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7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8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1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3년 3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 복도에서,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 2013년 4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OO지역 내 한 술집에서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이틀 전 단체관광 때 있었던 일로 피해자E(여, 61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어 가게의 현관 유리창과 주방 유리창 등에 6회에 걸쳐 던졌다.
- 그 결과 테이블 1개, 현관 유리창, 주방 유리창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욕설·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며칠 뒤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테이블을 엎고 빈 소주병을 6회에 걸쳐 던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의 신고 출동과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이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빈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린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을 내쫓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힘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피해자E와 합의한 점, 경찰관 D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깨뜨리고 영업을 방해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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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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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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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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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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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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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
-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 존재 (동전 할머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 및 배우자를 때린 것)
- 피해자 E와 합의
- D에게 30만 원을 공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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