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노1890수원지방법원 2심2025-08-1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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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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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노189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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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아파트 단지의 화단 조경공사 현장에서 회양목 10주와 홍철쭉 15주(이 사건 나무)를 가져갔다.
  •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가 피고인A가 나무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신고자 B에게 민원을 접수하였고, 신고자 B는 나무를 들고 가는 피고인A를 추적하며 112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11:57경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2:05경 체포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신고자 B와 함께 있던 피고인A를 대면하였다. 범행 현장과 체포 현장의 거리는 도보로 1~2분 정도였고, 나무를 가져간 시점과 체포 시점도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웠다.
  • 피고인A는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채 신고자 B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소란은 계속되었다.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A는 이에 항의하며 삽을 들고 피해경찰관과 신고자 B를 위협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신고자 B와 함께 피고인A를 제압하여 체포하였고, 이후 D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E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A에게 나무를 옮겨 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A는 당일 17:00경 석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회양목 10주와 홍철쭉 15주를 가져갔고, 이를 목격한 입주민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B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를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삽을 들고 경찰관과 신고자를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자신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포가 위법하고 이에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본다.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피고인A가 나무를 가져간 지점과 체포 지점이 약 300m 떨어져 있었지만, 신고자 B가 피고인A를 추적하며 신고한 상황과 시간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경찰관이 피고인A를 준현행범으로 판단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A가 현장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 객관적 확인 수단이 없었고, 신고자 B도 피고인A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A가 구체적 주거지도 밝히지 않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A는 아는 형님이 나무를 줘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나, 나무 운반을 부탁한 D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해경찰관이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쳤지만 피고인A의 설명을 뒷받침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 피해경찰관은 신고자 B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체포 사실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였다.
  • 나중에 피고인A가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체포가 위법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할 때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체포 당시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불만이 있더라도 삽을 들고 위협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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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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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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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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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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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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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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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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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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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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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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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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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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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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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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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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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1심·유죄 (형 선고)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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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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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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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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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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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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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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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8·의정부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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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79·창원지방법원·2024-03-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0080·서울서부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375·청주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무죄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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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2노1074·대구고등법원·1973-03-05·2심·형량 변경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189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한나(기소), 장인태(공판) 원 심 판 결****법원 성남지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2003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 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판단 - 2 -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이 출동한 지점은 피고인이 최초에 나무를 가져간 지 점으로부터 약 300m 가량 떨어진 곳이었던 점, ② B이 나무를 가져가는 피고인을 제 지하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탐문 끝에 피고인을 체포한 상황이 연이어 발 생한 점, ③ 피고인이 나무를 가져간 시간과 체포 시점이 시간적으로도 인접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서 정한 준현행범 인으로 판단하여 현행범인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 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적 요건 역시 준수하여서 체포가 위법하였 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는 자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본 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 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 3 - 도81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는 체 포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위 체포행위가 위법함 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 (이하 ‘****’라 한다)의 입주민 C은 피고 인이 ****의 화단 조경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회양목 10주와 홍철쭉 15주(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의 관리 사무소 직원인 B(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절취한다는 민원 을 접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이에 신고자는 **** 입구에서부터 이 사건 나무를 들고 가는 피고인을 추적하며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피해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11:57경 ‘우리 집 나무를 훔쳐간 사람을 잡고 있 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 (이하 ‘체포 현장’이라 한 다)으로 출동하였고, 12:0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을 대면하 였다. 즉, 피해경찰관은 절도 신고를 받고 곧바로 체포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절도 피해 진술을 청취한 상황이었고, 그 시각도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를 가져간 시 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범행 현장과 체포 현장의 거리도 도보로 1~2 분 정도에 불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③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피해경찰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제5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분 - 4 - 증이나 휴대폰 등 위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 고, 신고자 역시 피고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번 제2면).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추적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피해경찰관에게 주거지의 구체적인 주소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경찰관으로서는 체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피해경찰관 및 신고자에게 아는 형님이 나무를 줘서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여 자신이 절도의 현행범인이 아님을 현장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의 운반을 부탁한 D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경찰관에게 그 인적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제5면). 피해경찰관은 현장에서 신고자를 통하 여 당시 함께 모여 식사 중이던 공사관계자들 중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나무를 교부하 도록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쳤지만 피고인의 위 설명을 뒷받 침해줄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를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신고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 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제4면). 이후 피해경찰관이 체포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도 위와 같은 소란은 지속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하려는 피해경찰관 등을 향해 삽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⑥ 이에 피해경찰관은 신고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먼저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과 미 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삽을 들고 피해경찰관과 신고자를 - 5 - 위협했다. 피해경찰관은 신고자와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고 체포하였고, 재차 미란다원 칙 등을 고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제5, 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경 찰관이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번 제11면). ⑦ 실제로 D이 ****의 동대표 회장인 E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옮겨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이러한 상황이 추후 밝혀지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석방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죄의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소급적으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 가 범죄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호승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민지홍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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