. 20. 여의동로 차로를 통해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경찰 은 집회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차로 이동을 허용하였고, 인도가 너무 비좁고 상태가 좋 지 않았으며 다른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 한 방법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3) 2024. 4. 19.자 철도안전법위반 범행(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 A은 2024. 4. 19. 21:52경 S역 승강장 시위를 마친 후, 지하철에 탑승하 여 귀가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 았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하철 탑승을 막고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한 지 하철 보안관 등의 행위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저항한 피고 인 A의 행위는 철도안전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전동휠체어를 강제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려고 한 지하철 보안관 등 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이동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자신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지하철 보안관 등의 부당하고 부적법한 침해 행위에 대항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끼 며 저항하는 와중에 필요최소한 정도의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2024고합958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한 판단 - 1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가.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실제 교통에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치해 있던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 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가운데 부근임이 분명하다(증거목록 순번 63 현장사진 참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차선의 가운데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해당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스스로 해당 차로 가운데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므 로, 교통 방해 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실제 교통에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 호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도로교 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 1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선을 점거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인들에게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함 께 2022. 4. 20. 여의도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도중 18:12경부터 18:16경까지 사이 및 18:40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에 여의대로 8개 차로 중 3개 차로에 현수막을 펼쳐 놓거나 집회 차량을 정차한 다음 주변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약 8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도로의 8개 차선 중 3개 차선을 점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교통 방 해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 1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호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행진을 하던 중 잠시 멈 춰 발언을 한 것일 뿐, 교통방해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2022. 4. 20. 18:12경부터 18:16경 사이에 여의대로 8개 차로 중 3개 차로에 현수막을 펼쳐놓고 주변에 서 있는 동안 가운데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위 집회참가자들을 향하여 대표 발언을 하였으므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 방해 행위 를 한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도로 교통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규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집회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여야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 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3개 차선을 무단으로 일정 시간 점거하는 교통방 해행위를 하였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 1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 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 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 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 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 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 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I’ 집회(이하 이 항에서 ’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따른 신고된 행진을 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된 장소(하위 2개 차로)를 벗어나 여의도지하차로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동안, 역시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여의도지하차로 중 또 다른 1개 차로 가운데 지점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 한 점, ② 이후 피고인 A은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날 18:12경부터 18:16경 사이에 여의대로 8개 차로 중 3개 차로에 현수막을 펼쳐 놓고 주변에 서서 도로를 점거하는 동안 그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들고 대표 발언을 한 점, ③ 피고인 A은 D의 회원으로, - 1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과거 D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집회에 동조하여 현장에서 직접 참가한 자로서 다 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데에 관한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으로서 2022. 4. 21. 시청역 D 시위 당시 현장에 있었던 AA 이 2025. 3.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AA에 대한 2025. 3. 28.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 문: 당시 시청역에 모여 있던 D 관련자 또는 이 사건 관련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답: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지하철과 승강장에 걸쳐서 휠체어에 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문이 닫힐 수 없으니까 그 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또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는 형태로, 말씀하신 공간인 열차 출입문과 승강 장 안전문 사이에 자신의 신체를 위치시켜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태로 진행했습니다. 문: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는 것이 아닌 그렇게 걸쳐있는 상태를 유지한 것은 몇 명 정도 되었나요. 답: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휠체어에서 내린 인원과 휠체어를 활 - 2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용해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한 인원들은 한 방향 당 1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략) 문: 그러한 방해는 한 열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열차가 들어오고 출발하면 다시 또 반복적으로 하였나요. 답: 제가 기억하기로 07:30에 들어온 내선 열차는 15분을 처음으로 막았고요, 출입문 개폐 방 해를 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열차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다가 다음에 08:40경에 들어오 는 열차는 한 열차에 대해서 45분간 출입문 개폐 방해를 했습니다. 문: 07:30 열차에 15분, 8시 몇 분 이후에는 45분 동안 그랬다는 것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지하철의 특성상 한 여객전차가 지연되면 2호선 전체가 방해되는 것 아닌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저희 도시철도는 지하에 있는 특성상 한쪽 방향 선로가 KTX처럼 복선이 아니 기 때문에 한 열차가 운행하지 못 하면 후속열차도 운행하지 못 합니다. 문: 각 15분과 45분 방해한 행위 때문에 그날의 운행은 상당 부분 원래의 계획과 많이 틀어졌 었나요. 답: 예, 그래서 저희가 열차운행 불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당시 2, 3호선 다 포함 하여 30대 이상의 열차를 운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문: 45분 동안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역에 있는 차량들도 전부 정차한 상태인 것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상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그 열차가 멈춰있으면 저희도 관제에서 열차운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열차 간격이라든지 기존에 출발해야 하는 열차를 출발하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열차가 멈춰있으면 아무리 간격조정을 하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청역 이상으로는 당연히 이동을 못 하고요. 열차 이용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2022. 4. 21.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서 D의 시위 현장에 출동하 였던 AC가 2025. 5.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 래 표의 기재와 같다. AC에 대한 2025. 5. 1.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 - 2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문: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방해하였는지 증인이 목격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답: 저희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무전지시를 받고 내려갔을 때는 옆에 계신 분들이, D이라 고 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에 중간에서 양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지하철이 상행선과 하행선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모여서 처음에는 앰프로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있다가 안경 쓰고 계신 분(피고인 B)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해서 지하철 문에 들어가서, 지하철 앞으로 가서 승강장에 지하철이 도착하면 승차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보고 목격했 습니다. (중략) 문: 그 이후의 상황도 말씀해 보세요. 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동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딱 내려갔을 때는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지하철 문이 열리자 휠체어를 타신 여러 다른 분들도 지하철에 타려고 하셨고 그 옆에 있던 활동가 분들도 같이 타서 출발을 못하게 문을 계속, 다수인들은 안으로 들어가시고 휠체어 는 지하철과 승강장 자동 차단문 중간에 걸쳐놓고 문을 못 닫히게 한 상태에서 계속 ‘차별철 폐’ 그런 구호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중략) 문: 그렇게 지체된 시간이 몇 분 정도로 기억하는가요. 답: 1시간 이상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지하철이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오는데, 지하철을 방해한 횟수는 몇 번 정도로 기억하는가요. 답: 정확하게 딱 몇 번이라고는 알 수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4~5번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문: 여러 번 이루어진 방식은 휠체어를 가운데에 끼우는 방식이거나 다 비슷하였나요. 답: 예, 휠체어를 끼는 방식도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있을 때는 휠체어에서 내려서 몸으로 기어서 승강장 플레이트 하고 지하철 문 사이에 휠체어 들어가서 못 타듯이 똑같이 그렇게 몸으로도 막기도 했습니다. (중략) 문: 언제쯤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기억하는가요. 답: 그 동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계신 분(피고인 A)이 당시에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 - 2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가시는 것을 제가 지하철에 승차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여자분이시고 그때 당시 여경이 많이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무조건 못 들어가게 막아 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승강장 문 열리는 데를 옆으로 누워서 막던 도중에 이분(피고인 A) 이 발길질을 해서 제가 낭심을 맞아서 10시 몇 분 정도에 AI병원에 119로 호송된 적이 있 습니다. 2) 전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교통의 방법이나 형태에 관한 관련법규 및 도로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육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육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으로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아니더 라도 그에 준하여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그 역시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 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185조에서 개별적 구성요건으로 예시하는 행위는,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으로서 교통장해 유발이나 도로안전 침 해에 관한 의도가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 교통장해가 발생하거나 교통의 안 전이 위협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역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육로 자체를 손 - 2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괴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표지 등 시설물이나 도로 위의 차량 등을 손괴․연소케 하는 행위나 다른 차량으로의 계획적인 충돌행위 등은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현실로 교통이 방해된 일이 있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구체 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여기서 교통을 현저 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란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교통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과 본래적 용도 및 일반적인 교통의 흐 름과 왕래인의 수인가능성, 행위자의 의도 및 행위가 지속된 시간, 다른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의 취지 참조). (2)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 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3)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 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 2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186조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법 제186조3)는 전차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 거나 기타 방법으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 방식은 형법 제185조4)에서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와 매우 흡사한데,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 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행위 역시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행위에 ’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 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전차교통방해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은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은 열차나 스크린도어를 훼손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전차교통방 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궤도, 등 대 또는 표지 손괴’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에 불 과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행위태양이 반드시 ‘물리적인 손괴나 훼손’에 해당 3)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물리적인 손괴나 훼손’의 형태가 아니더라 도 ‘궤도, 등대 도는 표지 손괴’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 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교통방해 행위라고 판 단할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한 방향의 전차 당 약 10명 정도씩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서 짧게는 약 15분에서 길게는 약 45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열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휠체어에서 내려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거나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 킬 경우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여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없게 되고, 이 로 인해 후속열차의 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차의 원활한 교통 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은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열차 지연의 정도, 열차에 문제가 없어 이후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열차의 ‘교 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 하면, 전차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성립한다 할 것이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약 15분간 및 약 45분간 2호선 내선 열차의 출입문 개 폐를 방해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 는 지하철의 특성상 후속 열차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역에서 동시 - 2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D의 시위와 결합하여) 2, 3호선을 포함하여 30대 이상의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적어도 열차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 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 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 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 2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 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성요건해당성을 엄격하고 제 한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역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한 방향의 전차 당 약 10명 정도씩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 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서 짧게는 약 15분에서 길게는 약 45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여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행 위의 시간 및 장소, 그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집회 내지 시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 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2호선 내선열차가 약 15분과 4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후속 열차도 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호선 전체 열차의 정시운행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승객들이 정시에 열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 - 2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 고, 위와 같이 약 15분 또는 45분 동안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여 출발을 지연시킬 경우 열차의 정시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피 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 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 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 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 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 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 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 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 2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 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출근길 선전전(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시청역 2호선 승강장 현장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은 한 방향의 전차 당 약 10명 정도씩 휠 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서 07:30경 들어온 열차는 약 15분간, 08:40경에 들어온 열차는 약 45분간 출 입문 개폐 방해 행위를 한 점, ③ 피고인 A 역시 휠체어에서 내려 스크린도어 쪽으로 기어가다가 이를 막으려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AD을 오른쪽 발로 걷어차기도 한 점, ④ 피고인 A은 D의 회원으로, 과거 D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 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과 구체적으로 모 의하거나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시위에 동 조하여 현장에서 직접 참가한 자로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의 사를 함께 하면서 열차의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열차 교통을 방해 하는 데에 관하여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가) 관련 법리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 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즉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 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의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 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시위 방식이 평일 출근시간 대의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 에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당해 열차 및 다른 역에 있던 후속 열차들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 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교통방해 상황의 발생 및 진 - 3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행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방해 및 지 하철 운행 업무 방해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피한 정도에 불과하여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다른 승객들이나 교통공 사 측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 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죄가 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2025고합682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한 판단5) 가. 전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전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 186조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2. 라.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방 법’에 의한 교통방해 행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 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형법 제186조에서 전차교통방해죄에 관하여 1년 이상 5) 이 항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다. - 3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은 더욱 엄격하 게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기타의 방법‘은 ’전차의 궤도 등 교통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물리적 손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수준의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의 행위는 위와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궤도, 등대 또는 표지 손괴’는 교통방 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기타의 방법’에 해당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행위태양이 ‘물리적인 손괴나 훼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궤도, 등대 도는 표지 손괴’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교통 방해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 에서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서 약 15분 동안 열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킬 경우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여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후속열차의 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차의 원활한 교통에 장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형법 제186조에서 규정한 전차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하 면서도 전차교통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이라는 법익의 침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 및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을 두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 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 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열차운행이 지연된 시간은 고작 15분에 불과하고, 그 이후 지하철은 정상 가동되었으 므로, 전차교통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이라는 법익이 훼손된 적이 없어 전 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추상적 위험범’이란 현실적인 법 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전차교통방해죄는 위와 같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행선 승강장에 도 착한 M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마이크 를 들고 발언을 함으로써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한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M 열차는 약 15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D의 시위가 없 는 평소에도 지하철 운행 상 잦은 지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 위로 인한 지하철의 운행 지연이 전차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법익 침해를 야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 자신 의 행위로 인하여 열차가 출발하지 못함으로써 열차의 교통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인 식과 의사를 가지고 상당 시간 동안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 정인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 초래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다소 지 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전차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고 볼 수는 없다), ③ 이로 인하여 위 M 열차의 운행이 그만큼 지연되었고, 명동역으 로 향하고 있던 후속 열차들도 도착이 지연된 점, ④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 3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지하철의 특성상 위와 같은 운행 지연으로 인하여 4호선 하행선 열차의 원활한 운행에 연속적이고 대규모의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의 행위가 평일 출근시간 대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이 예상되는 교통의 혼잡과 장애 정도는 더욱 컸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 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의 판시 내용을 근거로, 지하철 내부에서 옥내시위를 한 피고인은 그 시위의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전 차의 교통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전차의 교통이 일부 방해 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시위는 지하철 구내에서 이루어진 옥내집회에 해 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어 적법하게 사전 신고를 마친 옥외집회나 시위 임을 전제로 한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 3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판결 참조)’는 법리에 의하면,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부 행위가 형법상 교 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 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 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 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 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 3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성요건해당성을 엄격하고 제한 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명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열차 출입 문과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키고 발언을 하여 약 15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열차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시간 및 장소, 그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집회 내지 시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4호선 하행선 M 열차가 약 1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되어 후속 열차도 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4호선 하행 선 열차 전체의 정시운행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승객들이 정시에 열차를 이 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 3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하고,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여 출발을 지연시킬 경우 열차의 정시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므로, 피고인의 주 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D의 시위가 없는 평소에도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잦은 지연 사고가 발 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열차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열차 가 출발하지 못함으로써 열차의 교통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상 당 시간 동안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정인의 고의에 기한 행 위로 초래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 해의 결과가 현실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 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므로, 지하철 운행 상 평소에도 종종 지연 사고가 발생한다는 사 정을 들어 실질적인 업무방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 다. 3)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시위 방식이 평일 출근시간 대의 혼잡한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열차 출입문과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를 위치시켜 출입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15분에 이 르는 시간 동안 당해 열차 및 다른 역에 있던 후속 열차들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 3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교통방해 상황의 발생 및 진행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교통방해 및 지하철 운행 업무 방해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를 행사한 결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피한 정도에 불과하여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 한 다른 승객들이나 교통공사 측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 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죄가 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2023. 4. 20. 당시 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여의도 등에서 개최된 D 집회 현 장에 출동하였던 Q이 2025. 10.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주 요 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Q에 대한 2025. 10. 23.자 증인신문녹취서 중 일부 발췌 문: 기동대 버스가 여의나루역 근처에 도착한 후 증인은 도로를 진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제지하 라는 무전 연락을 받은 것 맞나요. 답: 예, 맞습니다. (중략) 문: 피고인이 증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동휠체어를 진행하여 증인이 이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기도 했나요. 답: 예, 맞습니다. 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답: 제가 따라가서, 제 앞으로 휠체어가 먼저 진행을 하시고 있었고 제 뒤에서부터 달려가서 따 - 3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라가서 옆면에서부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멈추시고 인도로 올라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 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더 앞질러 가서 뒤에서 휠체어를 잡아서 멈추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가서 기동대 방패로 막고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그대로 저를 충격 하고 가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중략) 문: 여의나루역에서 O빌딩까지 가는 인도의 폭이 어느 정도 넓은지 아는가요. 답: 그 당시 최초 버스에서 하차하고 저희가 2열 종대로 기동대원들이 방패를 들고 진행을 했음 에도 좁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문: 해당 인도의 중간 중간에 나무, 가로등, 버스 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답: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가로수는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증인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차도 이용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알았나요. 답: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 혹시 집회 참가자들이 정보관이나 증인의 상관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답: 본 적 없습니다. 문: 이 전체 집회를 통틀어서 집회 참가자들의 차도 이동을 보호하라는 내용, 혹은 취지의 지시 를 받은 적 있나요. 답: 지시 사항 하나하나 다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문: 혹시 이 집회 이후에 차도 이동 협의에 대해 들은 바가 있나요. 답: 들은 바 없습니다. (중략) 문: 주신문 때는 방어 자세로 막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혹시 방어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답: 방패를 들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방패 안쪽의 양 손잡이를 잡고 그냥 자세를 낮추고 버티는 자세입니다. 나) 2023. 4. 20. 당시 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여의도 등에서 개최된 D 집회 현 장에 출동하였던 AF이 2023. 6. 19.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4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Q에 대한 2023. 6. 19.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문: 진술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어떤 것인가요. 답: 저는 제대에서 방패조라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로 상을 벗어나서 역방향 도로로 못 나가게 막는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문: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세요. 답: 그때 D이 지하철 역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난 후에 여의나루역에서 집회 장소인 O빌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대가 집회 참가 예정인 휠체어 참가자들을 인 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G 이 차도로 역주행을 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의 부대원 몇몇이 G과 함께 도로를 역주행 하던 다른 휠체어 이용자들을 막아섰죠. (이하 생략) 다) 2023. 4. 20. D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나루역에서 O빌딩으로 이동하던 도중 인도 를 벗어나 차도를 진행하는 상황과 피고인이 경찰관 Q을 충격하기 전후 상황을 촬영 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44 참조,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중 주요 장면을 캡처한 화면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영상 중 일부 장면 캡처 사진 - 4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00:00:57경] 인도의 폭과 전동휠체어 너비 비교, 당시 인도의 통행 상황 [00:01:14경] 가로수가 위치한 인도의 폭과 전동휠체어 너비 비교 [00:01:22경] 버스정류장이 위치한 인도의 폭과 전동휠체어 너비 비교 - 4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00:02:12경]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거나 중앙선 부근을 이동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 4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00:02:04경] 순경 Q이 막아서기 전 피고인이 차도를 진행하는 모습 [00:02:16경] 순경 Q을 충격하기 전 Q이 방패로 피고인을 막아서는 모습 - 4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00:02:17경] 순경 Q을 충격하기 전 Q이 방패로 피고인을 막아서는 모습 [00:02:27경] 순경 Q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는 모습 - 4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00:02:27경] 순경 Q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다시 진행하는 모습 2) 구체적 판단 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 한 집회 참가자들의 차도 진행을 저지 내지 제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1) 피고인은 당시 인도 중간에 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휠 체어 이용자들인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이동하기 어려웠고, 다른 보행자들 의 인도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진행한 도로 옆 인도의 폭 은 사람들이 2열로 충분히 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였고, 일부 가로수 또는 버스정 류장이 위치한 부분에서 좁아지기는 하나, 바로 옆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시위참가자 가 탑승한 휠체어의 너비와 비교해 볼 때 그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가로수나 버스정류장 등으로 인하여 좁아지는 구간이 전체 인도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해당 인도를 통행 중이던 다른 보행자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협의하여 편도 1개 차 로를 이용해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부근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에게 - 4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공유되지 않아 일부 경찰관들이 방패로 휠체어를 고착시키는 무리한 대응을 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협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L의 진술서(증 제5 호증 참조)는 당시 집회를 주체한 C단체의 공동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협의하였다는 경찰관은 1명에 불과하고, 그 실명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 상에서 경찰관들이 ‘가게 놔둬. 못 올라가니까 그냥 차도로 보내’라고 발언하거나 차도 로 진행하는 휠체어를 제지하지 않는 모습 등을 근거로 경찰과 사전에 협의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와 같은 모습은 기왕에 차선으로 진행 중인 휠체어가 도중에 인도의 턱 등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이미 다수의 휠체어가 차선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휠체어들을 일일이 저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차선책으 로 차선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보일 뿐, 위 영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사 전에 경찰과 차선 이동을 협의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기록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과의 사전 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는 발견할 수 없다. (3) 오히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A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동대에서 집 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로 상을 벗어나서 역방향 도로로 못 나가게 막고 인도로 이 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참가 자가 차도로 역주행을 하면서 달려가 자신을 비롯한 부대원 몇몇이 위 참가자와 함께 도로를 역주행 하던 다른 휠체어 이용자들을 막아섰다’라고 진술한 점, 현장에 출동하 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관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동대 - 4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버스가 여의나루역 근처에 도착한 후 차도를 진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제지하고 인도로 유도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차도 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이 정보관이나 자신의 상관과 대화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집회 이후에도 차도 이동 협의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차도를 진행하였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였 던 경찰관들은 사전에 신고된 진행로인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진행하는 참가자들을 제 지하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뿐, 집회과정이나 집회 후까지도 사전 차도 이용 관련 협의 에 관하여는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사건현장을 촬영한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인도로 이동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차도로 주행하였는데, 만일 차도 이용이 사전에 협의되었다면 처음부터 차도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일부 경찰관과 차도 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 신고된 진행로를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참가자들이 진행한 도로의 경우 해당 차선방향으로는 1개 차선 밖에 없었고, 펜 스 없는 중앙선과 반대 방향 차선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행 할 경우 사실상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참가자들 및 차량 간의 충돌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게 예견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일 부 경찰관과 협의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협의 내용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모두 공유 되어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차선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도로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교통 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이 - 4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마땅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사전 협의 사실을 들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부적 법한 것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단순히 인도 옆 진행방향 의 1개 차선을 진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 위를 진행하거나 일부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을 역주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차량 및 인명 사고의 위 험성과 교통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그와 같은 시 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제지할 필요성은 보다 높았다고 할 것이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 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 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시 도로를 정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도로는 차나 사람이 없 는 텅 빈 상태였으므로, 누군가 자신을 쫓아 달려와 이동을 저지할 것이라고는 예측하 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Q을 충격하기 전 이미 경찰관들이 자신의 앞에서 도로를 진행 중인 다른 장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뛰 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이 사건 영상 00:02:04경 캡처 사진 참조), 경찰관들이 자신 역시 곧 제지하러 올 것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Q이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을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제지하는 과정 에서 피고인이 미처 전동휠체어를 급정거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함에 따라 그가 넘어진 - 4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Q은 피고인으로부터 충격 당 하기 전에도 이미 두 세 차례 방패로 피고인의 앞 또는 옆을 가로 막으며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영상 00:02:13경, 00:02:16경, 00:02:17경 각 캡처 사진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동휠체어의 급정거가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충격 이전에 이미 Q의 존재와 자신의 전진을 막으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 충격 직전 Q의 제지가 급정거를 요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전동휠체어의 특성상 방향을 전환하여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없 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격 직 후 바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넘어진 Q을 피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에도 다소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을 충격하기 전 그로부터 위와 같이 두 세 차례 방패로 제지당하면 서 사실상 속력이 상당히 많이 늦춰졌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 직전 피고인과 Q의 모습 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시각(이 사건 영상 00:02:17경)과 충격 직후 다시 피고인과 Q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사건 영상 00:02:26경)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이 Q을 충격하기 직전 급정거를 요할 정도로 속력을 내어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렵다. (3) 피고인은 Q이 충격 직전 피고인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패를 휠체어에 끼 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하나, Q은 수사기관에서 ‘방패로 전동휠체어 밑을 막 았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방패를 들고 방어자세로 피고인을 막았다’, ‘방어 자세는 방패를 들고 자세를 낮춘 다음에 방패 안쪽의 양 손잡이를 잡고 그냥 자세를 낮추고 버티는 자세이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 5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는 않았다. 이 사건 영상에서 피고인이 Q을 충격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직전의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사건 영상 00:02:17경 캡처 사진 참조)에 의하면, Q은 방패를 세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으로 밀어붙이며 제지하고 있을 뿐이다[이 사건 영 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격 직후의 상황을 보면, Q이 들고 있던 방패는 넘어진 그의 뒤쪽에 떨어져 있고, 피고인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움직이고 있는데(이 사건 영상 00:02:27경 캡처 사진 참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충격 순간 Q이 방패를 피고인의 휠체어 바퀴에 끼운 상태였다면 방패는 방향을 튼 피고인의 휠체어 주변 또 는 넘어진 Q의 앞쪽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충격 직후 피고인은 휠체어에 앉은 상태 그대로 별다른 동요 없이 방향을 틀 어 다시 도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이 방패를 휠체어에 끼워넣 었다가 피고인이 달리던 휠체어를 멈추지 못하고 진행함에 따라 Q이 넘어진 것이었다 면, 경험칙 상 휠체어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휠체어가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휠체 어에서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휠체어가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아 그 와 같이 아무 동요도 없이 방향을 바꾸어 전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충격 전 이미 여러 차례 Q으로부터 방패로 이동을 저지당하 여 그가 자신의 앞에서 방패로 자신의 진행을 막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달리 그 가 피고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스스로 넘어질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Q이 넘 어진 것은 피고인이 휠체어를 가동하여 그대로 전진할 경우 Q을 충격할 것임을 예견 하면서도 휠체어를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이 사건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격 직후의 상황(이 사건 영상 00:02:27 - 5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경, 00:02:29경 각 캡처 화면 참조)을 보면, Q이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는데도 피고 인은 넘어졌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순경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시 도로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Q의 갑작스러운 제 지를 받게 되어 미처 전동휠체어를 급정거하지 못해 그를 충격한 것이라면, 잠시라도 놀라 Q 쪽을 살펴보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충격 직후 반응과 행동은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Q을 저지하 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휠체어로 충격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 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 것 으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운전한 전동휠체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 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 - 5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들이지 아니한다. (1)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휠체어는 통상 그 출력이 전기자전거보다 좋고, 최고 1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중량이 상당하고 철 등 단 단한 재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사항은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운전하던 전동휠체어도 위와 같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의 일종으로 그 부피 및 무게가 상당한 것 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휠체어의 부피나 무게, 재질, 가속시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그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신체의 기능을 하는 필수적인 물건이라 하 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가속하여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지 법원의 판 결들은 형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의 해당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3)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Q을 향해 운전하여 돌진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Q은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그로 인해 Q은 엉덩이와 안쪽 허 벅지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이틀 간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4) 전동휠체어를 ‘휴대’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 5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 281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가동하여 그대 로 전진할 경우 Q을 충격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휠체어를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하였 다고 할 것인 점, ② 당초 피고인이 전동휠체어 본래의 목적인 이동을 위하여 전동휠 체어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Q을 충격할 무렵에는 직무집행방해의 고 의를 가지고 자신의 진행을 막으려는 Q을 저지하는 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휴대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3. 4. 20. 여의동로 차도를 통해 이동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당 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과 협의하여 차로 이동을 허용하였고, 인도가 너무 비좁고 상 태가 좋지 않았으며 다른 보행자들의 인도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 게 선택한 방법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다.항에서 상세히 본 바와 같이 경찰관과의 협의 여부 및 당시 인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동한 여의동로 차도의 진행방향에는 1개의 차선만이 존재하였고, 펜스 없는 중앙선 - 5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및 반대방향 차선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차도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인명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은 중앙선 위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을 역 주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마. 철도안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2024. 4. 19. 당시 S역의 역장으로 S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최된 D 시위 현장에 있었던 U이 2024. 4. 20.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U에 대한 2024. 4. 20.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문: 위 장소에서 D의 회원들은 21:52경까지 S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나 요. 답: 약 2시간 정도를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무척 혼 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이하 생략) (중략) 문: 진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의자 A을 포함하여 D의 회원들을 상대로 퇴거요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제가 2024. 4. 19. 19:45경부터 계속하여 경고방송을 하였는데 많은 횟수에 걸쳐 경고방 송을 하여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으나 20여회 이상을 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의 그와 같은 퇴거 요청에 피의자 A을 포함한 D의 회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 요. 답: 오히려 우리보고 불법행동을 하고 있다며 왜 퇴거를 시키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퇴거를 하려 - 5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그리하여 피의자 A과 다른 D의 회원들을 강제로 퇴거를 시킨 사실은 있나요. 답: G이라는 사람을 체포한 이후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처음 보는 여성분이 열차와 승강장의 출입문 사이에 약 8분 정도 휠체어를 걸치고 있어 열차의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21:02 ~ 21:54까지 S역 서울역 방면의 열차를 약 11대가 무정차 통과를 하였으며 무정차 통과를 시키면서 강제로 퇴거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 2024. 4. 19. 당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 S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최된 D 시위 현장에 있었던 Z가 2024. 4. 23.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 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Z에 대한 2024. 4. 23.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문: 2024. 4. 19. D은 언제부터 S역 승강장 내에 진입하고 있었나요. 답: (앞부분 생략) 19:20경 ‘전근무자 패드 지참 후 S역 승강장으로 집결해달라’는 내용으로 고 객안전지원센터의 AH 대리로부터 연락을 받아 바로 S역으로 갔습니다. S역 도착했던게 20:00경이었는데 D 활동가 여자분 몇 분이 동대문으로 가는 하선 지하철을 탑승하여 따라 타서 동대문으로 갔다가 다시 S역으로 온 게 20:30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문: 피의자 A을 포함한 D 단체 회원들은 S역 승강장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답: 고성방가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집회 시위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열차를 탑승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보호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 었습니다. 문: 진술인이 피의자 A을 퇴거 조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 D 단체 회원들과 모여서 집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가 역사 내에서는 불법이라고 자진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계속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 게 된 것입니다. 문: 당시 D 단체 회원 몇 명 정도가 S역 승강장 내에 밀집해 있었나요. 답: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문: 실제 탑승 시도까지 있었던 것인가요. - 56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답: 네 단체 회원들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며 농성을 하려고 하였습 니다. 저도 실제로 여자 활동가들이 S역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서 같이 따라 탔 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집회 시위를 진행하여 저희가 동대문에서 하차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문: 진술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것은 Y와 X의 폭행 피해 사실과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 먼저 휠체어에 락이 걸려 있어서 휠체어를 미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 보안관님이 락을 찾으려고 머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잡히셨고, 그걸 떼려고 Y 보안관님이 손 을 뻗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팔을 물리셨고, 그 다음에 제가 Y 보안관님이 물린 걸 떼려고 잡는 과정에서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다) 2024. 4. 19. 당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 S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최된 D 시위 현장에 있었던 Y가 2024. 4. 2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 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Y에 대한 2024. 4. 24.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문: 진술인의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답: 저는 그날 평상시 업무를 보다가 2024. 4. 19. 20:00경 고객안전센터 행정요원이 긴급으 로 전소속 보안관을 S역으로 출동바라는 연락을 받고 20:30경 S역 승강장으로 출동하여보 니, D 단체 회원 장애인 및 활동가 포함 50~60명 정도가 승강장에 불법 시위 선전을 하고 있었고, S역장 경찰관분이 퇴거 요청을 계속하여 수차례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 단 체 회원들 다수들이 전동휠체어를 승강장과 출입문 사이에 놓아두고 탑승 시도를 하면서 실 제로는 승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하철 지연행위를 함에 따라 더 이상 정차 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무정차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D 단체 활동가 위주로 먼저 퇴거 조치하였고, 저를 이빨로 깨문 A이란 사람이 승강장에 소 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저 포함 철도여성보안관 5명 정도가 A에 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A은 계속하여 몸 부치면서 휠체어 내려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 그 이후 저와 여성 보안관 5명가량이 A의 팔다리를 잡고 전동휠체어에 올려 다 시 앉혔고, 그 과정에서 A이 휠체어를 잡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X 보안관의 머리채를 잡았 고, 제가 그것을 말리기 위해 A의 팔을 떼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A이 저의 왼팔을 이빨로 - 57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빼는 과정에서 또다시 A이 같이 있던 Z 보안관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라) 2024. 4. 19. 당시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으로 S역 하선 승강장에서 개최된 D 시위 현장에 있었던 X가 2024. 4. 2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 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X에 대한 2024. 4. 24.자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문: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답: 2024. 4. 19. 21:52경에 S역 하선 승강장에 D 시위 관리를 위해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의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퇴거 불응하자 저희 회사 측이랑 경찰 측에서 임의퇴거 3차례 방송을 하였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의퇴거 하지 않았고 활동가부터 강제퇴거 조치가 시작되었고, 피의자 A을 퇴거하는 과정에서 제 머 리채를 잡혔습니다. 문: 머리채 잡히기 전의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답: 피의자 A은 강제 퇴거 시키기 전부터 바닥에 누워있었고, 저희는 열차 타고 나가 달라고 방 송을 계속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자 저 포함 여자보안관 세 명이 피의자 A을 휠체어에 우선 강제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A이 휠체어의 락을 걸어놔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누군가 락을 풀으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숙여 락을 풀려고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A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하 생략) (중략) 문: 머리채 잡힌 부분이 어디인가요 답: 뒤쪽 머리입니다. 숙이는 과정에서 잡혔으니까요. (중략) 문: 락을 풀고 어디 쪽으로 가려고 했었나요. 답: 승강장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D 단체들이 계속 기물들을 파손하고 있으니까 승강장을 벗 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D 단체 때문에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던 중이라 다른 승객들이 열 차를 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 58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문: 본인 말고도 피해 입은 사람이 있나요. 답: 제 머리를 떼어주던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Y 보안관이 팔을 물렸고, Z씨는 머리를 잡혔습 니다. 2) 구체적 판단 가) 지하철 보안관들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지하철 보안관들이 피고인 의 휠체어를 들어 이동조치 하려고 한 행위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일시인 2024. 4. 19. 21:52경 S역 승 강장 시위를 마친 후 지하철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지하철 보안관들이 위 와 같은 피고인의 지하철 탑승을 막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4. 4. 19. 21:52경 피고인이 시위 를 마치고 귀가를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 다.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S역 역장(U), 경찰공무원(AG)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 하철 보안관들(Z, Y,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2024. 4. 19. 20:30경 무렵부터 S역 하선 승강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시위를 하였던 점, 위 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퇴거 요청을 받고도 고성을 지르면서 시위를 계속하여 3회 경고 방송을 하였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아 지하철 보안 관 등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 59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시행하였던 점, 2024. 4. 19. 20:30경에는 시위참가자들 중 일부가 S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며 농성을 하여 동대문역에서 하차를 당하기도 한 점,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지하철 탑승 시도를 하면서 승강장 문과 열차 출입문 사이에 전동휠체어를 위치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범행 시간을 포함한 같은 날 21:02경부터 21:54경까지 S역 서울역 방면의 열차 약 11대가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하기 전부터 휠체어에서 내려와 승강 장 바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퇴거 요청을 거부하자 지하철 보안관 세 명이 피고인 을 휠체어에 강제로 앉혔는데, 피고인이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걸어 놓아 보안관들이 잠금장치를 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면들(경찰 및 서울교통공사에 서 퇴거 요청 방송을 하였는데도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 지 하철 교통공사 직원들이 방패를 든 채 승강장 문을 막고 있고, 지하철이 S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모습, 피고인이 승강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휠체어에 앉혀진 피고인 이 계속해서 “안 나가!”라고 소리치는 모습, 지하철 보안관 중 한 명이 전동휠체어 아 래쪽으로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이 위 보안관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 등)도 위 지하철 보안관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행위를 할 무렵 S역 하선 승강장에서는 D 회원들의 시위로 인해 시위 참가자들의 퇴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하 철이 무정차 통과 중이었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 주저앉아 있다가, 보안관들에 의하여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진 이후에는 ‘안 나가!’라고 소리치며 휠체어의 잠금장치 를 풀려는 보안관을 폭행하는 등 자신이 위치해있던 승강장에서의 이동을 거부하는 일 - 6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련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시위를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하여 귀가하려던 것이 아니라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철도안전법에 의하면, ‘역 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제48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8조 제1항 제9호) 를 한 사람을 정거장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제50조 제5호). 또한 열차 또는 철도시 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제49조 제1항), 철도종사자는 위와 같은 철도종사자의 직 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역시 정거장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제50조 제7 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여한 D의 S역 시위 과정에서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시위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일부는 승강장 문과 열차 출입문 사이에 전동휠체어를 놓아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 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D 시위 참가자들에게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한 뒤, 지하철 보안 관들이 위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한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강제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려 한 지하철 보안 관들의 행위가 장애인인 피고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그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에 관 한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여 승객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 - 61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의 제지를 위한 조치가 공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 유 등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수인가능한 한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당시 지하철 보 안관들이 피고인의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휠체어를 이동시키려고 한 행위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퇴거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피고인을 이동시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해당 지하철 보안관들이 피고인 의 신체에 불필요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 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 21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하철 보안관들이 피고인의 휠체어를 이동조치하 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하철 보안관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팔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②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철 보안 관 X는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잠금 설정이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자 잠금장치를 풀 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고, 지하철 보안관 Y는 위와 같이 X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왼팔을 피고 인으로부터 이빨로 물렸으며, 지하철 보안관 Z는 위와 같이 Y의 팔을 무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 62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지하철 보안관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퇴거조치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하여 움직이지 않는 전동휠체어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는 행위는 위와 같은 강제퇴거조치의 일환으로 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고인을 이동시키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3명의 지하철 보 안관들은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행위 및 순차적으로 이어진 피고 인의 다른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 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명의 지하철 보안관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벌금 5만 원~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 일부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D의 집회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된 경로가 아닌 차선을 점거하거나 휠체어 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차량들의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 6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차량 내지 인명 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를 스크 린도어와 열차 출입문 사이에 위치시키거나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여 출발을 지연시켰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평일 출근시간 대의 서울 도심에 위치한 승강장에서 이루어져 출근길 시민들의 정시출근을 어렵게 하 였고, 해당 열차 및 후속 열차들의 연쇄적인 운행 지연을 야기하여 열차의 정시 운행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 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집회 및 시위 목적만을 고려한 나머지 공공의 이익 및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전동휠체어로 충격하거 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물어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하여 법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D 활동 등과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유사한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까지 우리 - 64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사회 곳곳에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 또한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이해뿐 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의 일종인 측면도 있 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D의 집회에 참석하여 사전에 신고된 경로가 아닌 차선을 점거하는 도로교 통방해행위에 가담하였고,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한 D의 시위에 참여하여 진행 발언 을 하는 등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차량들의 원활한 도로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출근길 시민들의 정시출근을 어렵게 하였으며, 해당 열차 및 후속 열차들의 연쇄적인 운행 지연을 야기하여 열차의 정시 운행 업무에 상당한 혼란 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 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65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상임활동가로서 그동안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 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 인이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 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 또한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데, 장애인들 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의 일종인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심각한 폭력이 동반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재물 손괴 등이 야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 66 -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19 판사 성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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