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12-06 선고검수완료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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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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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3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강제집행 현장에서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 1은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아 출입을 어렵게 하였고, 피고인 2는 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연기하였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과거 특정경제범죄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저항인지, 강제집행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위력 행사로 인정하고 업무 방해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현장 사진과 법원 기록에 차량이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를 든 위협적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강제집행을 맡은 조합과 집행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연기되었다.
-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한 것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보상금 미지급이나 행정소송 진행은 강제집행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의 과거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고 가스통을 이용해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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