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1970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70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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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8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1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13년 3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 복도에서,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 2013년 4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OO지역 내 한 술집에서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이틀 전 단체관광 때 있었던 일로 피해자E(여, 61세)와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어 가게의 현관 유리창과 주방 유리창 등에 6회에 걸쳐 던졌다.
  • 그 결과 테이블 1개, 현관 유리창, 주방 유리창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욕설·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며칠 뒤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테이블을 엎고 빈 소주병을 6회에 걸쳐 던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관의 신고 출동과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이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빈 소주병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린 행위는 흉기를 휴대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약 30분간 난동을 부려 손님을 내쫓고 출입을 막은 행위는 힘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피해자E와 합의한 점, 경찰관 D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깨뜨리고 영업을 방해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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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029·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1283·수원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10·부산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24·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01·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7·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집배원을 대나무 막대로 때리고, 식칼로 오토바이와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967·광주지방법원·2016-06-0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47·울산지방법원·2017-04-21·2심·기각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86·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기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목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울산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795·울산지방법원·2019-04-16·1심·유죄 (형 선고)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2-07-06·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22·대전지방법원·2009-04-30·2심·기각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255·울산지방법원·2026-06-30·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90·수원지방법원·2025-08-13·2심·기각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3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32·수원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알몸으로 약 40분간 고기를 구워 손님과 종업원에게 불쾌감을 주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게를 휘둘러 이마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9·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1심·유죄 (형 선고)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690·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3·수원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589·제주지방법원·2016-02-18·2심·무죄

피고인이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반대 시위 중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아 진출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36·울산지방법원·2017-04-28·2심·형량 변경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청주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2·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49·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유죄 (형 선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44·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깨뜨린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
  •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 존재 (동전 할머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 및 배우자를 때린 것)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E와 합의
  • D에게 30만 원을 공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70, 2359(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 물손괴등) 피 고 인A 검 사****, 배철성(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2012. 8. 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70]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에 있는 ‘****’ ****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찰관 D이 상해 혐 - 2 - 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 내가 뭐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D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59호] 피고인은 2013. 4. 9. 14:40경 피해자 E(여,61세)가 운영하는 ****에 있는 **** 내 ‘F’ 술집에서,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틀 전 단체관광을 갔을 때 있었 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진 테이블을 엎고, 이어 식당 문 앞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 인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어 위 가게의 현관 유리창, 주방 유리창 등에 6회에 걸 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출입문 현관 유리창(가 로 60cm, 세로 200cm) 1개, 주방 유리창(가로2m, 세로 1.5m)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 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위 식당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사진-피해현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2013고단1970호의 것, 출소일자에 관한 부분)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 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는 형법 제42조 단서]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 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 의하였고, D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 유와 피고인에게는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동전 할머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 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직전에 배우자를 때린 것)들도 있다는 불리한 양형사 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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